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0.12) 구정질문-허광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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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살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부모님도 강북구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부지런하셨고 식당을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미아동 258번지에 내 집이라는 것을 마련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저 또한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며 어린 시절부터 강북구에서 추억을 쌓아오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35년 전 초등학생 시절 빨래골에서 친구들과 가재를 잡고 놀던 추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그런 강북구는 저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묻어 있는 곳이며, 저와 제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며 소박한 꿈을 이루며 사는 곳이었고 지금도 두 아이와의 소중하고도 소소한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구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미래세대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의 추억이 쌓여가는 강북구의 보다 나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강북구에서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정의와 공정이 특정비용을 지불한 누군가만이 누리고 특혜로 전락한 잘못된 관행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이후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고 달라졌지만 구민이 당당한 보다 나은 변화를 제안드리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으로 북한산의 중요성 및 행정구역 변화와 의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역사 잊은 지혜는 잔꾀로 흐리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행정구역을 되찾아온들 그 아래 불법이 난무한 것에 북한산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민심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우이계곡을 찾고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때 북한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억과 함께 민심이 생겨나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고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잠시 영상시청 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11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부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보도에서 나온 것 같이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허광행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단속하고 계세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허광행의원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6호, 제7호를 보면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와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점용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소하천정비법」에서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해당 음식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 사유지와 하천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서 일괄적인 정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 재정비를 해서 사유지와 소하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영업하시는 업주분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허광행의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동안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왜 안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조차 실시하지도 않았고 이것 같은 특혜, 사실 부패이득권이라고도 봐야지요. 여태껏 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무원분들이 법과 제도에 의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법대로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우이동계곡 거기는 33개소의 음식점과 카페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구의 자체 수시단속, 서울시 합동단속, 항측 판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에 따라서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먹거리마을 내 39개 영업장에 대해서 76건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을 자체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41건에 약 2억 1,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규발생 불법시설 외에 기존 불법시설물 대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년 전 발생한 시설로서 일시에 정비나 시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광행의원 저는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짧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단속하시고 고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정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계측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소하천정비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예를 들면 소하천 점용을 내주든 사용허가를 내주든 개발제한구역 내 이 구역은 불법이고 아니고, 경계측량도 없이 이것이 내 땅인지, 너네 땅인지, 국가 땅인지, 구 땅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측량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내 집을 짓든 옆의 집에서 건물을 짓든 내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측량도 없이 그냥 저렇게 불법으로 난무하게 영업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단속은 하고 시정조치는 하고 있었다.”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우이동 먹거리마을’이지요,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숲속문화마을’이 선정됐는데 「강북구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하고자 했었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본승의원이 지역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것을 셋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답변에서 의원발의라고 했듯이요.
「강북구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10조제7호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시정 및 개선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선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제7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의 불법건축시설물에 시정이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례의 입법취지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시장 및 골목상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점, 두 번째로 관련조례에 특화거리 지정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각각 3억 원씩을 지원받고 있어 골목시장인 솔샘과 삼양시장이 특화거리로 지정되지 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숲속마을이 특화거리로 선정된 것은 조례상 선정기준이나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든가 다른 타 사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조례 규정대로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사업 시행 중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허광행의원 부구청장님,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상 선정기준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례를 만든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나 특화거리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 조금 전에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과 의장님과 구본승의원이 지역활성화 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을 합쳐서 같이 토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지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왜 부구청장님은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조례의 입법취지과 선정기준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를 왜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임의적으로나 이렇게 해석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놓고, 물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만, 입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용할 때 조례 입법의 큰 취지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시장, 골목상권 등을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샘하고 삼양이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광행의원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구정질문은 어쨌든 의원의 시간이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알겠습니다.
○허광행의원 또 하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것이 부합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양주와 경기도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의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하다고 하셨고, 거기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줬겠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합목적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특화거리 지정, 선정사업과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것은 위법사항이 맞지요. 다만, 지금 경기도의 계곡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허광행의원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이따 또 질문을 이어갈 테니까요.
일단 관련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이동 불법계곡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우이동이지요.
청학리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 다음 우이동계곡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우이동인데 청학리 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됐습니다.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강북구에 30, 40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우이동계곡 가서 발이라도 담그려고 하면 송추, 장흥, 청학리로 가야 되는 웃픈 현실입니다. 웃기고 슬픈 현실이지요. 저도 인간미 없이 불법점유라도 해서 수십 년간 터전 잡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인간미 없는 공권력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의 사례들을 보니까 16차례 이상 간담회, 설명회, 그분들과 남양주시장이 일대일 면담까지 거쳐서 자발적인 철거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주신 것에 보면 “우이동계곡은 사유지를 건너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잘 알아보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청학벨트의 등기부등본, 지적도까지 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유지로 된 곳도 있어요. 아마 토지보상을 해 줬든지 상생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겠지요. 저기도 사유지가 있던 곳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 우이동계곡에 식당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41군데인데 저쪽은 80군데를 없앤 것입니다. 저도 저 장소에 갔을 때 사실 평상, 불법시설물 이런 것만 철거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도민들과 시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은 줄 알았는데, 그 인기로 사실 여당의 대선주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니까 80군데 식당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행정을 했다. 저도 얘기로만 듣다가 몸소 가봐서 느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우리 구도 데크 산책로 저렇게 그늘막 설치하고, 로고텐트 방식의 누구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우이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이동 계곡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경관이나 이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 등 공공용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의원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차이가 있지요. 저기는 남양주이고 여기는 강북구이니까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차이도 있겠지요.
