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차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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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소관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을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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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보고

위원장 유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아동학대 예방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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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1년 주요업무보고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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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인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과가 작년 10월부터 발족이 된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이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5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성북아동전문기관과 저희, 경찰 협의해서 아동학대로 판명한 것이 69건이고, 일반사례로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명한 것이 10건, 조사 중인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가 기관으로 보내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95명 중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로 보내서.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동학대로 판단된 총 69건 중에서 39건은 원 가정에서 보호를 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성북아동전문기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같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 일시보호시설로 보낸 아이들이 30명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30명은 보호시설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보호시설은 서울시에 아홉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군데 있는 것은 아동전문기관이 아홉 군데가 있고, 일시보호시설은 강남구 수서동에 한 곳,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한 곳, 강서구에도 올 5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강남구와 동대문구 두 곳입니다.

이정식위원 거기도 인원 제한이 있을 텐데.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30명이면 25개 구로 볼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직까지는 정원이 30명, 50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원에서 오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각 구에 배당되는 그렇다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배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길 때마다 갈 수 있는.

이정식위원 우리가 30명인데, 한꺼번에 30명은 아니겠지만, 10월 기준으로 몇 명인지 모르지만 25개 구에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씩만 잡아도 250명인데 그 정도 수용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것이 거기도 갈 수 있지만 보통 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서울시에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알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기가 입소가 안 되면 조금씩 복지시설 같은 데, 잠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까지는 모자라지 않는데, 앞으로 3월 1일부터 즉시 분리제도라는 것이 생겨요.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시설로 응급조치를 시키는 법조항이 생기거든요. 4월 1일부터는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 예상하고 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시설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리고 10월부터 생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막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발굴할 텐데, 아동학대 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시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쉼터의 경우는 서울에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관악구, 강서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우리구 같은 경우도, 도봉구도 없고, 성북구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강북구도 한 군데 정도는,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설립되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쉼터가 설치되면 총 국·시비해서 3억 2,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해서 3억 2,700만원 지원되는데, 일단 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전용연적 100㎡ 방4개, 화장실 2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물론 강북구이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하더라도 대지면적 잡고, 리모델링 하고, 기자재 하다보면, 저희가 대충 뽑아본 것은 10억원 이상, 10억 정도는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구비 자체가 7억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올 연초에 보건복지에 그런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국·시비 지원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고, 25개 구청에서 8개 구청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 하면, 3억 2,700만원만 주고 다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쉼터라는 것이 보통 구별로 자기 아이들, 자기 구에 있는 보호아동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아무래도 자리가 부족하다 보면 다른 구에 있는 학대아동을 받지 않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는 못한다. 시에서 컨트롤해서 빈자리를 무조건 넣어주겠다는 의미는,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쉼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 구청이 한다면 저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으로 7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구에 만들어놓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단 약간 보류한 상태이고, 두 번째 방안이 또 내려와 있거든요.

LH공사에서 임대로, 주택 임대를 해서 그것을 저렴하게 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내려왔어요. 일단 그렇게 된다면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이니까, 저희도 그래서 2021년도 하나, 2022년도에 하나 해서 두 곳으로 지원은 해놓았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는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청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이정식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 6쪽에 보시면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전수조사는 어떤 상황에 맞게 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할 때 부모님, 조부모님이 돌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 전수조사할 때 전수조사 상황만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4쪽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뭔가 아동학대, 직설적이든 아니면 뭔가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하셨는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사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아동학대 부분이 있어서 조사 나왔다’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현재 상황들, 주위환경, 부모님과의 대화, 조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보고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담당직원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하는 것이지, ‘아동학대 대상 조사하러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조사하는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담당자가 가서 주위상황을 판단하고 아이들과의 약간의 대화, 부모님과의 약간의 대화, 조부모님과의 약간의 대화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아주 학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5, 6건 정도 온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청소년과에서 조사를 해서 상황이 어려우면 드림스타트라든가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시켜드린다든지 그중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저희가 신고하고 고발하는 조치로 나갈 계획입니다.

