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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재질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251

회의록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 규정에 따라 “발언자의 자구정정”을 거쳐 보존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뽑아" "정말" 이란 단어가 누락되었고, 동료 "후배"가 동료 “선배”로 정정되었습니다.
다시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를 이행한 후 정정이 된 것인지요?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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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회의록 재질의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0-04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박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00님께서 문의하신 '제256회 제1차 본회의 중 의장 당선인사 발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를 이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당선인사 발언에 대한 발언자의 회의록 정정 신청은 없었으며,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박00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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