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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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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3월07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투명성, 중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사업부서의 국장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상세히 신설하고, 안 제24조제6항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먼저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투명성, 중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개정내용 중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지요?
최치효 의원    여러 가지 제척사유 관련된 상세내용이라든가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타구와 비교해 보면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20명, 15명 위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법에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제15조 ‘구성’과 관련된 제3항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원래는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주택·지역경제·자치행정·복지 등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폭이 좀 넓어졌다가 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최치효 의원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반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정리하려고 표기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용균 위원    그러면 남승범 직무대리께서,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한 것과 아니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관련부서로 축소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당연직 위원을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주택·지역경제·자치행정·복지 등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한다라고 바뀐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국장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의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여기에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조례를 좀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부서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쓰느냐. 결과는 똑같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 원안대로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와 세세하게 써서,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왜냐 하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주택·지역경제·자치행정·복지 등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어느 국장이 속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안대로 보면 “국장님들이 다 해당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좋잖아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 자체가 어떻게 명쾌하게 인식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을공동체를 풀어쓴 주택이나 지역경제, 자치행정 이런 데에서 마을공동체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면 수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도 보면 당연직 위원을 “혁신·주택·경제·복지·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한다.”라든지, 지금 17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자치구가 지금 13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는 승인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다음에 주 개정내용 중에 제15조의2를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계된 내용인데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없이 해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15조제5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안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이해관계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친인척.
  그동안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인가된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고 임명되고 위촉되는 경우가.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5조 삭제된 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 위원    삭제된 항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을 텐데 개정된 내용들, 신설된 내용들을 보면 많은 제약조건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해당된 위원들이 위촉된 경우들이 있었는지?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지금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사같은 것을 할 때 제15조제2항 제척사유에서 제척된 이런 항들을 가지고 조례를 적용시켜서 계속 운영해 왔고요. 이번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척사유와 회피 이런 것들을 더 넣는 것은, 지금 조례가 계속 이렇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중에서 이 문구가 눈에 띄는데 제15조의2 제1호에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겠지요. 그 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사생활적인 부분인데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요.
최치효 의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에 부딪쳐서 만든 조례도 있지만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만든 조례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의 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인지 분야별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추후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목적인지,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논리라고 한다면 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예측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쁜 마음 먹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용균 위원    발의자님, 제 얘기는 그거에요. 나쁜 마음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최치효 의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론들은, 법적인 부분은 당장 집어넣지 못하지만 추후에 다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떠하더라 어떠하더라 이런 얘기는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것을 유도해서.
이용균 위원    위촉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일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 사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척사유를 두는 것인데 나중에 어떤 일을 그렇게 한다 그것은 사실 의미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조항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최치효 의원    위원 선임할 때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치를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에 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균 위원    너무 걱정, 우려차원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저희 강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의 해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제4호에 보면 “위원이 제척·회피 등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보면 “위원이 제척·기피·회피하는 경우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기준은 있고요.
  조례를 이대로 개정해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괜찮은 표현이 있어서 협의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15조제5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 해당부분은.
  제15조제5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제15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본승 위원    제15조제5항제1호, 제가 이 의미를 그 위원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제척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신설되는 제15조의2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실제 위원이 심사를 할 때 신청한 당사자인, 보통 신청한 단체가 신청하잖아요. 거기에 회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빼자는 것이 현행 제15조제5항제1호인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예.
구본승 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는 제15조의2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제15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3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고 꼭 대리인이어야 되는지? 대리인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 제척을 하자 이런 의미여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딱 대리인만 못을 박으니까 어찌보면 더 약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척의 사유에.
  어떠신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제15조의2 제3호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구본승 위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현행 제5항제1호를 대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본승 위원    대체가 안되지요. 왜냐 하면 여기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이거든요. 어느 정도 대리인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그런데 그 해당 단체목이 일반 회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약화가 된 것이지요. 제척의 사유로만 보면,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에 비하더라도 약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더 아시겠지만 제15조의2를 신설한 이유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넣은 이유가 먼저 자기 당사자의 안건이나 업무소관 이런 것들이 연관됐을 때에는 일단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피가 안됐을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이 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전에 회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본승 위원    그렇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회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본승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제척사유에 저는 지금 현행 제15조제5항제1호 이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이 신청한 단체의 회원이거나 거기에서 뭐라도 맡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호로 대체한다고 봐야 돼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그렇게 안되면 4호로.
구본승 위원    그러면 3호는 무슨 의미에요? 굳이 3호를 넣을 일이 없잖아요. 대리인이면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다 4호로 대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넣어놨다고 해서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호로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3호를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된 법인, 그러니까 3호는 지명한 상태이고 4호는 거기에 해당되는, 만약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호 내용에 걸러서 4호까지 간다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밖에”로 대체하는 것도 조금 엉성한 대체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단체의 회원이거나 이해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척을 하자라고 명시를 한 것이 더 명확하고, 만약에 위원들 중에 누군가라도, 본인은 알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회피를 안하고 다른 위원들이 누군가 문제 제기하거나 알게 됐을 때 “그 단체 회원 아니냐, 그러면 빼야 되지 되느냐” 제척의 사유로 일단 명시될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기존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존 조례가 없었으면, 그런 의미가 안담겨 있었으면 “기타 그 밖에”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있는 것을 개정한다고 보면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명시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많이 범하는 어떤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위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을 명시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15조제5항제1호 그것을 삭제 안하고 그냥 넣으면 어때요? 그래서 개정안에 제1호, 제2호, 제3호 그것이 부수적인 해설로 나는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과장님.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큰 틀에서 삭제하겠다는 제15조제5항제1호 그것을 개정안 1호로 넣고서 1호, 2호, 3호, 4호까지 그냥 부수적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 허광행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의 제척에 있어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2 제1항제2호 중 “친족이나 친족이었던”을 “친족인”으로 하고, 안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이 속해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광행  방금 조윤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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