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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의 장애인 일자리 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31 조회수 504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2020년 장애인 일자리에서 1년간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작년 12월에 장애인 일자리에 선정이 되어  오리엔 테이션 하는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은경, 생활복지과)이 하던말을생생히 기억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선정 되신분은 연장 신청 하시면 2년까지는 할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재 선발하여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배치된 곳에서 1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년을 더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1년을 더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2021년도에  장애인 일자리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신규로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 했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해 하려고 하였으나, 월요일 출근하여  주변의 얘기를 들오 본 결과 2020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장애인 일자리에서 일했던 사람도 다시 2021년에 다시 선정되어 일하게 된 사람도 여럿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담당 공무원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저는 무지 화가 났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을 농락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구의회 의장님께 민원을 제기 합니다.

우선, 작년에 2년까지는 연장신청 하면 할수 있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과,
두번째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선발 기준을 공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일하게 된 장애인들의 선발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요.

옛로부터 "불환빈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라 한 것처럼 백성은 정치에 대하여
"가난한것에 대해서는 분노 하지 않지만 ,불공정 한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나 분노 합니다 

구의회 의장님! 세계적인 인류의 재난에 대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고 게신것은 알지만, 이럴때 일수록 사회적약자인 저희 같은 중증장애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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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1-08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김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00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 일자리 불공정 행위 시정요청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에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2021년 장애인일자리 선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기본적인 참여자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제한대상(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그럼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선발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류심사(최고 55점)와 면접(최고 45점)이 있으며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가점(최고 10점) 등을 모두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류심사(최고 55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여성가장 등 4개 항목으로 기준표에 해당되는 점수로 평가해서 점수화합니다.
이어서 면접(최고 45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본직무와 사회활동능력에 대하여 2명의 면접관이 채점한 합산 점수의 평균이 면접 점수가 됩니다. 여기에 다시 자격증 소지 등에 따라 최고 10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모두 합산하면 최고 1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게 되며 이에 맞춰 대상 인원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즉,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 기준표에 따라 2021년도 장애인일자리를 선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2020년 참여자 중 기준 점수가 높은 일부 인원이 2021년에 또 선발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클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선발하지 못한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활보장과(901-667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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