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3차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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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개의)

○위원장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동복지 관련 업무보고 
○위원장 유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복지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학대 예방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 주요업무보고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인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뒤에 보시면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과장님과는 얘기했었는데, 오늘 내용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부모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더라도 실제 부모들이 그것을 이수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제 이수를 안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선거법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할 때 공모를 해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왔던 것을 국장님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질문사항은, 과장님,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이 배포될 텐데, 신고의무자나 학부모 대상으로, 아니면 센터에서도 배포가 되는데, 동영상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저희도 보았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센터에서 보내준 이메일이 저에게도 왔는데 보니까 다종다양하더라고요. 링크를 걸어서 어디는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어디는 유투버 중에 이런 것에 유명하신 분을 링크만 걸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떠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 프로그램은 저희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각 전국 단위 육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부모님에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전문분야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육종에서 이메일로 저도 받아보고, 배포하고 있는 것이 중앙기관에서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렇지요.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이메일로 해서, 이메일 아니면 별도 usb를 통해서 URL주소를 알려주신다든지 해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나 아니면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이나 이런 주소가 기관별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도 한번 신청을 해보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하는 부분은.
구본승 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과장님, 센터 나 각 기관별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해주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요청을 해서 보고 싶었냐 하면, 육아종합제원센터에서 온 이메일을 보았더니 어느 것은 50분 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5분 짜리, 3분 짜리가 있더라고요. 보면 링크를 걸 때 어떠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면 관심이 있으면 읽잖아요. 그리고 몇 분이라고 분도 표시해 주면, 사람들이 볼 때. 4개 정도 링크를 걸어주었는데, 누가 한 번에 4개를 다 보겠어요. 짧은 것을 보았다가 어떤 내용인지 적시해 주면 또 보고, 그 다음 것 적시해 주면 또 보고 이럴 텐데, 저도 보다가 ‘이런 내용이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주어야지 보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니까 청소년과장님 알려주십시오.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없이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1페이지에 있는 상담전문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 위원   아동전담요원 인건비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이것은 아동상담 전문요원이시고, 상담학을, 아동상담 관련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아동학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아종에서 채용하셔서 그분들이 보육교사님들을 교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인지를 잘 못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2015년에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인권선임교사라고 해서 어린이집별로 1명 선임교사를 지정하고 있고, 그 분을 기점으로 해서 소그룹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런 교사 분들을 조력하기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육아종에 배치해서 그 분이 선임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부모교육이나 특히 아동학대 분야의 상담을 주로 수행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 선임 교사들 교육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선임교사가 어린이집 관내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렇지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선임교사에게 인건비는 지원되나요? 어린이집 선임교사에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어린이집 안에서, 보통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책임자 하나 지정하듯이 선임교사라고 해서 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정되시면 그분이 교육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 본인이 습득하신 것을 전달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분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선임교사에 관련된 인건비를.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선임교사 1인이 지정되면 그 교사에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3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상담요원의 인건비를, 상담요원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이에요. 설명을 충분히 과장님께 들었고요.
어린이집 선임교사도 어린이집 대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선임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별도 인건비 지원 없습니다.
김미임 위원   없습니까. 현재는 없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사이버로도 하고 교육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아보전도 있고, 전문요원과 관내 경찰관(APO)과 함께 언택트 교육을 하는 사례가 타 구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관 같은 경우는 현장사례, 아동학대가 꼭 폭력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강북경찰서와 우리도 협약을 맺어서 같이 그런 교육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달 1번씩 모여서 현장에 상황들과 같이 어려운 점도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지요. APO 전담 경찰관이 있잖아요. 그 경찰관과 아보전 전문교육기관 그분들과 같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그분들도 같이 참여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사이버나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구체화 된 교육을,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위원님 말씀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도 어떤 교육 장소에 가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현재 처리사항들을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타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경우는 가정에서 돌보는 위탁모 있잖아요. 가정 아이돌보미 위탁모도 있는데 그분들은 관리를 어떻고 하고 있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위탁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으로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방송을 보면 위탁모에 의해서도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립이집 같은 경우는 CCTV도 있고, 교사도 있고, 원장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이와 위탁모 혼자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분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담요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도 있고, 주기적으로 건강이 어떤지, 유선이나 해서 전반적인 그분들과 연락 내지는 방문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주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 위원   이분들도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를 받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분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분들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위탁가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탁이라는 용어는 할머니집에 가 있어도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54명 정도가 위탁이라는 용어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조부모님 계신 분이 39건, 친인척 11건 실질적으로 일반위탁은 4건 정도거든요.
