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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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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28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중 계엄과 관련하여,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를 자의적 확대 해석, 계엄을 선포하여 하야(下野,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가 목전(目前,  눈의 앞.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 아주 가까운 장래.)에 와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또한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
의 단체가 아닙니다.

법령 내에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4-12-05 09:11: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725433)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동 법률에 특정사안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만큼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계정 주무관(044-205-33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법한 특위이므로 “특위”자체가 무효입니다.
하여
1.특위 운영으로 지출된 비용(출석인 수당 등)이 있다면 반환?
2.불법을 의결한 의원전체(14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지? 

이에 따른 14인 의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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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mapae@naver.com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2-16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박◯◯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박◯◯님께서 남겨주신 게시글은 모든 의원님께 전달하였으며,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북구의회 홍보팀(담당: 신유정, ☎ 02-901-4531)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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