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3월1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11. 10.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본승, 김미임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 허광행, 구본승, 조윤섭, 최미경, 유인애, 김영준, 서승목, 이백균, 김명희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김미임의원 공동발의)
  12.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명희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백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희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본승, 김미임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윤섭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 김미임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중복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 명칭을 현행화 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1번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31번,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 허광행, 구본승, 조윤섭, 최미경, 유인애, 김영준, 서승목, 이백균, 김명희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 외 9명이 발의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활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백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28번,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부록에 실음)


10.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김미임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에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노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로서 기본소득 확보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한 기초연금이 정작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2018년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일반 노인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부가 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고 그 시행을 위한 예산 4,10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정작 국회를 작년 말에 최종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에는 이러한 지급방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3월 11일 업무계획 발표 중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하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빈곤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오는 4월부터는 정부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150만명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여 월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하위 150만명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분조차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어 최종 급여액은 한 푼도 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뿐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어도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부가급여 지급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42번,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의장 이백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양적 확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에 의하면 올해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확충하기로 하고 국공립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유치원 현황은 22개소에 정원 2,655명, 현원 2,069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77.9%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역시 165개소에 정원 8,524명, 현원 7,260명으로 정원 충족율이 85.2%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만6세 이하 영유아 출생률을 살펴보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도 0.922명, 2016년도 0.878명, 2017년도 0.825명으로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송초등학교에서는 2021년까지 병설유치원 64명 모집에 4학급, 또한 우이초등학교에서는 단설유치원 176명 모집에 9학급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도 국공립어립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초등학교 공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면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생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국공립에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이 손실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취학아동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공실에 일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시설을 확충할 것이 아니고 주변 수요조사 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둑교실, 탁구교실, 미술전시실, 교구제작실 등 체육문화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측과 협의하여 방과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큰 틀의 정책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도태와 경영악화 등 문제점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강북구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으며, 강북구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 주체로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지원청의 수송초 병설, 우이초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에 대하여 보다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조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유인애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