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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5.10.20.) 구정질문 - 윤성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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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준공되어 50년이 넘은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절대적인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 업무 비효율과 주민불편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과 행정시설 집적으로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신청사는 지하6층에서 지상17층, 연면적 약 6만 9,000㎡의 규모로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의 행정기관을 한 데 모으고 체육시설, 문화예술공간, 북라운지, 전망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북삼경’이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26년 기존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힘이 되는 자연도시’라는 강북구의 비전에 맞게 북한산과 어우러지는 자연을 담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가 북한산을 품은 자연경관을 담은 설계라는 것을 넘어 녹색도시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공공건축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기후위기에 강한 강북구의 탄소 줄이기 실천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감축분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조명·환기 등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단열이나 고효율 설비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자체 생산하여 충당하기도 합니다. 각종 인증제도, 온실가스 총량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태양광 보급과 패시브하우징 등 저탄소 친환경 도시모델에 대한 정책제안을 다루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깊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 우리 강북구 신청사에는 과연 어떤 정책이나 설계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물 운영시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이나 설계공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능 단열재나 이중, 삼중창 등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설계가 적용됩니까? 구체적인 사양과 적용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전체 대비 그 적용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사의 공개된 설계도, 조감도를 살펴보면 외벽의 상당 부분이 유리 마감으로 보입니다. 외관이 미관상 우수하지만 이 부분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취약점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열 또는 차열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차양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또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의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일정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사에 대해 현재 목표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목표 등급이 무엇입니까? 법정 최소 기준의 등급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기준입니까? 이러한 성능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청사 건물은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 십년간 사용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적 최소기준을 넘어서 준공시점, 나아가 그 이후까지 고려하여 선제적인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정된 목표 기준을 상향하거나 최고 등급으로의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정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증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이러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 건립이라는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사업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은 필수적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 경감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강북구 신청사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공공건축물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강북구 진입부 인지성 강화를 위해 상징경관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 2억 6,620만 원을 본예산으로 전액 편성했고,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으로 들어온 1억 4,800만 원이 확정되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질의응답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받아보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즉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입니다. 추경 심의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미아사거리는 26년도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여 본예산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아사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25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정된 본예산으로는 솔샘터널의 우측 옹벽만 우선 추진하고, 솔샘터널 좌측 옹벽과 상단부는 추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그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행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성 없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심의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추경안은 통과시켰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진행이 일관성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약의 진행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면질문을 진행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답변서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차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설계변경과 기간연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총 415개 업체가 참가하여 이 중 선정된 업체와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추경 심의 당시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의계약이냐는 질의에 담당 국장님께서 공모를 거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모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여 2차 좌측과 상단부에 대한 공사도 절차를 거쳐 계약이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2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 변경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이고, 추경으로 추진할 사업금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추가분이 기존 계약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 90%가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기존 계약은 솔샘터널의 우측 옹벽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로 추진할 부분은 좌측 옹벽과 상단부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규모가 명백히 구분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공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변경계약의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방법에 절차와 공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서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내지 행정의 편의성 등이 과연 계약의 공정성보다 중요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금액 1억 4,800만 원의 견적은 누가 산정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범위, 규모, 사업금액 등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참여의사와 견적 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입니다. 우측 옹벽에 대한 기존 계약의 사업 견적으로 선정된 업체라고 하여 좌측 옹벽과 상단부의 추가분에 대한 견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범위에 대한 견적만으로 계약당사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합니까? 
  설계변경을 사유로 계약변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는데 이 중 설계변경은 명확히 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차 좌측 옹벽과 상단부에 대한 계약은 당초 계약과 사업 대상범위, 즉 사이트 자체가 다른 새로운 별개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계약에 참가했던 다른 414개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보다 주의깊게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