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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의 결의안 부결 해명자료
작성자 서○○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1622
강북구의회의 ‘미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부결에 대한 해명자료

50여일째 ‘쇠고기 완전 재협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민주당 강북구의원 일동은 이런 국민적 저항과 함께 하고 있으며, 완전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6월16일 강북구의회에서 진보신당 최선 의원이 제안한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 결의안 부결을 가지고,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사용에 찬성하고, 강북구내 공공기관과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그것은 보류 후, 수정 상정의 의사표현이었슴을 분명히 밝힙니다. 결의안에 대한 근본적 반대 차원의 부결이 아니었으며, 또한 보류처리해야 할 결의안이 미숙한 진행으로 형식상 부결처리된 것임을 밝힙니다.

-    결의안에 대해 보류의사로 부결처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광우병 위험 미국소의 사용금지와 사용자제를 호소하는 것은 현재 전국민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반대와 완전 재협상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실효성도 없는 선언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사용금지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제는 원칙적으로 ‘광우병 위험연령과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검역주권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희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강북구민의 요구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안에 결의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 내용에는 ‘광우병 위험 미국소의 수입 후, 행정적인 사용금지나 사용 자제’가 아니라 저희 민주당 당론대로 ‘ 최소한 30개월 이상 미국소의 전면수입금지, 연령과 상관없이 광우병위험물질 수입금지, 검역주권의 확실한 확보’ 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소속 강북구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이 결의안 부결에 대해 해명합니다. 아울러,강북구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염원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결의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물의를 일의킨 점 사과드리며, 쇠고기 완전재협상 관철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통합민주당 소속 강북구의원  6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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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건의처리
작성자 게○○○○○○ 작성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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