구본승위원 4쪽에 교육 및 홍보와 연계되어 있는데 전수조사야 지난번에 강북구에서도 2건 정도 발생했고, 그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기적 상황으로 우리가 초기대응을 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길게 보면 각 가정마다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 아동보호를, 아동에 대한 자기점검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내성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은 유관기관과 협력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구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설명할 때 잘 모르는 경향도 있고, 개인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부터 아동을 대할 때, 본인들이 아동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들을 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주고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것이 인식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의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동학대인지조차도 모르고 학대를 하는 경우가 현재 상황은 많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인식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법적인 학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이 일단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연결을 해놓았고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싼 usb로 해서 신고하시러 오신 분들에게, 아동수당 이런 것을 신고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런 것이 아동학대입니다.한 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교육받고 그런 분들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지금 3월이잖아요. 2월이 다 지났고, 지금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초기 대응을 했다면 강북구의 여러 가정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에 대한 개선과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나와서 3월, 오늘 개학도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파되어서 이것이 많이 전달되고 교육과 홍보로 진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3월부터는.

usb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가정통신문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통신문도 전달될 것 아니에요. 기관과 협의해서 동영상이나 문답 체크가 있다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있고, 있다면 잘 확보해서 연계해서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3월 중으로 기관과 협의해서 만들고, 마련해서 3월 말, 4월 초부터는 전달되어서, 막상 저희 아이도 6학년과 6살인데 어린이집, 학교를 통해서 받으면 가족이 볼 것이라는 말이지요. 보고 나서 자가 체크하는 문답 형식의 뭔가 있으면 그것도 해볼 수 있겠고, 그것이 4월부터 5월 상반기에는 진행되어야 많이 인식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속도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이제 속도 있게 해주셔야 해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방법은 다양한 채널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월 21일 ITN뉴스에 보도된 신문에 의하면 아동학대 교육을 받으면 현장 점검을 나가지요. 과에서. 그러면 교육 이수 수료증만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전문기관이 아닌 보험업계라든가 아니면 식료품, 아로니아라든가 그런 업계에서 물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를 위해서 교육을 미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수시간만 하면 무조건 수료증을 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전문가 제대로 교육을 하는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받는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이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이수증만 가지고 그것을 교육받았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료증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80%, 기관에서 20%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조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업무 매뉴얼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책자로 보건소에서 내려온 커다란 책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경찰서, 성북아동전문기관과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사사항이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경찰쪽에서는 일단 CCTV를 기본적으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일단 학대 현장을 가지요. 바로 현장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은 가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전부 다 상담하고, 선생님들 상담을 하고, 부모님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아동학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북아동전문기관과 사례 회의를 합니다. 사례 회의를 해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심하다 싶으면 바로 일시보호시설로 옮기고 만약에 경미한 사항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보호하는 상태에서 하고,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과 협의를 해서 만일 고발될 상황이라면, 경찰이 없으면 저희가 고발하지만 경찰에 이미 접수되었을 때는 경찰도 그 사항들을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법적 조치할 사항이라면 경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경찰은 법원에 어떠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결정은 내리면 법원에서는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내려오기는 부모님은 전문기관에 가서 한달 이상 교육을 받으라고 통상적으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모님, 이 아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는 세부계획을 해서 성북아동전문기관에 통보를 하면 성북아동전문기관에서는 저희 계획을 큰 타이틀로 보고, 세부적으로 이 부모는 몇 번의 교육, 어떤 내용의 교육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을 짜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아동상담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수사 사항은 별개인 사항인 것이고요.

김미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업무 매뉴얼을 두 가지 채널로 보거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상황 조치들은 알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 아이가 받았던 피해심리 치료라든가 사후조치라든가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매뉴얼을 강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건강이지요. 빨리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가해자가 받을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받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심리치료해 줄 수 있는 업무 매뉴얼도 세심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 피해를 보면 관내 유관기관끼리 연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 아이가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갈 수 있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작년에 창녕 여자아이 사건 아시지요. 엄마와 계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다가 집 밖으로 탈출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9살 여아인데 사실은 그 지자체에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파악을 잘못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여기에 이사 와서 학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타 구에서도 그러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겠지만 그것이 연계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 그 구에서 새롭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내 유관기관의 연계서비스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전국망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이라도 의심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유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동망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 공동망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세심 있게 주의 깊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금년 겨울에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컸잖아요. 그중에서 2건이 강북구 아동이었습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나요?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우이동과 수유3동.

