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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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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09월2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2. 11.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13. 12.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15.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강북구청장 제출)
  3.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구본승, 유인애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4. 13.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안)
  15. 14.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6. 15.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서승목, 이백균, 유인애, 최치효, 허광행, 구본승, 김영준, 이정식, 이용균, 김명희, 조윤섭, 최재성, 김미임, 최미경의원 공동발의)
  17.  ㅇ5분 자유발언 (서승목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강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백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섭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135억 5,770만 8,764원, 세출결산액은 5,189억 8,853만 4,851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산 잉여금은 945억 6,917만 3,913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994억 5,348만 6,760원, 세출결산액은 5,123억 5,248만 4,798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871억 100만 1,962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88억 2,604만 8,000원, 사고이월 159억 1,995만 5,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5,147만 7,592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9억 352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41억 422만 2,004원, 세출결산액 66억 3,605만 53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4억 6,817만 1,951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  6,877만 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28만 8,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1,910만 7,971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4억 8,008만 9,000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16건, 3억 4,426만 8,000원이고,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49건, 150억 4,638만 1,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1건 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1억 5,465만원이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153억 3,643만원이 증가한 584억 9,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5.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15억 9,937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11억 2,582만 5,0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7억 2,520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14억 2,453만 1,000원, 융자금 채권 101억 6,051만 8,000원, 미수금 채권 8억 9,233만 2,000원이며, 기타 채권 2억 4,781만 9,000원입니다. 채무는 2017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7회계연도 현재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030억 1,217만 9,000원에서 249억 4,501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4,279억 5,719만 7,000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928개에 금액으로는 95억 3,137만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203건, 처분 65건이며, 금액은 2억 8,460만 1,0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현황은 1,066개, 98억 1,597만 1,000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4건, 우수사례 3건 총 7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26억 3,700만원이 증액된 5,914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2억 8,400만원이 증액된 5,767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감액 1건에 총 400만원, 증액 1건에 총 550만원이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증액 3건에 총 1억 7,928만 8,000원이며, 감액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건, 1억 8,32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5건, 1억 8,328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별 공간특성을 고려하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 대수를 결정하며, 추후 구청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미리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 세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ㅇ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조윤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서식을 관련 규정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어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구본승, 유인애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이용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입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그리고 추경 심사까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1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를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8년 3월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있어 명확하고 효율적인 법령의 적용을 위해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생활안정기금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항목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강북지역자활센터 사업장의 생산수입 증가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금 전세점포 자금 지원 계획으로 인해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ㅇ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7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8번,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3.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안) 
14.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1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2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3번,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5.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서승목, 이백균, 유인애, 최치효, 허광행, 구본승, 김영준, 이정식, 이용균, 김명희, 조윤섭, 최재성, 김미임, 최미경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부족한 인프라와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함으로써 의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간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율도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적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하나,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촉구를 결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5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승목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서승목의원) 
○의장 이백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 강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서승목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약 한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쳤습니다. 한달 간 직접 강북구 삼양동에 살아보면서 강남·북 격차 해소 방안을 찾겠다던 박 시장은 이날 옥탑방을 나서며 삼양동에서부터 강북구 더 나아가서 강북권역에 집중적인 투자로 강남·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표 보면 첫째, 교통 인프라 확충 둘째, 주거환경 개선 셋째,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넷째,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다섯째, 공공기관 강북 이전 우선 검토 여섯째, 재정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또한 박 시장은 삼양동 주민으로 보낸 한달 동안 삼양동과 강북구를 위한 지역형 사업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 1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미 서울시로부터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진행과 추진에 따른 재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집행되거나 계획, 실행 예정인 동고동락 추진사업들은 단순히 강북구라는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만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봐서는 알 될 것입니다. 교통, 주거, 경제,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재정지원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큰 사업의 시작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많은 예산 지원과 추진사업을 약속하였으나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고스란히 강북구 주민들과 여기 계신 구의회, 구청의 구성원들 모두의 힘을 모았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동고동락 추진사업의 성패가 강남·북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우리의 성공이 다른 서울시 자치구의 동고동락으로 이어져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고,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조정관으로 두고 각 주무부서에서 팀장을 구성해 동고동락 추진사업 실무추진단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업들인 만큼 이미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습니다. 쏜 화살이 목표에 명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실무부서의 눈치를 우선 살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나서 주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 및 구청 직원 여러분,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동고동락 추진사업을 발판 삼아 우리 강북구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루고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개인의 소득이 아닌 사회기반의 확충을 통한 보편적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사업의 추진실무부서에서는 각 사업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 9월 초 집중호우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재난대비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백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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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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