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강북구 대단지 입주 아파트 가보셨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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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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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입주예정자 입니다
북서울자이가 강북구에서 의원님들 당선되시고 처음 입주하는 대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북서울 자이 아파트 둘려보셨습니까 김영배 국회의원님은 길음 롯데트윈골드도 돌아보시던데 의원들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1000세대 넘게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 도로망이나 (삼양시장사거리 비보호로 길음쪽으로 가야하는)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질수 있고 우이신설선도 왕십리역으로 연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서울 자이에는 미아 래미안과 북서울 자이 가운데 행복기숙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여로 임대아파트도 들어온 아파트에 행복기숙사는 웬말입니까 조합원 분담금 낮추고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조정한거 같은데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무슨 권리로 조합원 입장만 대변하고 일분자와 래미안 입주민 이하 강북구 주민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서울시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가 조합원분담금 줄이자고 일반분양자와 인근 래미안, 빌라 주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숙사(행복기숙사)라니요? 우리 아파트 단지 가운데를 타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라니요. 우리는 몇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할 사람들입니다. 강북구에, 서울시에 기여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두개 단지를 끼고있는 부지가 아니라도 충분히 부지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인갑답게 1인실로 지으면 될 걸 위치가 두 개 아파트 중심부, 그것도 자이 주 출입구 앞, 단지 한 가운데, 래미안 입구 앞에 터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용적률만 높여 ‘닭장’ 같은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숙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대학도 없는데 무슨 기숙사입니까? 강북지역 교육환경 개선 위해 도서관을 지어주십시오. 대단지 내 기숙사는 주민권리를 박탈하고, 교통량 과부하를 유발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공공주택 용지로의 변경 승인 강북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된다는 사 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좁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어린이들 통학버스가 다닐 곳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없는 서울시와 강북구청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뉴스기사를 통해서 자이 일반분양자와 인근 래미안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공공기숙사인지 행복기숙사인지,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강북구청과 미아3구역 조합, GS건설은 이렇게 일반분양자를 무시해도 됩니까? 이제 겨우 생애최초 아파트 분양 받았습니다. 강북구에 청약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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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강북구 대단지 입주 아파트 가보셨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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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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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강북구 대단지 입주 아파트 가보셨습니까'의 건을 소관 팀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現 종교시설)의 청년주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우리 구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구는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현재 조합으로부터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의 청년주택으로의 정비계획변경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접수 시에는 주민공람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공람 시에는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며,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우리 구 주거정비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김정하 (☎ 901-25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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