청소년과장 김재옥 두 아이 다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입소되어 있고 첫 번째 문**이라는 아이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갔던 아이는 어머니도 자활의지도 있고, 양육의지도 있고, 아이도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현재는, 일단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동전문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양육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 이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조윤섭위원 부모님 얘기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부모님 얘기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시설에 아동이 입소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떼를 써요. 부모님에게 가고 싶다, 엄마에게 가고 싶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동전문기관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와 엄마를 만나게 해서 동시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보호계획 중에서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섭위원 일시적으로 같이 있을 뿐이지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다시 가정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종료가 다 되어야지 원가정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아이들이 아무리 떼를 써도 절차를 거쳐야 가정에 복귀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찰서에 누가 112로 신고하기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수면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다른 폭력도 아니고 아동폭력만큼은 행정기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과 또 조기발견과 또 신고 들어온 아이들의 안전조치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아동보호시설에서 3개월 거주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유인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렇다면 퇴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호시설에 있던 보호아동들이 원가정 복귀를 하더라도 아동전문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그 아이가 원가정에 돌아가서 원래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가정 복귀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3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렇다면 예방차원에서 신고가 들어가야지, 아동보호로 신고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들을 이동하고 보호하잖아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예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동네가 함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동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을 지역주민들이 아동학대 사전예방 보호팀을 마련해서 그들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사전예방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강화 계획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예방활동이나 신고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동에 계시는 그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에서 기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해서 통장들이나 위촉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동학대 예방이나 학대 발생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제 취지가 그 얘기예요. 예방을 하게 된다면 예방 차원이라면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 그 내용은 결국은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아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물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 차원에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사업이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복지정책과와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답변 감사합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 의무자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9조에 나와 있는데 총 25개 직군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원장님들, 직원들,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원들,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직원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총 25개 직군이 의무 신고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우리가 아동을 지역에서 돌보는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되겠네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 의무교육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양이 많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지금 현재는 동영상 사이트로 가서 1년에 1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본승위원 저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주기를 1년으로 중간에 점검, 점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상반기 6개월 내로 교육 이수를 하고, 미이수자는 3개월 내에 하게 끔 해서 못해도 9개월 이내에, 새로 부임하신 분 말고는 6개월, 3개월 해서 못해도 9월 이내에는 다 이수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그래서 3월달 이내에 전원 교육을 완료하라고 일단 문서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료증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3월까지는 전체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본승위원 3월달로 이수현황을 체크하겠네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본승위원 정기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게 빠르게 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7쪽에 보시면 정부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최소한 경찰서, 교육관계 전문보호기관 이렇게 협의체는 있었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체는 올 1월달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구본승위원 조례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조례가 사문화 된 것이네요. 많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본승위원 반성하겠습니다.

유관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어쨌든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구에도 발생해서 구축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협의의 내용과 협의를 하고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경험이 유관기관들 안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동안 협의하고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더 많은 협의력이 발생할 텐데 이제 그동안에 이 의제를 가지고 같이 만나서 뭔가 머리를 맞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조금 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처음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같이 나누어보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회의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아동전문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도 그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분들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라 또 그쪽에서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라 그래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회의를 한 번 하고 나서는 이것은 주기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본승위원 상황이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당연히, 정례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청소년과장 김재옥 일단은 저희가 느끼기에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1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본승위원 매월 1회면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관들 말고 아까도 의무신고기관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과는 어떻게 관계협력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해당 과별로 아동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공문을 같이 보내서 그쪽 부분은 그쪽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런 식의 방법, 저희도 관할하는 아이들 복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과별로 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과별로 움직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학대 동영상을 홍보해 달라는 그런 것도 과를 통해서 전달되겠네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존에도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동영상 교육이나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저까지 해서 9명입니다.

이정식위원 아홉 분이요.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1월달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의제는 무엇이었어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 경찰쪽에서도 본인들이하고 있는 대책들, 아동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저번에 우이동과 수유동이 이슈가 되었지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 저희들은 또 경찰서에 어떤 것이 부족하다, 그런 식의 일반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정말 실무자가 간의 대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 그런 식의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이정식위원 실무자라면 위원은 어떤 분들이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했고, 담당 팀장과 담당 주임, 경찰쪽에도 담당APO라고 있거든요. 실무자 담당 경장님인가 경위님 들어오셨고요. 아동전문기관에서는 강북구 담당자 분이 오셨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8쪽에 보면 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죄송합니다. 저는 정보연계협의체인줄 알았습니다.

이정식위원 8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청장님부터 쭉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원 분들이 그런 것을 결정할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하느냐 퇴소시켜 야 되느냐 어떤 기관에 보내야 하느냐 이런 결정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직책만 있다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의위원회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물론 심의위원회 자료에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부모님의 의지를 다 표현해서 저희가 글로 다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보시고 이 아이는 원가정 복귀를 해야 하느냐, 전원조치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결정을 해야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그런 글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 아이가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원하신다면 아이의 현장 사진이라든지, 일시보호시설을 보낼 때 녹취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경찰하고 가서 녹음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좀더 좋은 자료를 얻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을 심의 전에 저희가 심의자료를 보내드리니까,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준비를 해서.

