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22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 2.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협치과 소관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 수행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이 위탁받아 민간위탁방식으로 2015년 11월 20일 협약체결 이후부터 4차년도인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재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기간은 1년으로 당해연도 운영성과, 사업계획,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4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및 상호거래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있었고,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 학교,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회적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해당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0월말에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상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6일 고시된 미아동 60-5일대 면적 1만 1,526㎡의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이전상태인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하되 중로 2-7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재정비촉진계획상 도봉로의 분산역할을 하는 집산도로이고 강북5도시환경정비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계획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확보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축안전센터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의견청취안 그리고 조례안의 설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협치과 소관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 수행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이 위탁받아 민간위탁방식으로 2015년 11월 20일 협약체결 이후부터 4차년도인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재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기간은 1년으로 당해연도 운영성과, 사업계획,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4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및 상호거래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있었고,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 학교,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회적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해당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0월말에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상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6일 고시된 미아동 60-5일대 면적 1만 1,526㎡의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이전상태인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하되 중로 2-7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재정비촉진계획상 도봉로의 분산역할을 하는 집산도로이고 강북5도시환경정비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계획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확보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축안전센터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의견청취안 그리고 조례안의 설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끝에 실음)
ㅇ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은철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ㅇ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왜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민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금년 10월말까지 4년차 계약에 들어갔는데요, 당초에는 4년이었는데 작년 동고동락때 시장님에게 건의로 받아들여져서 시에서 6년까지.
○유인애 위원 6년까지 2년이 연장된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예, 2년이 연장됐지만 계약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1년 단위로.
○유인애 위원 1년 단위로 심사를 해야 된다?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1년을 다시 올린 것이고?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한 가지 좀, 마을협치과장님.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하고 학교, 학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북부실업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혁신교육지구는 다른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북부실업자사업단을 여쭈어보시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그 실업단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지금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재생이나 학교,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등으로 사회적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은 종전에 여러 가지 실적 하에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저희 강북구 사회적통합지원센터를 위탁받게 되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와 골목경제 융합모델 개발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와 골목경제 융합모델 개발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4년차가 됐는데, 많은 협업을 통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결과물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기간을 체결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물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와의 사회적경제 협업관계는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사회적경제교육을 실용경제 위주로 성신여대 문화산업비지니스와 협업해서 14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왜 꼭 삼각산고등학교만 하는 것인지? 지금 강북구에 학교가 14개가 있는데, 고등학교만 해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삼각산고등학교를 주로 해서 왜 그 학교만 하는지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양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편차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만 또 했다?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인적구성이 센터장 1명 외에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중에 1명은 회계처리와 내부업무에 치중하고.
사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인적구성이 센터장 1명 외에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중에 1명은 회계처리와 내부업무에 치중하고.
○유인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어서 거기만 한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북구 관내 여러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정 학교만 하는 것은 지양하고 확대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삼아서 확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북구 관내 여러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정 학교만 하는 것은 지양하고 확대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삼아서 확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어차피 계약체결, 협업체결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더 보편적으로 넓게 하시면 좋겠다. 학교도 그렇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4년차에 들어와서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지금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업적기업이 6개소가 있고,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기 전 단계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사회적기업 인증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받지는 않은 것이고 그냥 예비적사회적기업이네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예비보다도 완결을 요구하고 싶어요. 또 사회적기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도중하차를 하신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등록은 해 놓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등록은 해 놓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은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사실 의욕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스타트업 비슷하게 진행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정황과의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한계에 부딪치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욕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스타트업 비슷하게 진행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정황과의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한계에 부딪치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강북구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왔으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업들이, 지금 현 경제는 어렵지만 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보니까 중간역할을 하는 것인데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드러나게 건수만 몇 건 몇 건 했다는 그런 것보다 완전하게 해서 현 경제상황을 맞추어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같이 아우러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데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협치과장님께서 통합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맡은 계획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 예산이 지금 여기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늘 부르짖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당부드릴게요.
