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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통합건축심의를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567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불법한 통합건축심의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은 조합임원들과 지질조사업체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  지반굴착공사를 강행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과 강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주민들과 해당업체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공무원들에게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민원처리법 제 9조를 이유로  통합건축심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이는 법을 잘모르고  주거정비과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한 신청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를 부여해 주어선 안된다는 것이 법 원리입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 21조에  수사나 재판중에 있는 민원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신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과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신청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향후 건축될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안입니다.  통합건축심의 심의위원들에게도 의회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공무원들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알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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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불법한 통합건축심의를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1-02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의견 주신 ‘통합건축심의 관련’ 건을 소관 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불법 지질조사에 따른 통합심의(건축심의) 신청 보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사항은 '24. 12월 주민이 통합심의 보류 요청 관련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에 따라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는 관련 사항은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거정비과(담당 여은지, 02-901-25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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