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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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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23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서승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관련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관련한 세목별 납세증명서 발급은 1매당 800원으로 수수료 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없는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또한 기존 “1메가바이트 초과시 1메가바이트당 100원”인 수수료 요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 및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불가피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91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08억 7,582만 2,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보면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분의 1.5는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1만분의 1.5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1호에 1만분의 1.5와 2호에 0.5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나요?
○세무1과장 윤미  저희는 1만분의 1.5 비율로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1만분의 1.5도 있고 1만분의 0.5도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나요?
○위원장 서승목  1.5와 0.5를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윤미  0.5는 저희와 해당이 없고 법률적으로 1.5로 의무를 다하라고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법률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미  예.
최치효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윤미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계속 참여를 해왔던?
○세무1과장 윤미  전국 지자체들이 다, 243개 기관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를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없고 법으로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1만분의 1.5 비율로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법으로 정한 것은 지금 제1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는.
○세무1과장 윤미  조례로는.
○최재성 위원    지방자치조례를 만들면 1만분의 0.5 이하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1.5로 정한 법령으로 정한 1호에 대해서는 안 내고 0.5 이내로 저희가 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세무1과장 윤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것이 예산 편성하고 별도로.
○최재성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호를 보면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가 없다면.
○세무1과장 윤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로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에 제1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제94조제3항에는 지방세의 연구·홍보가 3항이에요. 94조3항은.
○세무1과장 윤미  아니, 비율 적용 적립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94조3항이 어떻게 비율 적용이에요. 제가 법제처 들어와 있는데.
○세무1과장 윤미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한번.
○최재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법제처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금 법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세무1과장 윤미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94조를 보면 1호에는 1만분의 1.5가 되어 있고 2호에는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들어서 2호를 적용시키면 그만큼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지는, 예산의 범위가 절감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세무1과장 윤미  예,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최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하시지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시현  거기 보시면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는 1만분의 1.5이고 2호가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2개를 합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따로 안 정하면 1호인 1만분의 1.5만 납부를 하는 것이고, 조례로서 조금 더 내겠다라고 정하면 그것까지 합한 비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 비율이 1만분의 1.5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승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구본승, 최재성, 유인애, 최미경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고하며 재발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산절감 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의견있음’으로 나왔는데 어휘를 간단히 바꾼 그 정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제1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구,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했고요. 제2조나 제3조에서 뒤에 공식명칭 그것이고, 큰 줄기는 거의 다 그대로이고 경미한 사항만 수정한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문구 정도 수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개최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1년에 한 번 개최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번 하는데 작년에 2017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에 2017년도 예산에서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보내서 수합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격려금을 준다든지 성과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이정식 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5월달에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된 금액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달에 지급했는데 총 부서에서 들어온 12건 중에서 3건을 격려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12건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래도 잘 했다고 해서 12건이 올라왔을 텐데 3건에 2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잘하신 분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자체심사 한번 하고 외부위원 계신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금으로 한번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45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략으로 보기에는 미약하다 해서 저희가 격려금조로만 3건을 지급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자체에서 한번 거른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이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인원은 총 9명으로 해가지고.
이정식 위원    자체에서 할 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이정식 위원    외부위원 심사위원회 열 때는 몇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때도 9명입니다. 자체가 8명이고 외부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정식 위원    자체에 구의원님들도 혹시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구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당도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래서 외부위원 한 분만 7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정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아보이는데요, 예산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넉넉하게 범위 내에서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짜실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조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래도 내용을 봐서 저희가 하는데 너무 미약하면 제외시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아까 12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12건은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다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부서에서도 올릴만하니까 올렸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하여튼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이정식 위원    범위내에서는 넉넉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내용들이 서울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보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보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우리 법안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심사해서 주민 제안할 경우에 얼마, 직원 제안할 경우에 얼마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개하면서까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북구 제안제도에도 보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채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금이 나가고 심사해서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사항까지 굳이 오픈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본승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치효 위원    예.
구본승 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명에도 나온 것처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그리고 제2조에 공개대상,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하자라는 것이 제일 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부규칙에 따른 것들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조례에도 다시 조례로 격상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조에 규정한 것인데 주된 것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을 공개하는 것이 제일 큰 취지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부적인 성과금 규칙과는 별도의 내용으로 공개를 더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 아닌가요?
구본승 의원    규칙은 구청장의 내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적 규율을 위해서 규칙을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거쳐서 마련해서 운영상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공개를 주된 취지로 해서 조례로 발의한 것입니다.
