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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앞 행복기숙사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295
삼양역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정문앞에 행복기숙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최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천세대 이상 거주예정인 아파트 정문앞에 입주민이 들어오기전에 졸속으로 계획된 행복기숙사는 조합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가요? 자이아파트에 사는 입주예정자는 강북구 시민이 아닌지, 그외 래미안아파트, 주변 주민들도 있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서야 뉴스로 알려도 되는지요? 
분양당시 종교부지로 홍보하고 이후 미리 계획던것 처럼 이시점에 용도변경을 굳이 이장소에 수백세대가 들어오는 기숙사를 건립해야하는가요? 천세대 이상의 새로운 단지와 낙후된 주변환경, 성범죄자가 가장많이 사는곳, 추가적인 개발단지의 발전을 위해 행복기숙사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공공인프라와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구민을 위한 일인지 구의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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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아파트 정문앞 행복기숙사 반대합니다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9-12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아파트 정문앞 행복기숙사 반대합니다'의 건을 소관 팀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종교시설)의 청년주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우리 구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구는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현재 조합으로부터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의 청년주택으로의 정비계획변경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접수 시에는 주민공람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공람 시에는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며,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우리 구 주거정비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김정하 (901-25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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