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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정비 동결결정에 대한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입장>
작성자 구○○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1372
강북구의회, 2010년 의정비 동결 결정에 대한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입장-성명서->
 


지난 8월 27일에 개회된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북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결정하였다. 14명 구의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에 더 많은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데 동참한다’며 동결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입장은 ‘2010년 의정비 동결 결정은 주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려했을 때 마땅한 결정이다. 
 
하지만 강북구 구의원들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다면 동결에 그쳐서는 안된다. 최근 도봉,금천,구로,성동구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관련 법원의 반환 판결을 존중하여 2008년 의정비 부당인상분 1억 9천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반환하여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것이다.


강북구 주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와 고통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구의원들은 2008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였고 아직까지도 의정비 부당 인상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9년 의정비를 책정할 때에는 주민여론조사결과 다수 의견을 무시한 채 ‘타구와의 형평성’ ‘구의원 사기진작’을 위해 3,846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부당 인상된 2008년 의정비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청에 접수하였고 11월 말경 감사결과가 나오면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부당 인상분 1억 9천여만원을 돌려받는 주민운동을 펼칠 것이다. 

 
2009. 09. 08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 [참조1] 년도별 의정비 인상 금액

- 2007년 의정비: 3,284만원

- 2007년 12월: 63%인상된 2008년 의정비 5,375만원 결정

(연봉 2,091만원 부당인상/ 부당 인상된 월급 계산치 1,742,500원)

- 2008년 9월: 주민발의 의정비인하 조례의결로 4,268만원 결정

- 2008년 12월: 2009년의정비 3,846만원 결정

(행안부지침 및 여론조사결과 다수 의견인 ‘3,517만원 이하로 결정’-강북주민 2,000명 참여: 77.7% 1554명- 무시)

 


▶ [참조2] 2008년 부당인상 의정비 금액

=> 주민소송 적용 대상 기간: 2008년 1월~2008년 8월까지 8개월(주민발의 인하 결정 전)

=> 주민소송 반환 대상 금액= 총 195,160,000원

* 세부 계산: 구의원1인당 반환 금액 13,940,000(1인당 인상월급1,742,500원x8개월)x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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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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