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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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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1월25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련 민관의 협력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민관협치, 협치조정관, 주민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강북구협치회의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협치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협치조정관,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협치조정관을 임기제로 모시고 협치지원관을 기간제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뒤쪽 관계법령에 보면 서울시에는 협치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조정관하고 협치자문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협치자문관은 서울시 협치정책의 개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인애 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협치조정관이나 협치자문관은 일은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단어상에 차이가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시에서 하시는 분은 자문관이라고 하고 구에서 하시는 분을 조정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이분을 모실 것이냐 했더니 공모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예.
유인애 위원    공모를 하시는데, 여기 조정관을 임기제로 하신다고 하는데 임기를 몇 년으로 하실 것인지?
  조례 제18조에 협치조정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임기까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임기는 보통 1년이고 최대 5년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임기제가 몇 년이라고 하면 1년이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면 1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약을 하실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그동안 업무추진하는 내용 성과를 보고.
유인애 위원    내용을 보고 누가 평가를 해요? 조정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지금 평가는 저희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협치회의 구성은 의장 2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의장을 맡을 것입니까?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협치회의 위원장?
유인애 위원    임기제로 하되 1년에서 5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길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성과를 제출하고 평가심의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유인애 위원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조정관에 대한 평가심의회, 1년에서 5년까지 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년하고 평가심의,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조정관이 몇 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1년에서 5년이라면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지금 매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임기가 여기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면 같이 2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공무원으로 오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임기제로.
유인애 위원    공무원 임기제도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기준에 보면 임기제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공고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임기제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조정관을 임기제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예. 임기제로.
유인애 위원    그러면 협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공동의장 체제로 되는데요. 구청장하고 위원 중에서 위촉한 분이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민이라고 하면 민을 어디, 지금 협치지원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모여서 마을협치과가 됐는데 민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과 부서 및 시민단체 추천으로 해가지고 협치추진위원회 임시조직을 현재 3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협치추진위원회가 지금 누구 누구이신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31명의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우리 14명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우리 강북구에 서로 민관이 협력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가능 운영협의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당연히 지속가능위원회하고 어저께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모든 구정과 협치관계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 이것 신경 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범위나 비중 이런 것 관련해서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관협치 활성화라고 하면 일단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교육, 문화, 복지 등 이런 분야별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아마 이것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 우리 모든 분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사업이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정책도 새롭게 입안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예, 그런 것들이 의제로 올라오면 당연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구의원이 지금 2명 이내인데, 저는 어쨌든 지역적인 고려도 있고 해서 4명 이내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신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본계획은 협치회의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짜요. 그런데 실행계획은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짜요.
  저는 지금 민관협치 이런 것에 따르면 이것을 다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쨌든 조례 취지도 그런 취지이고, 어떠신가요? 다른 구의 조례도 제가 오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조례나 이러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표준모델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많이 따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어떻게 변화, 발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렇고요.
  조금 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여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기능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정의를 보시면 지역주민이 행정이 하는 정책의 기획, 결정, 집행, 평가 이러한 전 과정에 행정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협치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런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15개구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구 중에서 5개구는 추진준비 중에 있고 5개구는 아직 참여가 미참여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미참여한 자치구,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서 추진준비 중인 자치구를 포함해서, 10개구를 포함한 25개 전체 자치구에 민관협치 확대를 실시하려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이라는 예산과 같이 융합해서 하는 전략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 10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제출하는 계획이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으로 서울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한시적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시적 계획인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예, 다 끝난 것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시에서도 종료됐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구본승 위원    우리는 늦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민관협치, 어쨌든 기존 위원회나 다른 방식으로 만들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 굳이 명시를 안해도 된다?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고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채용도 할 텐데 지금 마을협치과장이 언제 선임될 예정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에 신설되면서 과장을 발령내려고 했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7월쯤 되어야 보충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우선 남승범 팀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저는 이것이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세팅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혁신계획도 그 와중에 흐름속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과장 선임을 이렇게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과 부서는 직무대리 체제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틀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초기 진행되는 과에 대해서 과장 선임을 못한다는 것,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마 사무관 발령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본승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기존에, 어쨌든 과장 승진이나 과장이신 분들 중에, 모르겠에요.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 정말 검토를 해봤는데 이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까지 검토가 된 것인지,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싶은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 최소인원으로, 발령범위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체 하는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마을협치과가 비록 신설은 지금 여러 부서가 모여서 됐지만 직무대리하시는 남승범 팀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업무를 계속 해오셨고 직무대리를 해도 몇 개월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9조제4항제2호 중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원 2인 이내”를 “구의원 4인 이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광행  방금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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