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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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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 

(14시02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 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 노무 용역보고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회계, 노무 관련 외부 전문용역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 제49조, 제50조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조에 회계검사의 범위를 노무비 집행 적정여부, 청소인력 및 장비운영 적정여부로 지정하고 있는데 저는 회계검사의 범위는 3년마다 진행하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의거해 지불되는 원가부분에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이 회계검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 지급된 노무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실제 우리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대행업체에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은 주로 직접 노무비라든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세금 관련해서 원가산정을 자기들이 구분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할 때 저희들이 통으로 주면 그 회사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회사 내에서 하는 부분을 구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행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의 표 3-3-19를 보면 순원가는 노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일반관리비 10%, 이윤 10%를 합쳐 총괄 원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순원가에 해당하는 노무비와 경비는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의거해 강북구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노무비의 비율을 꼭 지켜서 지급해야 하고, 경비도 회사 자체의 운영비는 순원가에 더하여 지급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또한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경비는 순원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분리해서 엄격한 회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10% 부분은 법으로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법상 6∼9% 그 사이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갭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지시서 제48조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결산 관계서류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용역에 결산 관계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람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백우의 경우 2017년∼2019년도 회계 용역보고서의 첨부자료를 보면 회사가 제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청원은 2017년도분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이 제시되어 있고, 2019년도분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빠져있어 회사에 제대로 된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다 갖추어 놓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우, 청원에서 2019년부터 자체 회계처리하는 것은 세무사가 맡으면서 적정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회사 내의 규정을 가지고 원활하게 저희들이 돈 준 부분을 적정하게 처리했는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처리했는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따지는 부분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 노무 용역보고서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감가상각을 6년으로 계산해서 차량등록 연월일을 확인해서 개월 수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2015년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제49조, 제50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016년, 2017년 회계 용역보고서에는 감가상각을 5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6년으로 나눠서 계산할 금액을 5년으로 나눠 회사에 다 몰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원가산정할 때에는 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차량에 대하여 법인 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에서 6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정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할 때에는 6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지만 이분들은 법인 세법에 따라서 자기가 편리하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취득가액 대비 차량유지비 비율이 보통 25%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청원은 2016년에 45%, 2017년에 39%, 2018년에 28%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막대한 금액을 차량수선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대장이 없어서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 수리대장이 구비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리고 수리수선비도 원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근거도 없이 정비업소에 큰 금액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실제 차량 유지비나 수선비 같은 경우 회계사가 지정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세금문제 때문에 비용처리를 증빙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원가산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백우나 청원이 차량 수리대장을 다 비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도 5년 동안 다 지급해 주었고, 차량수리비도 넉넉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소유권이 현재 대행업체에 있어서 연한이 다 되었을 때 중고차로 팔고 업체의 수입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실제 차량 환수위는 지급비용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수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박주선 교수의 2020년도 논문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개선방안’에 의하면 차량 소유권을 발주기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여수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자인 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부 차원의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 지침 규정이 나온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에 법적 근거없이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수집·운반 대행회사에 지불되는 대행비 관련해서 4대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서면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정산을 안한다고 하는데 앞에 원가표를 보면 직접·간접 노무비와 별도로 경비항목이 있고 그 안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 항목이 4대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래서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특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보험료 산정부분은 인건비 관련 분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와 톤당실적제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시절에서는 보험료 산정을 당연히 사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톤당실적제로 하기 때문에, 톤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입찰공고에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 지급액을 보니 원가보다 더 많이 지급해서 정산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것이 2015년입니다.
