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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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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02월27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준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측정망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홍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로 천식 등과 같은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특히 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백균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백균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 그리고 책무, 대기측정망 그 다음에 지원,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은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떨어지면 일단 주민들에게 문자제공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 사업장을 돌면서 비산먼지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이용균 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해 왔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이용균 위원    2018년도에도 그대로.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2018년도에도 열심히. 
이용균 위원    이 질의를 한 것이, 사실 어떤 대책, 예방과 저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책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구나. 아침에 해 뜨는 것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감을 하기 위한 대책을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그런 부분을 폐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 내용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제안자 분께 잠깐,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셨는지. 
김영준 의원    조례연구회에서 7명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이 없었나요? 
김영준 의원    특별하게 된 것은 없고, 현재 더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조례부터 발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 
이용균 위원    직무대리께서는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포함이 돼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매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반영이 되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겠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기본계획을 둬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공감은 되는데요. 미세먼지 정책이라는 부분이 사실 기초단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나 최소한 수도권, 서울시 정책도 범위가 부족해서 수도권 협력이 필요한 정도는 돼야 효과가 있거든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현상 대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예. 
이용균 위원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예. 
이용균 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의자님께 잠깐,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일부 수정동의해서 6조를 삭제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백균  이용균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이용균 위원    집행부에서 준 답변내용을 보면 6조를 삭제했으면 한다. 내용은 그것이지요. 대기측정망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따라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준 의원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에 6개 구 중에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구가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강북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6조4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찬성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영준 의원    예. 
이용균 위원    6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신다? 
김영준 의원    예. 
이용균 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어느 한 지역만의 대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위치에 되어 있어야 되네요.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신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백균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6조 대기측정망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구청에 대기측정망 설치가 되어 있지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은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거기에 되어 있지요? 한 군데?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장동우 위원    그러면 그 측정을 어떤, 오늘 같은 날은, 매일 측정해서 누가 그렇게.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기계가 있거든요. 샘플링을 먼저 해서 컴퓨터에 해서 구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치가 갑니다.
장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측정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시간별로. 
장동우 위원    사람이 수시로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장동우 위원    자동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볼 수가 있는가?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저희는 볼 수. 
장동우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에요. 보는 시스템이.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시면 샘플링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있거든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돼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전송이 자동으로 된다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6조와 관련해서는 타 구가 하니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정말 선진국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이동에 자체적으로, 타 구에도 다 1개씩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예. 
장동우 위원    사실상 우이동 그쪽은 산 밑이라서 공기가 맑고,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그렇거든요.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번화가나 이런 데서 발생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이용도가 전철 이용도 높고, 강북구 실정으로 본다면 미아역이나 수유역 정도에 설치돼서 그것을 해야지. 그러면 다 똑같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우이동 옥상하고. 그것이 염려스럽다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이동에 올라가봤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파악 않고 있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번1동에 있었는데 번1동이 이전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위치선정을 해서 우이동 주민센터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장동우 위원    그것은 적당한 위치를 본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기측정을 할 때는 그런 전체적인 자리를 안 보신 것이지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별 이의가, 제6조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의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시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5개 구는 6조 조항이 있었고 나머지 4개 구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비교분석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1개소당 3억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들고 유지관리비용도 드는 상황이고, 이것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최용석 연구관의 답변은 서울시의 측정소 설치 수가 선진국 도시보다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는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래서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라는 것이 공중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5개 구를 따라 갈 것이냐, 4개 구를 따라갈 것이냐, 조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현실성 있는 조문 구청 쪽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동우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구를 떠나서 광역적으로 생각한다 이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그렇습니다. 
장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백균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번1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 중이거든요. 신축 중인데, 우이동으로 잠시 이전했는데 다시 번1동 청사가 건립되면 원위치 시킬 것인가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라는 것이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번1동이나 우이동이나 큰 편차는 없습니다. 물론 밑에서는 발생하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먼지양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위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질 관리하는데 굳이 이전비용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은 별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의 수치는 서울시 전체 수치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강북구 수치를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보건환경연구원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데, 시에서 주의보를 내릴 때는 서울시 전역 평균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구별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인지, 시 데이터를 알려주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일단 서울시에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서울시 전체 데이터 기준.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를 들어 강북구민들에게 알려줄 때는 분명히 번1동 청사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서울시 전체 데이터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굳이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 별도로 들여서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데이터를 추후에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각 구별로 데이터를 구민들에게 전달해 줄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처럼 서울시 전체를 알려줄지 이것은 잘 판단해서 이전하는 문제는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백균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를 각각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백균  방금 이영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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