대부분 친인척 내지는 조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커다랗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별적으로 위탁신청을 하셔서 아이들 위탁을 받는 그런 것은 우리구에 많지 않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볼게요. 위탁모라는 표현 대신에 집에 와서 아이들 돌봐주는 돌보미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산후도우미로도 가든가 아니면 직장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가정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 공적 영역에서는 아이돌보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고,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신규과정에서 양성과정에서 꼭 받으셔야 하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16시간 범위, 기본시간, 특화교육시간 16시간 범위 안에서 기본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김미임 위원   그분들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김미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보면 옴부즈퍼슨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임명되어 있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세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어떤 분들이시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변호사 한 분과 교수 한 분, 아동NGO단체 한 분 계십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능도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가져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사항 보고도 받고, 저희들 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것을 쭉 읽어보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이행계획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나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여기는 종합계획이 4년마다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돌봄협의회는 있는데 그것이 자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에 대한 것을 돌봄협의회에 자문을 듣는 정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종합계획을, 아직 종합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수립을 한다면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에 기초해서 계획을 확정해야 할 텐데, 어떤 과정으로 자문만 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떠신지요?
돌봄이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기관과 여러 지역이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돌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제 생각에는 자문을 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절한 방향에서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 수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돌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요?
구본승 위원   종합계획 수립.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까 아동친화도시 총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본승 위원   아니요. 초등학생 돌봄지원 조례.
○청소년과장 김재옥   조례에 의한 계획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는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구본승 위원   위촉이 된 것 같고,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의견을 수렴할 것 같은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인사, 관련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면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노력, 최소한 준비 계획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돌봄 관련 조례는 상세히 안 보아서 한번 보고요. 전체적으로 협의회 운영이나 계획 수립을 검토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걸쳐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 내용은 어디까지 담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담을 수는 없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것인데,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몇 개씩 달라고 권유를 하나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달아야 하는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의무사항이고요. 보육실을 포함해서 아동들이 활동하는 공간에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교사가 컴컴한 화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일반 부모님들은 CCTV를 보는 것은 내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까지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받았고,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인권문제거든요. 화장실까지 하면 용변도 보아야 하는데, 학대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장실까지 달아달라는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달겠다, 안 달겠다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겠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달라고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시설 어린이집의 모든 부모님과 교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은 굉장히 사적인 개인공간이라.
○위원장 유인애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또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결정하기는 어렵고, 어린이집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서로 소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방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생활 침해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잠 안 잔다고 컴컴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CCTV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모님들이 CCTV 확인을 요구하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선되었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CCTV 관련해서 부모님들 많은 민원도 있으시고 이런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해서, 보건복지부에 원래 부정신고, 이런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이트가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CCTV 관련한 민원만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쪽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 그쪽에서 정리를 하고 계셔서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정식 위원   결정은 안 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부모님이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과정도 복잡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원에 갔다와서 씻기다 보니까 멍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안 그랬는데 오늘 과정을 보자 하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보는 과정을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CCTV를 어머님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 동안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그쪽에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녁에 씻기다 보니까 멍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원에 갈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제 잘 때 씻길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상하다.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자고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하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민원 제기를 하시면 원에서 다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정식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모자이크 처리비용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려다 보니까 몇 천 만원이 들어가서 못한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위원님, 그것은 조금 최악의 개별적인 건이고요. 그 건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간의 누적데이터를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라든가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 그런 업체에 요구하다 보면 그 만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어필하셨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선에서 느낄 때 어머님들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는 표현을 했을 때, 어머님이 원에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면 원장님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세요.
