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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24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키움센터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건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직후 해당 계약건물 중에 우리 구 의회 소속 모 의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 통과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번안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사과를 받았고 이후 안건처리는 7월 이번 제248회로 본회의로 미뤄져 오늘 통과되었으며, 계약취소 후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 4,500만원과 나머지 보증금 4억 500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200만원이 반납되는 행정절차가 6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안건을 심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움센터 건에 대해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제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키움센터 건에 일정부분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계약제한, 청탁금지 등 지극히 상식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사적이익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키움센터 건으로 모 의원은 동 조례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제4조의2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 4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0조에서는 “강북구 유관 공공단체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그 어떤 공적 이해관계와도 얽히지 말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제33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어 이번 키움센터 건은 더더욱 체결되어서는 안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한 달간이나 침묵하던 키움센터 건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저 개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더 청렴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입니다.
우리가 법과 조례를 어기면서 어떻게 집행부에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라 말할 것이며,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집행부 담당직원이 모르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라도 의원 신분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고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의원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 유무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전세계약을 했는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주민들 앞에, 집행부 앞에 무능하고 부패한 의회로 비춰지게 만든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키움센터 건은 우리 구청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본 의원은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는 반드시 대면회의해 줄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키움센터 공간선정심의위원회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심의를 서면으로 하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없었기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30년 넘게 재직한 담당직원이 건물주가 구의원인지 몰랐다고 치고 모 의원이 의도했던 아니던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재선상에서 서류를 보고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과 국장이 아무 고민 없이 결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시스템에서 1차에, 2차에, 3차에 막을 수 있었으나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질의·토론에서도 경위에 대한 설명과 퇴직 직원에 대한 개인적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덮어두려는 분위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이 소위 4년 계약직이라도, 아무리 공직사회가 민간회사처럼 변했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폭염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초 LH사태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도덕적 해이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이 되기 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과 의회를 바라보던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다 엄격한 공직사회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이,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들이 가지는 위상이란 것이 보잘 것 없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당을 많은 것도 아니며 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언론에 힘들지만 적어도 의원으로서 자부심만큼은 스스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강북구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신상발언을 마치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장마에 이은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홀함 없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