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04월26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도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1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견수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백균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백균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보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장애 몇 급 그런 것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발달장애인은 1, 2, 3급까지만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발달장애인은?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일반적으로는 6급까지 있는데. 
장동우 위원    그러면 그밖에 장애인은 몇 급?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6급까지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6급까지?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예. 
장동우 위원    아까 몇 분이시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약 1,300명입니다. 정확하게 1,295명입니다.
장동우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부가 조례 제정을 안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조례의 주요 목적입니다. 우리구에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 조례를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장동우 위원    지금 서울시 산하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현재 열아홉 곳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늦었네요. 열아홉 군데면 거의 다, 70% 이상 됐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볼게요. 발의자가 동료 의원이신데, 발의자를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이 두 분밖에 없어요. 의원발의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이나 이런 교감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7명 중에 두 분이라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김도연 의원    장동우위원님 제가. 
장동우 위원    아니, 됐어요. 그냥 위원장한테 질의하니까. 의원님께서 무슨 조율이 있었나요? 
○위원장 이백균  사실 저도 이 내용은 듣지를 못해서. 
장동우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를 함에 있어서 좋든 나쁘든 우리 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 5명 중에 우리 위원들이 과반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구나 의원발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보면서 좀 그런 감을 느끼네요. 찬성자도 행정위가 전부이고 의장까지 하는데 그밖에 의원들은 무슨 들러리 그냥, 의원발의니까 통과해달라니까, 위원장이 해봐요. 난 발의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김도연 의원    아니, 의원님 제가. 
장동우 위원    아니, 아니. 됐고, 내가 위원장한테 발언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백균  갑자기 위원장한테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유감스럽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금시초문이고 나중에 발의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이백균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동우위원님이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발의자이신 김도연의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도연 의원    발달장애 권리보장을 하게 된 이유가 발달장애인 관련된 장애인센터에서 열네 분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간담회를 첫 번째 요청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발의자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고, 저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열네 분한테 두 번째 간담회를 또 요청하셨습니다. 14명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14명 의원님이 다 받으셨는데 혹시 어느 분이 조례안을 제정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냐?”, “없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 그리고 TF팀으로 구본승위원님이 들어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간담회 2번 다 참석한 사람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미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의원님들께 다 배포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도 발의자의 한 명인데요. 그 당시에 단체에서 조례와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 조례를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의견으로 꼭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발의자로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서 해당 과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부모회에서도 건의가 우리구에 들어왔었고 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진근거가 있다. 아까 생활보장과장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센터를 어떻게 마련해서 운영할 것인가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그렇게 다시 검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자치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많은 곳에서 평생교육센터가 개소를 했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구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약자를 보호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 나이에는 어쨌든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교육과정이 끝나면 사실 그 후가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매일 같이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그리고 지차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가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백균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의자들이 질의해도 되는가요? 구본승위원이 질의한다고 그러니까. 발의자는 사실 저기 앉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의자가 누구한테 질의할 것이에요?  
구본승 위원    과장님한테요. 표결도 할 수 있는데 발언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 이백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구본승 위원    표결권이 있는데. 
○위원장 이백균  김도연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공동발의했잖아요. 
구본승 위원    전문위원님, 표결권도 있는데 발언권이 없나요?  
○전문위원 문은철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진행 관련해서 의문 나는 사항은. 
○위원장 이백균  이것은 저기. 
김도연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언권이 있으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백균  김도연의원, 잠깐만. 발의자는 질의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정회 때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구본승 위원    이용균위원님도 하셨는데 저도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이백균  아니.
구본승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저는 예산 관련돼서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백균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요청을 먼저 하는데 제 것 안 하고. 
○위원장 이백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하고, 안 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백균  방금 이영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훈회관 건립공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