이상수 위원    그런데 회사 관리직의 인건비, 4대보험 등을 구별하지 않아서 원가보다 많은 금액으로 나왔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도 현장의 4대보험료와 회사 관리직 4대보험료는 분리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원가계산까지 하는 마당에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할 것이냐, 톤당실적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독립채산제로 하면 보험료 사후 정산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도급제 총액제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서는 대행비를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구별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파주시 과업지시서도 참고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와 시행규칙 제16조3을 보면 강화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방 영상장치, 비상시 조작 가능한 안전스위치,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장갑 등 보호장구 그리고 주간작업, 3인1조, 폭염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시간 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적용해야 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은 주간에 1인3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지역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1인3조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골목이 좁고 환경이 좁기 때문에 대행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15톤 차량이 한번 돌면 되는데 저희구는 1.5톤 차량으로 돌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수칙 가이드를 직영이든 대행이든 꼭 비치하고 교육에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시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 환경미화원이 청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항상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리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더라고요. 용역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서 사고가 잦고 해서 보호지침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강북구도 계약시 꼭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2017년도에 청원이 4건의 산재가 있었고 현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산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반복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강북구청의 관리감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우리 특위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지금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일단 대행업체 같은 경우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책임자는 일단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직영은 저희 구청장님이 되시고요.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보다 대행으로 주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행회사의 입장을 집행부에서 많이 변호하려는 태도가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북구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전체적인 수집·운반업을 잘 수행하여 적정이윤을 가져가야 하고, 또 강북구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중앙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조율을 하는 입장이고 강북구청이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으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위와 집행부가 많이 고민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재봉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1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행업체 평가 관련, 주민평가단 보다 외부 위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부분에서 외부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외부 위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문기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민평가단으로만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했고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실제 저희들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강북구의회 의원님도 위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위원분들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선발을 한 것입니다. 한 곳에서만 위원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분표되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발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외부 위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한분씩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했고 거기에 저희 의원님들도 한 분 참석하셔서 했는데, 그러면 올해 말부터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두 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평가하신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평가지표를 저희들이고 평가할 때 계획서를 수립해서 자세한 지표를 줍니다. 주면 그 평가내용을 가지고 그 평가위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영준 위원    1년에 두 번?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1년에 두 번을 하면 올해 새롭게 또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대행업체를 바꾸든지?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대행업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김영준 위원    업무평가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나?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실제 그 대행업체 점수를 매기려면 우리가 나중에 계약할 때 이 업체가 우수하느냐, 안하느냐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면 계약대상이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대상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요.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이 왜 한 분만 들어가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모든 위원회를 보면 한 분씩 들어가게 의회 조례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뢰를 하면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음 지적사항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2017년에 매각한 청소차량이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세입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위하면서 감사결과 내용의 과거 행정내용을 지금 확인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끝나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환불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환불을 해서 입금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다시 한 번 질문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2017년도 청소차량 1대를 자동차보험 해지로 인해서 해지된 보험료를 환불받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신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보험료를?
김영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폐차를 해서 다른 신규 차로 매입하게 되면 다시 그 신규 차에 보험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환수 안됐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폐기물 처리 사용실적 관련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감사결과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을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청소특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과거의 청소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솔직히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관리자분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공부하시기도 바쁘신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2017년도에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과장님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이 감독할 때 계획 수립을 합니다. 2017년도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서로서 매일 정확히 기재가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아무 때라도 볼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텀을 두어서 저희들 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리스트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행업체가 얼마만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은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교육은 실제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차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교육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성희롱 그런 교육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런 교육을 안했다는 것이 감사결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되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안되고 있을까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기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은 요즘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사업이나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요즘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사용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 저희들이 항상 공모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의 홍보성이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 홈페이지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대금 조례의 개정을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마지막입니다. 마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만간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초에는 개정안이 나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빠지는 대목이 없이 꼼꼼히 살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최미경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실 때 우리는 ‘대행’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 오잖아요. 우리가 2개 위탁업체의 법적 계약의 형태는 민간위탁법에 근거해서 사실상 민간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표현 때문에 계속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행과 민간위탁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법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대행이 아니고 민간위탁인 것이지요?
  엄밀하게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행인 경우는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위탁과 대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도 우리 강북구청장님이라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개의 업체와 계약 맺은 형태는 안전사고라든가 법적문제가 생기면 강북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대행계약이라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적시 안되어 있으면 저희 강북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업지시서에 대행업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주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사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 우리 강북구청이 청소서비스와 관련된 위탁계약을 맺은 2개의 업체와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래서 안전사고나 법적 책임은 강북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큰 틀에서는 기본 원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안에 과업지시 내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업지시 사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주의 책임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업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혼용해서 쓰이니까 계속 구청장의 책임과 사주의 책임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같은 가장 중요한 생명상의 문제, 재산상의 문제,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만약 해당 A업체, B업체에서 부당해고를 했다거나 임금 체불을 했다거나 또는 노동근로기준법에 걸리는 부당노동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주가 지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주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는 구분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과거에 독립채산제 하다가 지금은 톤당실적제로 가고 있는데 톤당실적제로 가면 보험료는 우리 구청이 사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와 톤당실적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총액도급제라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도급제라는 것은 총액제입니다. 독립채산제, 총액도급제는 같은 용어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독립채산제와 총액도급제는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크게 비교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했을 때와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업무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톤당실적제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비용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이 3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톤당 단가제로 말씀드리면 지급방법이 원가계산을 해서 금액처리는 톤수를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톤당지급제 장점은 처리량에 대해서 비용 지급이 실제 취지에 맞고, 그 다음에 인구 및 폐기물의 증가 시 예산부담 증가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인구가 증가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요.
김명희 위원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점이 있고요.