이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거기에 결정권을 갖자는 뜻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기본적으로 두되,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다른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첫째 저는 어떤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냐 하면 그 시설에서 발생이 되었으면 시설의 관계자, 시설장이나 가정폭력 같으면 출동한 담당 경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잖아요. 조사해 보았더니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처가 크다, 또 한 번 그런 것을 당한 아이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당한 아이도 있으면 처방이 달라야 하는데, 심의위원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만 것도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데 이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그 많은 일과를 소화하시는데 이것만 보고 ‘이 아이는 지금쯤 퇴소시켜도 되겠네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청장님이 참석하시지만 청장님은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관여는 안하시고,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고요. 아동전문기관이 센터장님이 부위원장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이시고 또 그분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설명은 그분이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예 비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명단을 주세요.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지 봅시다.

청장님이 바쁘신데 직책을 안 맡으면 어때요. 국장님이 계신데. 다른 분 실질적인 분들을 넣어야지요.

(의사담당 이정식위원에게 자료 전달)

어떤 분이 전문가이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성북아동복지 관장님이 계시고요.

이정식위원 여기에서 어느 분이에요? 성함이.

청소년과장 김재옥 김**님.

교육청 장학사님이 계시고요.

이정식위원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허**님.

이정식위원 그분은 안 계신데요. 김**님.

청소년과장 김재옥 제가 성함은 잠깐.

이정식위원 심의위원회 자료 만들 때 앞 칸에 직종을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누구보아도 김**하면 유치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 해주면 전문가 분들이 들어오셨구나 할 텐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기준을 맞추어서 구성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기준에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회의는 참석 안 하시지만 오셔서 인사하시고 실질적인 운영은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조례에 1인 포함한 10명 이내이니까 9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성 운영할 때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 보건소장님도 조례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보건소장님도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필수가 왜 이렇게 많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예산을, 이런 조그만 것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산을 112만 2,000원 잡으셨어요. 어떤 근거로 112만원 잡으신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이것은 수당을 잡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수당이 7만원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하실 생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2회 예상했었는데, 2회 이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최대한 자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2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8명 분해서 112만원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청장님, 국장님, 보건소장님은 빠질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6명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2회를 잡으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청소년과장 김재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4회를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연 4회면 세 분 빼면 여섯 분인데, 168만원 잡았어 야하는데 112만원 잡은 이유가, 참석률이 100%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기존에 위원님들 참석을 보았을 때 100% 참석하시기는 힘드시고, 보통 70~ 80%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다른 것 같지 않게 이 심의위원회는 진짜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 아니면 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4번도 그래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보호 및 퇴소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아이를 보호할까 아니면 퇴소를 시킬까, 중간에 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자주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4개월 있다가 결정할 것이에요, 3개월 있다 결정하고. 2번이라고 하면 6개월 있다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횟수를 늘리시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전문가들 위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1월달에 오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5년 되신 분 같아요. 막힘없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총 팀장님 포함해서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임위원 2쪽에 보면 아동보호팀에서 팀장 포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해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무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보호팀 5명으로 해서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1월달에 사건이 일어날 때도 시간이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과의 긴급전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이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매일 가지고 가서, 주말이 되면 주말담당도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가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아동전문기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담당직원은 핸드폰을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본인이 담당일 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다면 업무의 피로도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00건이 넘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95건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1일 1건인데 학대사건이 오전, 오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낮없이 이루어지고 365일 근무를 하는데, 휴무도 없이 보통 2인 1조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과장 김재옥 일단 1명으로.

김미임위원 1명씩 나가나요. 그렇다면 너무 업무의 피로도가 강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보더라도 3번의 신고접수가 들어갔지만 모두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판명을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팀이 너무 작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99%가 112신고로 들어가거든요. 경찰은 24시간 근무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동해야 하는데 구청에 연락을 해보니 전화받는 사람도 없고, 경찰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불만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사태가 급박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저희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김미임위원 팀의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직원들 얘기로는 우리도 경찰처럼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너무 높을 것 같고, 업무적인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한두 번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팀이 너무 작다,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동감합니다. 직원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4명, 5명이서 공유를 하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하나 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사무실에 전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퇴근할 때 긴급전화폰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공용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나 가지고 4명이 돌려쓴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 위원님들께 1부씩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