정말 그것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시는 원장님은 안 계십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요구하면 다 보여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시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이정식 위원   제 얘기는 언론에 나온 모자이크 처리비용이 너무 많고,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침을 내린 사항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서 만약에 CCTV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보건복지부 CCTV 콜센터를 이용해서 협조를 받아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정식 위원   제도 개선을 왜 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잘못 되었으니까 제도개선을 했는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고 이러니까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라든지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이 되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도개선이 왜 되었겠어요. 잘되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할 이유가 없지요. 부모들이 요구들이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원에서 안 보여줄 수 있지요. 4배속, 8배속으로 보아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귀찮으니까 안 보여주고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더라도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라는 그런 제도 개선책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구하면 다 보여주냐는 것이에요. 그 제도개선이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저녁때 씻기다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안 그랬는데, 과정을 보고 싶다 요구하면 다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요구하면 지금 원에서 보여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식 위원   보여준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보여드리고 계세요.
실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원에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원에서 어머님 입회하에 같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정식 위원   그 전에도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정식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왜 된 것이지요?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렇지요. 누적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것을 한 번에 보여드리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보여주려고 하다보니 그 금액을 업체에서 수천 만 원까지 부른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관에서 개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서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정식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복잡했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으로 따질게요. 2월 9일날 저녁때 왔을 때도 그랬고, 3월 5일도 그랬고, 4월 2일도 그랬고 이것을 다 보여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 거부했고, 안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그럴 경우에는 콜센터에 문의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는지 그것을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준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원에서 다 보여주시지요.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다쳐서 온 것 같은데 아이가 얘기할 때 교사님이나 이런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님 측에서는 진의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니까 당연히 보여주시지요.
이정식 위원   당연히는 아니에요 안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영상에 우리 아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CCTV에 홍길동만 보이면 괜찮은데 그 반 아이들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부모들이 다 동의하면 보여주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하여튼 이의 제기하면 다 보여준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마다 CCTV는 항상 보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말씀드리고 그 부분 개선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진짜 수많은 보육교사 분들, 원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끔 TV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씩 나오니까 전부 매도되어서 너무 안쓰러워요. 일어탁수라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렇지,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박봉에 근무여건도 안 좋지, 그런데 한 분이 가끔 어쩌다 그러는 바람에 꼭 그것이 잡혀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쓰러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면, 그러시는 분도 있기는 있을 것이에요.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분이 행동하는 것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혹시 찍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다 알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고, 그런 것을 개선책이, 진짜 감시체계가 단단한 데는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동학대, 비리에 대해 신문, 뉴스, 여러 매체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와 지자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있잖아요.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동에 관한 체벌금지법은 만들었나요 아니면 아직 논의 중인가요?
아동 체벌금지법. 아직 국회에 상정 안 되었지요?