남양주의 시민과 강북구의 시민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까? 다른 시민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시민이지요. 남양주의 공무원과 강북구의 공무원, 저는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이 훨씬 유능하고 능력 있다고 보는데 혹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형적인 환경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의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광행의원 말씀 주신 대로 지형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사유지가 더 많고 적고도 있겠지만 추진의지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도적으로 남양주 경기도에서, 아까 뉴스도 보셨지만 99.7%가 저렇게 됐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보니까 작년과 올해 코로나이기 때문에 남양주가 저렇게 해 놓고도 우리 강북구민이나 근방 동북4구 구민들이 많이 못 가봤을 것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내년이 되면 강북구 구민들도 “우리 우이동은 아직도 불법으로 그러고 있던데.”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사실 뻔합니다, 여기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도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야지요.
우이동 먹거리마을 및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화거리 조성 7,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도로확장공사 62억 1,600만 원, 거기에 토지보상비 35억 원, 우이동 중앙공원 조성 111억 원, 그 중에 토지보상비 94억 원, 우이캠핑장 2단계 사업 포함 430억 원, 그 중에 토지보상비 360억 원, 토지보상비만 490억 원에 이르고 총 사업비가 607억 원이 넘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남양주는 120억 원 들었고, 물론 저기도 토지보상비까지 쳐서는 200∼300억 원, 300∼400억 원일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주변으로 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앞으로까지 따져서 600억 원이 넘어요. 이 돈이면 제가 볼 때 이미 우이동계곡 주변부터 해서 저렇게 다 만들었을 것 같고, 파라스파라보다 더 좋은 우리 구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이캠핑장도 예를 들면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을 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 돈 가지고 우이동계곡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사랑 받고 칭찬받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우이계곡까지 포함해서 중앙공원, 우이캠핑장 2단계 사업, 도로확장 다 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실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넘어가고 안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기득권자들하고 결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선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변화에 발맞춰서는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자리에 있는 답변서를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화도 났고요.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 지원에 따라 교육환경과 시스템에 차별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길게 이어져 왔던 문제이지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에 지난 5월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또한 우리 모두가 강북구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2년 내년도 예산편성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확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2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 예산편성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내년도는 금년도 22억 5,000만 원에서 11.1%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허광행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적으로 대폭 확대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이었지요. 제가 이 30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22억 5,000만 원, 2017년 전부터 매년 10%씩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2억 5,000만 원, 2020년도 22억 5,000만 원, 올해도 22억 5,000만 원 다 동결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제 예상대로 계산해 보면 작년에 25억 원, 올해 27억 5,000만 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10%씩 증가된다면 30억 원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증가분으로 우리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꾸준히 순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도 2020년 결산기준으로 지금 718억 원, 매년 8∼12% 이상 순세계잉여금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강북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부구청장님, 아이들한테 쓸 돈이 5억 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8대 의회 들어서 이렇게 3년씩 동결한 것에 저는 아이를 키우는 강북구의 학부모로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또 강북구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출신으로도 화가 나고요. 5억 원이 정말 없다는 말씀이세요?
2017년에 25개구 12위에서 지금 답변주신 대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북4구 답변서를 보면 “도봉, 노원, 성북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도봉, 노원, 성북에 있는 초등학교는 더 뒤늦게 지은 학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 성북 학교별 건립연도 다 조사하셔서 오늘 내로 저한테 주십시오. 내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연 5억 원이 없는지 제가 이번 12월 2차 정례회 2022년 본예산 심의 때 아이들을 위한 돈 5억 원이 없는지,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지 모든 부서 꼼꼼하게 예산심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응당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최소한 바로 이 자리에서 구민들한테 공개 사과하도록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말씀주신 교육경비보조금이 잘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994개교에 347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 4년간 보면 84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분야에 37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47억 원 정도 해서 꾸준히 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고, 또 저희 구 교육경비보조금도 있지만 서울시 특교도 한 68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허광행의원 다른 데 시의원들은 특교 안 받아오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위에서 17위로 떨어졌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3년 하면서 동결하시느라고 아이들한테 쓸 돈 5억 원이 없어서 그러시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특교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특교 안 따오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데는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광행의원 적어도 우리 강북구가 말씀주신 대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를 강북구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강북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거기는 아이들 예산만큼은 대단히 신경 쓰더라”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무조건 재정이 열악하다고 중하위로 17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서울시에서 우리 아이들은 17위로 커가야 되는 것입니까? 50억, 500억, 5,000억도 아니고 5억 원이 없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부터 답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질문서를 주면서까지도 팁을 드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답을 해 오신 것입니다. 12월에 5억 원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제가 모든 부서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은 이제라도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BTS의 유엔총회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BTS는 청년세대를 변화에 겁먹기보다는 웰컴(Welcome)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성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다는 웰컴(Welcome)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당장 눈앞에 표 때문에 기득권의 부당함에 모른 척 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주저되고 걱정입니까? 변하고 싶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무슨 이유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변화의 시작합니다.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강북구에서 서로에게 웰컴(Welcome)이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