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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구 구의원님들에게 도움요청과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518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 링크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글(2627, 2628, 2654)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많은 강북구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또한 명심하시고, 결과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청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에 대해 먼저 즉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징계조치 등을 해달라는 민원 요구에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해서 1주일 연장한다고 하면서 2024년 8월 28일 아래와 같이 답변 하였습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및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사건 자료 일체를 요구해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징계 수준을 검토하는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경시하는 것인지....

 구청의 민원 글에 대한 답변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해서 1주일 연장하였는데, 답변에는 또다시 사건 자료 일체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한다고 한 것은 궁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률적 검토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을 포함 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모두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방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발생한 사건으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위법행위와도 같아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줄어들거나 근절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구청장님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와 위와 같은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얼마 전 강북구청 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일수도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강북구청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낮은 인지능력과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금번 공단 이사장의 처분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공단에서 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했던 결과도 동일합니다. 사건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기관도 아닌 강북구청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징계의 수준을 검토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인 공단 이사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단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현재도 공단 이사장인데 그 이사장에게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생선을 훔쳐간 고양이게 생선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최소한 관련 자료 일체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토 및 징계조치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직위해제 등 조치가 없다면 직원들의 2차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품위를 이미 상실했고, 리더십 역시 치명적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현재 계속해서 직위를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한다면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사장을 가해자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던 직원들, 과도한 징계로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효 및 경한 징계 등의 화해를 받은 직원들 등 이사장의 의지나 행위에 부합하지 못한 직원들과 징계 등을 뒤집은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직원근무평정을 봐도 2024년 상반기 근무평정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등을 근무평정하고 그것을 인사고과나 내부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2차 피해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즉시 징계 등의 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징계 전 직위를 해제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에도 신분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공단 이사장은 공개 채용에 의해 구청장님이 임명하신 것이고, 공단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공단 직원들은 이사장의 감사 지시로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에서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징계 등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2023년 11월 21일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부당한 인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다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고 그렇다면 이사장 본인도 징계를 받고 법원이나 지방노동위회에서 직원들처럼 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이사장과 직원들의 인권이 다른 것입니까? 공단 이사장은 면책특권이라도 있습니까?

강북구청은 강북공단의 직장내 괴롭힘관련하여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며, 처리 시기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강북구 구의원의 책임 중 강북공단의 관리감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강북공단 정상화를 위해 구의원님들에게 공단상황을 공유하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북구청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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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구 구의원님들에게 도움요청과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9-12

「의회에 바란다」민원 답변(703번)

박◯◯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박◯◯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의견 주신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구 구의원님들에게 도움요청과 상황을 공유합니다.'의 건을 소관 팀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담당 정상빈 주무관(02-901-6135 / 팀장 강성미 / 과장 최선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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