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구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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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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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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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2-09-14 | ||
심○○님께서 요구하신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7월 사용 내역 중 의장 외 4명의 유관기관 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7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 등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을 공개해야하는 기준인 50만원 이상 사용 내역이 없으므로 공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심○○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1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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