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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65제한페지와24시간보장을촉구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485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의견 표명이 있었고, 2020년 2월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긴급정책 권고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증 장애인들이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활동지원제도 65세 제한 폐지와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구의회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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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0-09-01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김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00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건』에 대하여 구청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에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대한 김◯◯의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 아닌 자로 되어있으나,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자는 이전의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해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자체에서 또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담당 마이슬(901-66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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