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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9-18 조회수 243
의회의 회의록은 영구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의원 및 집행부공무원의 발언은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의장 당선인사와 관련하여 영상속의 발언과 회의록 발언이 다른 이유?
 
회의록 기재된 내용-○의장 허광행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한 끝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열세 분 의원님 모두와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강북구 구민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수)

영상속 당선인사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끝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후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열세 분 의원님 모두와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강북구 구민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구의 정정) ①의장은 발언한 의원, 강북구청장 및 그 밖에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른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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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회의록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20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박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00님께서 문의하신 ‘의장 당선인사와 관련하여 영상 속의 발언과 회의록 발언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은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 잘 정리하여 작성한 후,「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규정에 따라 발언자의 자구정정을 거쳐 강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규정에 따라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2명, 사무국장의 서명을 받아 보존합니다.

박00님께서 문의하신 제256회 제1차 본회의 중 의장 당선인사 발언은 강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박00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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