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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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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09월17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3.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3.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광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명확히 하여 구체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용도 중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항목을 추가하여 세출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 부설주차장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했을 경우 개선비를 보조하겠다. 주로 어떤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시설비 지원 현황은 8개소 1억 3,42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개소가 한신대학교, SK아파트 주상가, 도봉세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궁전회관, 삼양교회, 실버종합복지센터, 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주차장들이 지원을 받았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예. 
이용균 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지 않는 시간이나 야간에 개방을 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 개선 보조 규정이 시설비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2년을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사용 시간에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용균 위원    개방을 하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월 주차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야간 월 주차?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예. 
이용균 위원    현행 조례가 개정하기 전부터 지원을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은 28개소 432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원한 내역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소만 지원된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8개소는 지원했다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예.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지 않고 지원을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및 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다시 한 번요. 몇 조 몇 항이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현행, 개정되기 전 조례 제4조제3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여기는 4조.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이번에 세출용도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제4조제8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4조제3항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8항 지금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8호. 
이용균 위원    8호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행 규정이 있는 25개 구를 조사했더니 12개 자치구에서 세출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3호가 더 광범위한 것 같고, 8호가 더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3호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크게 봤을 때는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굳이 따로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그런데 개선비에 대한 융자, 개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 강북구에 턱없는 주차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미진해서 보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넣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조례 문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항들을 계속 나열하는 것은 조례상 옳지 않잖아요. 장문으로 조문을 만든다는 자체가. 왜냐 하면 길게 했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3호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광범위하게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요청하면 보조할 수 있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용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호로 지금까지 여덟 군데를 지원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새로 지원할 예정이라면 8호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기존에 이 조항으로 지원을 하셨단 말이지요. 좀 더 구체화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황에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서 구체화 시키고 명확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보니까 이것도 먼저 지원하시고, 자꾸 지원하다 보니 구체화 되지 않아서 어떤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항을 구체화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소 외에 기존에 시설개선비를 받지 않고 지금 28개소 432면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턱없이 동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그것을 병행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니까 3항하고 8항의 차이가 있잖아요. 3항 같은 경우에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사실 막연하기는 하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데 지원할 수도 있는 조항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조항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우리가 보조하고 융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3호를 봤을 때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화 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호에 의해서는 노외주차장 등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가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추가 신설하는 제8호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비.
이용균 위원    그래요. 8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8호가 새로 추가된다고 했을 때 3호가 애매모호해져요. 이 조항으로 봤을 때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이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요. 제3호 같은 경우는 골목이나 녹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담장허물기라든지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제8호는 기존에 주차장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균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그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3호로 이미 여덟 군데를 지원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8호, 3호로 조항을 나눴어요. 그랬을 때 적용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3호로 있을 때도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또 말씀하신 녹색주차장도 지원을 했었고. 8호가 추가됐으니까, 왜냐 하면 명문화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구체화되지 않아요. 구체화 시키려면 다 같이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8호가 되면 나중에 주차장 보조할 때 보조융자에 있어서 기금이 조성되면 이 호에 의해서 향후 기금조성이나 필요한 항목이 선택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한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딱 가셔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셔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8호 없는 가운데도 잘 진행해 왔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넣으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는 현재 이 조항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출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삽입한 내용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조항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4조가 있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인데 저희들 조례만큼은 이번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출용도가 명확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추가 신설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적사항 일부 옳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의 소지가 완벽하게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차제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자치구 사례도 보니까 그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시 또 보니까 아까 녹색주차장 이야기하셨지요? 7호가 녹색주차장 아닌가요? 다시 보니까 또 그러네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7호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 지원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3호가 녹색주차장 담장 외에는 7호가 되겠는데요. 담장 말고도 시설비 지원이 됩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8항에 주차시설 개선비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원기준은 건축물 및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재약정할 경우에 1회 500만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5면 이상 전일 24시간 개방 제공 시는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공동주택들한테 좀 더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의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주차차단기 설치나 바닥보수공수,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등의 공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애매하겠네요. 기존에 CCTV가 있는데 추가로 더, 아니면 별도로, 추가로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개방하겠다는 측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설치한 CCTV가 노후됐다든지 새롭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주차장의 개방을, 주차장을 찾아볼 수 있는 웹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청 근처에. 저는 그것에 참여하는 분들을 더 지원하시려는 조항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야간에 주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야간주차. 저는 전일제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그 웹이 있어서, 최근에 본 적은 있지만, 그것과는 해당 사항은 없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그것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은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최미경 위원    그것은 공유이고 이것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원 조례다?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해당사항이 많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예. 
