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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검토 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336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45조 삭제 <2022. 1. 11.>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라고 명시된바 
조례 제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개정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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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례 검토 요.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0-12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박○○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박○○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신 고견대로 해당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기획예산과[담당 김운창 주무관(☎02-901-61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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