  이 조례하고 아까 말씀하신 규칙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의 것입니다. 주된 포커스가.
최치효 위원    결론적으로는 공개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요? 
구본승 의원    예.
최치효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강북구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런 조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관련 조례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것에 단지 공개하자고 하는.
구본승 의원    그것이 아니지요. 포상만 예산절감의 효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자라는 것이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포상은 우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이런 절차 등을 따라서 포상을 하자 이 제6조만 연동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든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자라는 것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주된 내용은 이 조례에 특화되어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규칙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도 이런 공개내용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시해서 공개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높이자라는 것이 제가 조례 발의한 주된 취지입니다.
최치효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말씀처럼 공개하자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성과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심의하는 기준도 기존의 성과금제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별반, 단지 공개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 이외에는 내용에 차이가 없다.
구본승 의원    아니, 이 조례가 공개를 위한, 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구와 연결되어 있는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고, 포상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법으로 택한다라고 조례에 규정을 한 것이지요. 특히 제6조제3항에서 그런 규정을 연결시켜 준 것이지요.
  제6조제3항만 성과금 운영규칙만 연결되는 문제이지 나머지는 이 조례에서 특화되어서 처음으로 규정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우선 제4조하고 제5조입니다. 앞서 최치효위원님이 질의와 연결되는 제5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목적자체가 공개취지 의미가 깊이 있는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사전에 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있는 시행규칙이나 다른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도 실행이 가능한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공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것이 상벌인 것이잖아요. 절감한 우수사례, 낭비의 사례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인데 여기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기준 그리고 그 심사절차와 심시기구에 대한 공인성 이 부분이 명확해야, 포상사례는 좋은 것이지만 낭비사례는 거의 공무원의 직위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담당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별되지 않으면 이것이 공개가 됐을 때에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심도 깊은 숙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히 이것을 공개하려면,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전 국민이 다 보는 형태로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현실적인 준비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4조와 관련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발의안인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센터를 어쨌든 운영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과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 안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서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안만 보면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인 상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공개됐을 때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운영조건이 이 센터가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하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든 간에 행안부의 규칙이나 규정에 명시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 3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놓는데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민신문고하고 링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낭비보다는 어떤 건의사항 식으로 많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답변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이 예산절감 부분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낭비사례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6건이 들어왔었는데 부서에서 그래도 내용이 건의사항은 2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면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나 서초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게 된다면 정말 예산을 제대로 소요해서 제대로 예산절감 사례를 장려하고 예산낭비는 확실히 처벌 그렇게 실효성을 갖춰야 되는데 링크 하나 걸고 기존에 있는 것 좀더 보기좋게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실효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과에서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본승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공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규정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도 공개를 언제하고 어디에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다 보면 구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다보면 낭비사례라든지 절감사례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모아서 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공개쪽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런 절감사례나 낭비사례가 그런 방법이든,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겠지요. 우리가 좀더 할 것은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사례가 모집되어서 이렇게 공개되고 있다. 이런 것을 구소식지나 이런 데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심의를 누가 할 것이냐? 여기 제5조에도 보시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아까 한번 열렸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내부적인 심의위원들이 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 한명이니까 지금은 한번이지만 이런 절감사례나 어떤 사례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이외에 더 개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낭비사례 기준, 절감사례 기준 이런 것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규칙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은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크게 나아가서는 법률로 봤을 때 예산공개의 원칙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공개의 원칙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최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포를 강북구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 부분은 어떤 낭비나 그런 사례보다는 구 전반적인 재정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강북구민들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의사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 반영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운영의 모든 상태는 지금 현재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부에 의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승인 그리고 예산집행 등 예산과정의 주요한 단계까지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낭비 이런 것은 현재도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정부예산은 편성부터 회계나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예산낭비 사례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 낭비에 대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면 낭비를 한, 집행을 한 그 사업의 주체인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그 다음에 낭비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공개의 원칙보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예를 들면 유통분야가 되겠지요.
  돈이 나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돈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물건이 90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종 회사의 제품인데 유통단계가 틀려서 금액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B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A라는 것을 컨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북구민이나 구민들이 “왜 B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10만원에 대한 차액을 낭비하였느냐” 이렇게 국민신문고나 민원 인터넷 접수라든지 아니면 직접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자체를 없애는 중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의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기존 저희 조례에도 포상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법상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하면 예산절감이 됐든 또는 낭비가 됐든 충분히 이것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승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재성 위원    아니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일단 최재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방금 최재성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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