최미경 위원    저희도 알아야 홍보를 할 텐데 타깃을 정확하게 하시고, 저희가 근처에 공동주택들 또 지역 안에서 홍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로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소 432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출하신 개정안 8호에 대한 의견은, 사용하는 시간대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로 못 박을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소유자 분 중에 사용하는 시간대에도 개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경우에만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너무 좁게 설정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나 사용하는 시간대나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개정안을 설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수가 전체를 개방해 버리면 괜찮은데 일부 개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하고 이용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구본승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시간대에, 아까 5면이라고 그랬는데 5면을 개방할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예. 
구본승 위원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오픈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굳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라고 못 박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보조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2년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신청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국장님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라고 표현한 것은 표현의 구체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개방을 할 수가 없지요. 
구본승 위원    그분이 개방할 수도 있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본인이 사용하는 시간대. 
구본승 위원    선한 마음으로 주차장 10대가 있는데 5대를 지역으로 환원하겠다, 사용하는 시간대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쓸 수도 있고, 건물의 용도에 맞게 쓰고 나머지 5대는 사용하는 시간대에도 그것을 특정해서 쓸 수도 있게끔 낮시간에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낮시간대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 개방을 하면 지원. 
구본승 위원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이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예.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3호에 대해서는 충돌이 뭐냐 하면 3호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살려둘 이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3호가 어떻게, 3호를 만든 이유가 부설주차장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외주차장은 또 뭔지.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호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하는 조항이고요. 제4조제3호에 있는 포괄적인 의미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꾼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의미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추가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게 설정했던 것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예. 
구본승 위원    그런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것을 또 명확히 하기 위해서 8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3호에 관련돼서, 8호에 해당되는 것 말고 그 전에 했던 사업이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돼서 광범위하게 못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아까 그런 취지의 3호 내용이라면 그것으로 적용된 사업은 없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4조제3항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우리 강북구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설치자에 대해서 보조 및 융자를 해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어렵게 설명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8항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전에 3항 가지고 지원될 수 없는 8개의 지원된 주차장이라고 할까요? 개방한 주차장. 그것이 조항이 없이 그전에 잘못 지원이 된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호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설치자에 대한, 그러니까 없는 것인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아닌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그러니까 이 안에 ‘설치자에 대한’이라는 ‘설치자’는 이미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설치하려고 하는 자 라고 포괄적인 의미라고.
○위원장 허광행  기 설치자들도 포함이 된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예. 
○위원장 허광행  그래서 여덟 군데도 지원하셨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예. 그래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이용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주차 및 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명확히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영준 위원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 모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허광행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시책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및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심의위원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인증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기부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동참의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정된 안건이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질의 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하시는 분이 우리 구민일 수도 있고 또 타 지역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부를 또 어디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다른 곳에도 할 수 있고, 또 타 지역 분이 우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북구에 기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질의이거든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기부를 한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유인애 의원    그러니까 대상이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이용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유인애 의원    대상에 대한 것은 추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다음에 제5조 인증을 보면 구청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 인증표식, 기준, 방법, 절차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주무부서에서는 혹시 이 시행 세부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윤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했고, 그 하단 다음에 8조 위원회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견을 들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이 인증부분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많이 기부했다고 해서 꼭 그분이 위대한 분이고 적게 했지만 여러 번 하신 분이 위대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 4명이에요. 지금 9명 이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수가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 의원    공무원 수가 많으면 두 명은 빼도 괜찮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제7조제4항제1호에 ‘2명 이내에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인애 의원    예.
이용균 위원    그것을 조금 변경할 사항이 된다 이것이지요?
유인애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기부자”란 기부를’을 ‘“기부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구”라 한다.)가’를 ‘구가’로 하며, 제2호 중 ‘각종 인쇄매체에’를 ‘각종 매체에’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9명 이내의’를 ‘11명 이내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광행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광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재무 활동비인 예치금 항목으로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융자금 지원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정책사업 편성목인 저소득층 자활운영 항목을 신설하여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넷째아이 이상 출생시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조례 제4조제1항을 2019년 1월 1일 시행함에 있어 현재와 같이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기한으로 인해 2018년 출생아도 2019년 이후에 신청하면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칙에 적용 예를 신설하여 제4조제1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또한 별지서식을 조례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부칙에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로 규정하는 적용 예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서식의 경우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신생아를 출생아로 변경하였고, 출생아의 출생순서 구분을 세분화하고 개인정보조회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국공립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송천동에 위치한 킨더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국비 6,000만원, 시비 1억 4,900만원, 구비 1,100만원입니다. 분담률은 국·시비 95%, 구비 5%이며 사업비 지원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비 개선비 1억 6,000만원, 주민공동이용 시설 개선비 6,000만원입니다.
