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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동물보호조례 개정관련입니다.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28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서초구에서 강북구로 전입한 8개월차 강북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물보호조례에 관련해서 몇가지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오현로 45 효성해링턴 플래이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9년 도에 완공되어 이제 3년차 아파트 입니다.

이아파트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지어진후 만들어진 오등근린공원이 있으며 이 공원안에 고양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급식소로 지정받지 않았지만 이아파트가 지어진후 이아파트에 살던 고양이들이 아파트를 떠돌아 다녀 관리소장의 부탁으로 만들어진 급식소 입니다.
현재 이곳은 캣맘 1분과 자원봉사자2분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급식소 지정건으로 얘길해보았지만 아직 강북구는 급식소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정중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양이를 시러하시는 분도 있지만.. tv나 언론에서와같이 이제 길고양이는 공존이라는 명분으로 혼자 자생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곳은 작년부터 강북구 tnr사업으로 매년 10-20마리이상이 중성화수술을 하였고 올해는 거진 새끼를 낳은 어미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성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주민들은 단지 안이 아닌 밖에서 고양이를 돌보는데도.. 매번 구청에 민원을 넣고.. 캣맘과 자원봉사자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다른구와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서초구와 관악구의 동물보호 조례를 한번 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의 경우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새 (도시공원 및 녹등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공원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악구의 경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등을 설치 운영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의 동물보호 조례에는 딱 3항으로 적정개체수 관리방안마련 중성화 위탁관련 글밖에는 없습니다.

이러니 저희 캣맘과 자원봉사자들은... 본인들의 자비로 사료를 사고 치료를 하는데도 비난과 끊임없는 민원에..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제발 서초구와 서대문구처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수 있도록 급식소 지정과 겨울집  설치를 지정 또는 운영 할수 있는 법규를 개정해 주셨으하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s://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open/hope.jsp?mod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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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5-25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강북구 동물보호조례 개정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윤◯◯님께서 요청하신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한 급식소 설치 의견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윤◯◯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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