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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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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03월0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14. 1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유인애, 구본승, 이영심, 한동진, 이정식, 김명숙, 김영준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강선경, 이정식, 김명숙, 한동진, 김영준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 김도연, 박문수, 구본승의원 공동발의)
  7.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준, 김명숙, 한동진, 이정식, 유인애, 구본승, 이영심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5.  ㅇ5분자유발언(김도연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유인애, 구본승, 이영심, 한동진, 이정식, 김명숙, 김영준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강선경, 이정식, 김명숙, 한동진, 김영준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 김도연, 박문수, 구본승의원 공동발의)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박문수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강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선경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과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의와 문맥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강북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강북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정부 부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수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13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준, 김명숙, 한동진, 이정식, 유인애, 구본승, 이영심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구본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구본승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구본승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준의원 외 7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의원 외 2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넷째 아이 이상 출생 시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인상하여 확대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의원 외 2명이 제출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강북구 장학생의 선발, 운영 관련 규정을 조례로 신설 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수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7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7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7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의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장동우의원님과 김삼봉 전직 공무원, 최효근 회계사, 나한웅 세무사, 김수경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자유발언(김도연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전봇대나 통신주 기타 시설물의 불법광고물 전단지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골목길을 걷다보면 무단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여있어서 미관상 마을이 깨끗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침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재생) 확대해 주세요.  
  확대. 확대해 주세요. 아니, 아까 그것, 전 화면 확대. 
  전신주에 이렇게 녹색테이프로 붙어있습니다. 잘 안 떼어지지요.
  다음 화면.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것이 녹색테이프. 다음 화면. 아니, 그 이전화면. 이전. 그 이전. 여기 확대.
  하나는 전신주이고, 하나는 통신주입니다. 광장히 지저분해 보이시지요?
  다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흔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화면.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것도 설치물인데 이렇게 덕지덕지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전화면.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강북구 전역의 현 실태입니다. 문제는 관리가 되지 않는 전신주가 더 많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로 7,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고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비로 4,100여 만원을 2017년도에 강북구에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강북구주민께서 전단지 제거. 이렇게 전단지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확대해 주시고. 확대, 확대, 확대. 
  이것은 성북구 사례인데요. 시트지를 붙인 사례인데 제가 한 번 테이프로 붙여봤더니 안 붙여집니다. 시트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봇대에 무단 전단지 부착 예방을 위한으로 방법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금에서 시트지 설치비,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비가 4,100여 만원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증액해서 전역에 설치물을 설치하여서 자연역사관광의 도시로 맞게끔 깨끗해지게 하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무단전단지를 부착한 업주를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보통 업주를 명의대여해서 가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소되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전단지를 붙여서 과태료를 받은 선량한 주민들은 성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테이프로 부착이 안 되면 끈으로 묶어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단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단지용 부착전용안내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확대.
  이것은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 받은 것인데요. ‘이곳에 전단지를 질서 있게 붙여주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고 자유롭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불법이 아닌 전단지 부착용이지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강북구가 깨끗하고 걷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신주 등 기타 시설물에 전단지 부착 예방과 함께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수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답변.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집행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즉답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김도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문수  이동일 국장님,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충실하게 작성하여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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