  향후일정은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9년 1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6조제1항은 융자금 신청자격 중 신청자를 ‘가구의 세대주’에서 ‘대부받으려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중복융자의 금지대상을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융자받은’을 ‘융자 받은’으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받은’을 ‘대부 받은’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을 8,300만원으로 새로 신설했는데 8,300만원이라고 딱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민들레가게 수유점하고 송천점이 그간에 서울시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아왔습니다. 민들레가게 수유점에서 800만원, 그 다음에 송천점이 500만원, 이렇게 서울시 기금으로 받아왔었는데, 그것이 원래 예산지원을 2년에서 3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을 썼습니다. 초과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반납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800만원하고 500만원을 지원을.
유인애 위원    800만원하고 500만원, 1200만원?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페달 3호점이 점포임대 자금 5,000만원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임대자금이 2,000만원이 신규로.
유인애 위원    합해서 8,300만원이 된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인애 위원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저희가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2018년 계획이 12억 5,583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입을 적립하다보니까 12억 8,884만 3,000원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여기에서 빼서 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이 중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그간에.
유인애 위원    8,300만원 빼서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유인애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에 얼마씩 줄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이 무척 많이 증가를 했어요. 처음에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잘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저희가 당초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150만원으로 예측했었는데 그것이 3,451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것 중에 우리콩 동네 두부사업단에서 매출적립금 721만원이 자활기금으로 들어왔고요. 왜냐 하면 저희 구조가 자활사업단이 해체된다든지 정산을 할 때 정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6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자산키움펀드에 4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8,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지역아동센터 전세 보증금 지원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2,000만원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다 전세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대여를 해주고 회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용균 위원    또는 10년 내 일시상환.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금리는 3%.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3%고요.
이용균 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 그것에 대한 상환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치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저희가 계약하는 점포의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전세자금 등기를 하고요. 
이용균 위원    전세권 설정을 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전세권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융자하는 부분,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이번에 하는 것은 2019년도에 친환경 분식매장을 창업하기 위해서. 
이용균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 분식매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친환경 분식매장이요. 지역아동센터 내 조리 및 돌봄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분식매장을 이번에 창업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표현을,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주는 것이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 분식을 창업하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근로사업단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2019년도에 자활기업을 창업 예정이거든요. 친환경 분식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라서 임대료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 하면 자료상으로 그런 각각의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사실 조례에 7,000만원 범위 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8,3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설명을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강북구에 자활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시장진입형이 7개소이고, 사회서비스형이 9개소, 인턴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 분식매장을 한다고요? 이 사업을 할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자활근로사업단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원한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센터를. 
유인애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고.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지역아동센터를 지역 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아까 7개, 9개, 5개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분야별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8,3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번,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생활보장과장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 지원내용을 보면 30만원 첫째, 둘째 60만원, 100만원, 15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넷째, 다섯째 아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상 보면 올해도 넷째아가 9명 되어 있고, 다섯째아는 1명입니다.
김영준 위원    강북구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이유가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강북구를 떠나서 외부 쪽으로 나가요. 36만에서 벌써 32만으로 4년 동안 4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액이 적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둘째, 셋째아는 10위나 11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이고요. 넷째, 다섯째아가 22위나 24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조례를 고쳐서 내년도에 하면 둘 다 9위 정도, 아홉 번째 순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25개 자치구 중에.
김영준 위원    9위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혹시 첫째 아이도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구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유인애 위원    저는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첫째 아이 축하금을 적은 예산으로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자꾸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실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아동수당도 1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시에서 축하선물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인애 위원    그러면 첫째 아이도 20만원 상당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선물하고 아동수당,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첫째아를 하다 보면 너무 예산액이 증대되는 것이. 
유인애 위원    글쎄, 예산 문제다. 사실 넷째, 다섯째 아이를 낳는 것은 드물지.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다섯째 아이 150만원 주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예산을 올려서 둘째나 셋째 조금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여기에 적용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나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늘어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아니오. 이것은 관리동에서. 
유인애 위원    관리동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아파트 관리동에서.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혹여라도, 그러면 주로 아파트 내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지요? 옆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장이 조금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전환이 되면 조금은 있겠지만 지금 송천동이 아동 수 대비해서 국공립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요. 
유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전환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이것이 전환되면 52개소가 됩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목표치 몇% 달성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18위입니다.
유인애 위원    구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자꾸 전환을 하려는 계획이 있고,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000개 확충하는데 내년부터는 100개 확충으로 확 줄고 아마 승인해 주는 것도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1,000개 했는데 100개는, 그것 적은 것은 아니지. 이미 다 해놓고 100개를 또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100개가 되면 25개 구청 배분을 하다 보면 크게 전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7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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