민법에는 아동에 대한 체벌, 징계에 대한 징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아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민법에 ‘징계권’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52개 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이냐고요? 아직 민법이 통과되지 않았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제정되어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징계권만 폐지되어 있지, 국회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체벌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가 5%   정도 줄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국가가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링크를 걸고 동영상 광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 TV에서 공익광고처럼 광고를 해주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것을 여쭤볼 텐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관련 얼마나 남았어요? 재인증을 하실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2022년 6월 30일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재인증 신청 기간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5년인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4년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러면 표준과업이 있는데 표준과업 지침이 유니세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기본적으로 열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위원장 유인애   표준지침을 유니세프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이번에 할 계획은,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강사가 나가서 아동권리교육 같은 것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가족뮤지컬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서 볼 수 있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시청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자료를 줌을 이용해서 서로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쌍방향이면 누구, 자녀와 부모.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니요. 학생들과 강사분. 학생들하고 강사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권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부분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조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상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다른 구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종합계획 수립을 강북구는 4년마다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데가 관악구, 중구, 양천구 일단 본 것으로만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종합계획 수립을 4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돌보미협의회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강북구는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초구, 중구, 양천구는 심의·자문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구도 충분히 이것을 자문으로만 할지 심의·자문으로 할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보시고 우리 특위에서도, 이 특위가 다 끝나고 조례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중간 중간 확인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야기 나누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인애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관에 대한 학대예방에 대한 관련 자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8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가정에 대한 학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방안은 참 없더라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분리 치료를 하고 1차적으로 해결되어서 아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또 2차 가해를 시작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가정에 대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찾아가면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상대하는 부모님들도 이런 말을 듣는 자체도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취약계층 아동과 신고라도 한번 들어온 고위험군 아동들, 그분들은 복지플래너에서 조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보통 평범한 가정을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김미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일반가정을 방문해서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80%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전예방이잖아요.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주요 기관 담당하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인들에게 관련된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그분들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학대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그러한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은 강북구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 강북구 내에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가 학교 쪽에 보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냈냐 하면 ‘아동학대가 이런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아동학대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동학대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이럴 경우는 유심히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동영상 사이트를 5개 정도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완곡하게 그분들이 아동학대가 어떤 것인지 인식할 수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신고해야 하겠다는 방법들까지 다해서 보냈거든요. 완곡하게 그런 정도로 일반 가정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단지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이잖아요. 방임도 학대일 수 있고, 정서적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민간인들에게도 일반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 또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이모라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사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준비없이 아이를 가져서 가정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이를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도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34%가 되어요.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인 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을 동영상이나 홍보로 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학대가 이루어져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미리 사전 예방하고자 우리가 특위를 만드는 이유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 부분도 아시겠지만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고 있고,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에 걸쳐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에 부스를 만들어서 아동전문기관하고 홍보도 하고, 나름 게임, 퀴즈 같은 것을 해서 1대1 대면으로 해서 혹시라도 상담하실 분은 상담하실 수 있고, 어떤 게임형식으로 해서 약간의 선물 같은 것도 주면서 ‘아동학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인식해 주려고 3일간에 걸쳐서 지하철 역사에 나가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재학대 사례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몇%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학대는 21명 정도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어떻게 관리를, 따로 관리하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기본적으로 재학대 다시 발생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나면 아동전문기관에 최소한 3개월 동안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 아동전문전담요원께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리가 지속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제 얘기는 재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도 있잖아요. 사례도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인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는 재학대가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현재 법상으로는 재학대가 만약에 1년에 2회 이상 재학대가 발생하면 무조건 분리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대가 일어났을 경우는 경찰쪽에도 현재 상황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학대가 일어날 경우는 바로 이유여부 관계없이 분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우리구는 아직 정확한 메뉴얼은 없는 것이네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니요. 즉각 분리해서.
김미임 위원   분리하고 똑같이 아동학대 사례가 일어나고 또 계속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동은 내 부모가 최고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반성하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다시 신고가 들어오고 다시 시설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부모가 반성하고 다시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학대 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도 어떤 방안과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협업과 노력과 부모님들의 인성과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들의 문제를 아울러서 하나하나 구에서도 지침을 마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재학대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를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재취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인성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어린이집이 소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아동학대 관관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님들은 자격취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한기간까지 상당기간 길기 때문에.
○위원장 유인애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제가 알기로 금고 이상으로 자격 취소되면, 처벌받고 하면 기간이 20년으로, 이전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인애   그것은 최고로 내린 것이고,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좋은 관계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2~3년 있다 다시 재취업을 하신다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행정 처분이 되면 결격사유 조회할 때 나오는   상황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은 발생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걸려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에서도 원장님들이 교사님들 채용하실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면 무마되는 부분보다는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렇지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소문 안 나고 무마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자기 어린이집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마되는 과정에서 교사들 재취업문제가 보육은 똑같지만 다른 구나 다른 곳에 취업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