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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별다른 절차적 보완 없이 변경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했었던 인수천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구청장 구두지시로 편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용역 추진 이후 시비 확보 등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국비 또는 시비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고,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상임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상임위원회는 감액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예산이 다시 복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산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의 감액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안대로 되돌린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정이었는지 그 경위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의 감액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예결위 단계에서만 설명한 것이라면 이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복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고, 누구의 요청이 있었으며, 어떤 근거로 예산이 되살아났는지 그 절차와 경위는 반드시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산 조정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인수천 경관 관련 용역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면서 그 재원을 오동공원 근로자 대기실 개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천 경관 용역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오동공원 근로자들의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이 더 시급했던 것인지 그 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또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한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개선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상임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공유 없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필요성이 인정된 예산은 삭제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각 정당의 대표의원들에게 사전에 인지시키고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84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국회법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더라도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 즉 상임위원회의 심사권과 책임을 존중하라는 원칙은 지방의회에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면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심의과정 속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될 것입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의회의 권위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는 설명과 검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과 같은 혼선과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존중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그 권한과 절차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건전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