  총액제일 경우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연간 운영 원가를 총금액의 2분의 1 균등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의 집행 장점은 알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이 용이하고 운영체제의 경영상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점으로는 인구 및 폐기물 감소 시 톤당 단가방식보다 지출금액이 커집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양이 많아지면 어쨌든 톤당실적제가 단점이지만, 왜냐하면 톤이 많아져서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인구는 사실상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지요.
김명희 위원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통계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 되면 3년치가 코로나시기가 그 이전 시기보다 재활용 배출량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것이 슬슬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원가산정을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는 2개의 업체가 하잖아요. 서울시 25개구를 쭉 봤더니 이것이 약 1년 전 것이기는 한데 최고 많은 데가, 물론 인구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영등포구 인구가 최고 많지 않은데 영등포구는 8개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10개 업체가 하고요.
  인구 많은 곳 강남구 10개, 송파구 9개, 관악구 8개, 영등포구 8개, 우리구와 인구가 비슷한 곳은 종로구 3개, 그런데 종로구는 우리구보다 인구가 적지만 워낙 중심가에 있으니까 3개, 중구 6개, 용산구 5개, 성동구 4개, 광진구 4개, 도봉구는 인근구인데 3개, 성북구 3개, 중랑구 3개. 2개가 하는 곳은 우리 강북구가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인구가 제일 적은 것은 아닌데 강북구가 이렇게 적은 것이,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여러 군데 의뢰했을 때 2개가 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타구 대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더군다나 우리구는 1일수거제를 하잖아요.
  강동구가 2019년까지 격일수거제를 하다가 2020년에 1일수거제로 작년부터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면서 3개 업체가 하던 곳을 4개로 늘리고 또 2개동은 직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직영 1개, 그 다음에 4개 업체 이렇게 훨씬 더 분산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기존에 하던 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전 자치구의 변화과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행을 하더라도 여러 업체들이 소규모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늘려가거나 이런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2개의 대행업체가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전주시 연구용역에서 월 처리 톤당이 2,400∼2,600톤을 기준으로 해서 대행업체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준에 맞게 2개 업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지역에 비례해서 실제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정 양이 맞아 떨어져야 어떤 효율성이 있는데 대행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로 하나 더 한다는 부분은 약간 면적상 톤당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확실한, 그러니까 25개구 중에서 2개 하는 데는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주 효과적이고 서비스 질도 좋고 타구에 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것이 있으면 설득력이 있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 자치구 평가를 했을 때, 제가 평가하는 것이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저희구를 방문하면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다라고 평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 때문에 타 자치구 팀장님들이 저희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저희구는 1일수거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고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업체도 우수하게 지금 잘되고 있다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수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25개 자치구 중 청소 관련해서 강북구가 1위이다, 또는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1위를 했다 이런 것이 딱 있다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구에서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우수상, 장려상, 여러 가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회용품 관련, 투명페트병 관련해서도 저희구가 4월이 지나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집해서 고품질의 의류라든가 물병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초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행업체와 관련된 부분과 원가 재산정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타구 사례와 우리구 사례를 적절하게, 그리고 늘어나는 쓰레기양이나 종류를 보면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이것을 매립할 곳도, 처분할 곳도 한정된 서울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치구 안에서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질문 다 끝나면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함께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쉬는 시간에 보셨지만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운영중단에 따른 대책을 강북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법이 폐기되어서 자원순환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도 끝나고 해서 하반기 6월쯤에는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저희 상위법령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자원순환기본법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개정이 저희 조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과에서도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조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청소특위 하면서 저희 강북구의 현실 재활용되는 비중, 소각되는 비중, 매립의 비중에 대해서 추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변화는 있지 않지요. 대략 재활용 비중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생량이 7만 9,899톤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약 55%로 4만 4,190톤이고, 그 다음에 소각이 41%를 차지하는데 3만 2,490톤, 그리고 매립이 4% 약 3,219톤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매립이 생각보다 안 차지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왜냐하면 매립부분으로 가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재활용이 55%인데 재활용 55% 중에 1차 처리를 마치고 재활용으로 가지 못하는 그 많은 부분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재활용 부분을 종류별로 보면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방법과 봉제 원단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재, 폐토사인 유리나 사기그릇 같은 것도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인 가죽인 소파 이런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들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지만 그 남은 잔재들은?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잔재 쓰레기 부분들은 소각을 하거나 마지막 처리단계에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최미경  그런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몇 % 정도 해당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잔재 쓰레기 정도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자료는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55%에 거의 절반은 폐잔재이고 일반 소각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발생량, 반입량 대비 2018년에 40% 5,416톤이고 2019년에 43% 5,914톤, 2020년에 54%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런데 폐자재로 일반 소각으로 보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일반 소각으로 가지 않고 저희가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업자분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재활용하는 부분을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현장에서 좀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제 뉴스보도에서 봤어요. 멸균팩 안에 은박코팅이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이 안되어 처리가 어렵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다음에 우유팩 정도 되는 종이류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이 그래도 쉽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현장의 주민들 입장에서 같은 두유를 먹거나 이러는데 우유는 되고 두유는 안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일선에서 그런 난처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은박지라든가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종이류인데 그 부분은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어떤 물품을 만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벨을 붙이고 않지 않습니까. 