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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유관기관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작성자 심○○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256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바쁘신데자꾸 문의드려 송구합니다만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질문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구 의회와 의원들은 규정과 구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2. 지난 7월까지 그 많던 유관기관 간담회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본인이 유관기관을 밝혀달라는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8월에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실제 단 한건도 없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또 시비를 걸것이 예상되어 사용내역을 바꾸어 공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공개 요구가 구 의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아니라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의원들이 만나고 다니는 유관기관의 정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규정을 앞세워 거부하는 행위는 구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사고로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구 의회 하는 짓은 구민을 아주, 대단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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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유관기관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28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답변에서 안내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사용내역의 의정활동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심◯◯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1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알권리와 규정이 충돌할 경우 어떤 게 우선입니까라는 답변이 없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나 과거와 달리 유관기관이라 기록하지 않고 관계자와의 간담회라고 기록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주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떳떳하면 계속 유관기관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양심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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