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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린공원내의 반복적 불법행위 근절
작성자 황○○ 작성일 2023-01-23 조회수 366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동근린공원 내에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다수의 지역 주민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행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불법 설치물로 경찰 고발되어 철거된 기존 녹색 천막 지붕을 대신하여 철거 3~4일 후 검은색 천막으로 벽면까지 완벽 재설치 하는 불법 설치물 무단 설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사진첨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2항 위반 
- 불법 설치물이므로 즉시 철거 명령과 이행 관리
-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 요청합니다 

2. 지자체 소유 자산여 대한 임의 변형, 기능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 위반
- 매우 악의적인 행태로 만남 회원의 일정 기간 사용중지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3. 설치-철거-재설치 과정에서 원래 시설의 변형, 훼손 또는 파손을 유발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위반
- 원상 복구 명령, 시설 훼손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4. 근린공원 내에서 선풍기난로와 전기주전자 및 유류 난방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진첨부)
-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 위반, 시행령50조 위반
- 전기 시설의 정식 설치 또는 허가 없을 시 도전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시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소방 및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를 요청합니다.
- 배드민턴장 전기 이용료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5. 오동근린공원 내의 모든 배드민턴장에 대한 시설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 만남, 스마일, 벽산, 드림 배드민턴의 개방, 폐쇄 등의 일상적 사용과 안전 관리, 유지 관리 등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특히, 출입문 장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 해당 관리주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거한 정식위탁 절차를 거친 것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6. 오동근린공원 내 다수의 배드민턴장에서 사용 중인 설비 및 장치의 즉각 반출을 요청합니다.(사진첨부)
- 강북구청에 의해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것 이외의 탁자, 의자, 옷걸이, 벤치 등 배드민턴 클럽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출 명령을 요청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자진 반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압류하고 소유자 확인을 거쳐 불출하는 절차의 진행을 요청합니다. 

7. 쓰레기, 담배 꽁초 등의 투기에 대한 단속과 CCTV 설치를 요청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 시행령50조 위반
- 오동근린공원내 흡연은 강북구의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행위로 화재와 환경오염, 유해환경 요소로 근린공원에서의 금지행위입니다
- 배드민턴장 주변에서의 흡연과 꽁초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방지, 주차 질서 유지용으로 CCTV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8. 배드민턴장 사진을 왜 찍었느냐? 너가 민원인이냐며 복수의 배드민턴 회원이 사람 앞길을 막아 서며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소중한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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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오동근린공원내의 반복적 불법행위 근절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31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황◯◯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황◯◯님께서 문의하신 오동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 요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주신 오동공원 내 배드민턴장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와 관련 내용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강북구는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발한 배드민턴장 내 불법행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할서 조사 중에 있으며, 강북구에서도 행위자 특정 등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 조사 및 현장 점검에 적극 응대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드민턴장 내 불법시설물 일부(천막 지지대) 미철거 및 이를 활용하는 사항을 파악하였고, 기존 시설의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재명령, 관련 배드민턴클럽 관계자에 위법사실 통보 등 현재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내 위법행위(전열기구 사용, 쓰레기 투기 등) 신고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견주신 공원 내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현장인력을 활용해 순찰 및 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계도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내 개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시설은 자진철거 명령 등을 통해 적의 처리하겠으며, 필요 시 CCTV 설치 등을 검토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공원 시설 중 만남배드민턴장은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향후 공원 중·장기 발전 방안 계획에 포함하여 전반적인 조사 및 행정절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견주신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 주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공원 내 체육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공원 환경을 위해 의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북구청 공원녹지과(담당 이예슬, ☎901-6925 / 팀장 김혜란/ 과장 김상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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