라벨을 붙이기 위해 본드를 붙이면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글씨로 상표를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도 개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재활용품은 조금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미경  현장의 어려움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벨을 제거해야지 투명플라스틱도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어려웠던 지점이 있다면 저희도 환경부에 좀더 생산자가 생산하는 시점에 이 폐기물이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생산자의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저희가 아래에서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생산자 부담의 원칙,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가 부담하게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점에서는 과장님과 제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구민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인가, 재활용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좀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토양에 묻혔을 때 환경오염이 심한 그런 제품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이 잘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20%가 안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실제 폐건전지 흑연탄이 환경에 최고 오염 1번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체에서 사용하는 폐건전지 흑연탄이 들어가서 이것이 섞여 날리게 되면 완전히 그곳은 영업정지를 시켜버려요. 특별히 흑연탄 같은 경우는 따로 재활용 분야로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류수거를 철저히 해서 따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정말 가정에서 대주민 홍보가 많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래서 제가 경기도 모 회사에 방문했을 때 폐비닐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재활용, 재생산하는 어떤 공장에 방문했었는데 최고의 적이 아까 말씀드린 흑연탄이 섞여서 바람에 날려버리면 바로 공장이 아웃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서 폐건전지 분류수거방법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참고로 들어주세요. 지방 어디에서는 폐건전지 30개를 모아오면 새 것으로 한 세트로 교환, 보상. 우리가 우유팩 모아가면 휴지로 보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폐건전지 20∼30개를 모아오면 세트로 해서 주는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대주민으로도.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도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형광등이나 환경의 오염에 큰 원인이 되는 이런 폐건전지, 형광등 등을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보시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집함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따로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제 어렸을 적 얘기이지만 청소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형광등을 깨서 모아가지고 버린 적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는 많이 위험하고 좋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몰라서 그렇게 한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의 환경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시행 이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구가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담금 가지고도 광역에서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일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에 사용될 수 있고, 자원순환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순환이용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가능하다면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이 저희가 설치된 지는 좀 됐지만 지금 뭔가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비밀리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일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쓰레기 나온 것은 자치구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기본 모토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자치구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26년부터는 설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또 국회에서도 같이 행동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선별장 같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최고 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 같은 곳에서 어떤 강력한 폐기물관리법이 수립된 다음에 이 계획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본 모법이 되지 않고 어떤 지자체만 떠밀려서 쓰레기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서 2026년 이후에는 어떤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내라, 그리고 그 선정을 한 이후에는 어떤 님비현상이나 간과하게 행동을 못하게 해라 이런 것을 법으로 강력하게 내야만 각 자치구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지금 현재 흐름은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모법부터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시민들 중에서도 쓰레기처리시설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정말 저희가 돌아보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제일 고민인 부분이 우리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깨닫고 우리 자치구에는 쓰레기소각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의식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장에는 꼭 이것이 필요해” 이런 공감대 형성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 우리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야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지역에 들어와도 “그래, 이것은 합당한 것이야”, 그리고 자기 지역에 들어오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 해결과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사실 그것이 가능한 기술이나 이런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한때 다이옥신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긴 시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점점 좋아졌고요. 해외에서도 소각이 기본이지 매립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가 되었지요.
  저는 과장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 안에도 뭔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청소특위를 통해서 한번 공론화가 되기는 했지만 먼저 화두를 꺼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좀더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장들,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서울시에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소각, 공공관리, 사전감량 자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구에서도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해서 어떤 장소를 마련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그 전에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양을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실천사례들에 대해서 “청소행정서비스는 종합행정이고 정말 행정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지혜들을 모아서 우리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이 녹아진 좋은 제안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의회에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제는 저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지가 약 3개월째 들어가는데 사실 청소분야는 저도 많이 생소해서 관심이 좀더 많고 어려움도 많이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차제에 저희 강북구청장님이 시작하신 투명플라스틱 분리수거 이런 것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들도 엄청 큽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분야는 종합행정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업도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한정된 인원이지만 각 팀마다 업무를 실수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도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타 부서 못지않게 훌륭하고 우수하다. 그리고 저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일을 다 잘 해주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부분 페트병 사업도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럼요.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후대의 생활폐기물을 같이 고민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강북구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청소행정특위를 시작하게 됐고요. 하여튼 오늘 제3차 회의 준비 많이 해주셔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