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1차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록 보기

○위원장직무대행 구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본승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은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령입니다.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본승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본승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구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며, 동수일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본승  방금 이정식위원님이 유인애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인애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애위원님이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직무대행, 유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유인애) 인사 
○위원장 유인애  사회적인 이슈로 아동학대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동학대예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선임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을 합해서 강북구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유인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구본승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께서 구본승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조윤섭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본인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보다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조윤섭위원님이 의지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받아서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방금 구본승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구본승위원님이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    예. 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윤섭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섭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윤섭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조윤섭) 인사 
조윤섭 위원    일단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유인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애  조윤섭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인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논의절차를 거쳐 의결 후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완 또는 변경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애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활동계획서는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