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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10.13) 구정질문-이상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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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감기같이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가 생각 이상으로 길어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훗날 웃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시절이 곧 돌아오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이동 주민센터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주민센터는 1995년 4월에 준공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987㎡의 건물로 현재 직원 22명을 포함한 총 33명의 상주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화되어 최근 3년간 각 층 바닥과 담벼락 등 총 7회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도에도 보수공사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청사가 비좁다 보니 민원인 대기장소가 마땅치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도 어렵고, 서류 보관장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 주민 이동이 불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이나 각종 선거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가 낡고 비좁아 주민들의 복지 문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을 검토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이동 주민센터의 신축건립 계획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을 끼고 있는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상 생활권 주변 곳곳이 산림 및 임야지역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해빙기에는 공원이나 주택가 근처에 위험수목으로 인해 우리 가족 또는 이웃이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0년 10월 제239회 임시회에 동료의원인 김명희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유지이더라도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있을 때 위험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과 수목소재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정비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험수목 정비를 동의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정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수목 소재 토지소유자의 정비동의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정비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또는 운동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수유동 535-265번지 자투리땅입니다. 주택가 사이 골목에 있는 땅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소규모 공원 또는 운동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골목 사이사이 우리 구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투리땅 현황과 장기적으로 이런 곳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인수동 4.19로 25길에 있는 산비탈 토사 유출로 인한 관내 건축물 붕괴 위험지역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유1동 한빛맹아원 부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1동의 한 공가입니다. 방치된 지 오래되고 앞에 건물은 철거하여 축대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다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1동 나래맨션 뒤 담벽입니다. 여기도 금이 많이 가서 위태롭습니다. 아마 이런 위험시설물들이 주변에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달원 숫자도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인수동에 소재한 모 배달업체에 현장점검을 나가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민원업소는 24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로 오토바이가 하루 종일 드나들어 인근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음 진동관리법 상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치는 105데시벨(dB)입니다. 이는 기차가 옆을 지날 때 소음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적법한 구조변경의 경우는 단속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신고 단속을 경찰에서만 단속하기에는 제재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많고 오토바이 소음의 주요 원인인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이륜차 규제 및 전면 번호판 부착 등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가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월 1회 단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횟수를 늘리고 주간뿐만 아니라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야간 오토바이 소음문제에 대하여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균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우이동 주민센터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주민센터는 1995년 신축되어 내년에는 27년이 되는 청사로 좁은 공간과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2025년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청사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 신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30년 이상된 노후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에는 건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적도록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으로 사유지 내 위험수목의 경우 인접 거주민들이 사고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수목 토지소유자의 정비 동의를 받아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까지 72주에 대하여 처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신청 받은 24건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위험수목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종종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연락두절, 무응답 등으로 인해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위험한 수목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위험수목 정비를 반대하는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우려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풍 및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권 주변 수목이 전도되거나 기울어져 시급한 정비를 요할 때에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긴급하게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사유지로 정비가 어려운 수유동 535-265번지를 비롯하여 관내 곳곳에 위치한 자투리땅 현황과 장기적으로 이 공간들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 및 운동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투리땅의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시·구유지 등 공유지내 수목 및 휴게시설이 있는 유휴지 약 67개소(10,242.5㎡)의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자투리땅은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녹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은 정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수유동 535-265번지를 비롯하여 사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중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부지는 자투리땅 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관내 위험시설물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산비탈은 금년 봄 인수동 주민센터로부터 토사유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및 거주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주자께서는 30여 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면의 상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는 비가 온 뒤에 재차 현장을 확인하는 등 최근까지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전문가와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공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소유자에게 위험건축물 축대부분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아직 보수·보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조속히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위험시설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래맨션 뒤 담벽은 도로시설물로서 금년 중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소관 위험시설물은 계속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올해는 내부 전문가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420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안전점검(12개소 완료)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험절개지, 담장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조치 중에 있으나 민원신고가 없는 경우 위험시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강북구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위험시설이 신속히 파악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이상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보다는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배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발생이 많은 편이며,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발 시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북경찰서, 구청 세 기관이 합동하여 월 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인증 불법 등화장치를 임의 설치하고, 소음기를 임의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와 이륜차가 단속대상입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월 1회 단속 외에도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시간대에 대하여도 배달 이용량이 증가하는 야간에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단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업체 등에게 불법이륜차의 법률 위반사항과 소음문제에 대한 전단지 배포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불법구조변경 예방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균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수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상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용균 마무리 발언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의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