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종교부지 용도변경과 공공기숙사 건립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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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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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분양 당시, 종교부지로 홍보되었던 땅을, 용도변경하여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단지 정중앙에 위치한 부지이며, 래미안 아파트와도 바로 인접한 부지입니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정중앙에 공공기숙사라니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공기숙사가 아니라, 강북구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되어야 강북구 전체의 발전과 개발에 도움이 되는 주요 부지입니다. 공공기숙사는 말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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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종교부지 용도변경과 공공기숙사 건립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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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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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종교부지 용도변경과 공공기숙사 건립 반대'의 건을 소관 팀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現 종교시설)의 청년주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우리 구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구는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현재 조합으로부터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의 청년주택으로의 정비계획변경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접수 시에는 주민공람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공람 시에는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며,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우리 구 주거정비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김정하 (☎ 901-25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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