어차피 제 질문내용은 이것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캐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맞추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러나게 건수만 몇 건 몇 건 했다는 그런 것보다 완전하게 해서 현 경제상황을 맞추어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같이 아우러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데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협치과장님께서 통합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맡은 계획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 예산이 지금 여기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늘 부르짖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당부드릴게요.
어차피 제 질문내용은 이것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캐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맞추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예.
○김영준 위원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시나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정명훈 센터장이 직책을 맡고 있고 그 외에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정명훈 센터장이 직책을 맡고 있고 그 외에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가 강북구를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세분이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교육, 경영컨설팅까지 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직원 세 분 가지고 이 넓은 영역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의아스럽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8월 29일입니다. 저희 강북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지난 4차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이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받는 내용이나, 물론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도 일면 맞습니다. 실적 위주일 수도 있고 횟수 위주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상담, 각종 행사, 박람회, 제품 개선상담, 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제한된 인원을 통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인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8월 29일입니다. 저희 강북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지난 4차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이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받는 내용이나, 물론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도 일면 맞습니다. 실적 위주일 수도 있고 횟수 위주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상담, 각종 행사, 박람회, 제품 개선상담, 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제한된 인원을 통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인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인력을 늘릴 그러한 구상은 없는 것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와 골목경제 융합모델을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편승해서 골목경제 융합프로젝트라는 것은 가장과 시장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조사인데 거기에 따르는 추가인력을 내년에는 한 명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다음 다항에 보면 종합성과평가결과가 85점이 나왔어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4개 분야 전 종목에 대해서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점수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4개년도 경영운영평가를 보면 지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기본적인 비전전략 개발과 조직인력 운영 그리고 성과지표로서 전략수립 및 상담, 모니터링 그리고 사회적경제 및 기업홍보마케팅 자료, 그러니까 판로지원이지요. 그리고 경영지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간에 4차년도 운영실적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서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간의 4개년도 경영운영평가를 보면 지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기본적인 비전전략 개발과 조직인력 운영 그리고 성과지표로서 전략수립 및 상담, 모니터링 그리고 사회적경제 및 기업홍보마케팅 자료, 그러니까 판로지원이지요. 그리고 경영지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간에 4차년도 운영실적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서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이 매뉴얼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이 평가점수를 매기신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지금 여기 외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없나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사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기업의 경영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요. 또 이런 업무를 하는 목적이 경영이나 수익창출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덧붙여서 혹시 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인근 다른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안에 다 있지요? 규모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자치단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간에 5월부터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강북구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역량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다는 얘기를 서울시 직원으로부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 자치단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간에 5월부터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강북구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역량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다는 얘기를 서울시 직원으로부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센터의 규모나 현재 위치, 앞으로 이전계획은 있으시겠지만 구에서 좀더 힘을 쏟아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익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삼양동 옥계탕 부지를 매입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좀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장기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를 말씀하셨어요. 좋은데 해마다 센터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정례적으로 참여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센터가 좀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정례적으로 참여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센터가 좀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석, 도시계획과장 착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석, 도시계획과장 착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성과장님이 도시계획과로 간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많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몰제에 적용이 돼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기도 하지만 일몰제에 적용이 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여성과장님이 도시계획과로 간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많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몰제에 적용이 돼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기도 하지만 일몰제에 적용이 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예.
○유인애 위원 여기 공람의견이 있습니다. 공람의견이 ‘소로3-6 도로 해지 건의, 최고높이 기준 완화’ 쭉쭉 해서 되어 있는데 왜 미반영이 됐는지? 공람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놓는 것이라고 보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를 보시면 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소로3-6 도로 해지 건의가 있습니다. 3-6 도로 일부가 지금 대갑산업의 소유의 도로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고높이 기준 완화는 100m까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30m, 50m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m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또 아까 13페이지 보면 중로2-7 도로 구분지상권에 의한 활용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건은 2-7이 강북5구역과 지금 이어져서 계속 도로로 살려두는 그런 입장인데 2-7의 2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필로티 형식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한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특별계획구역 환원시 맹지 되는 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편입해 달라, 그런데 해지가 되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귀퉁이 땅들을 지구단위할 때는 편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의견에 대한 미반영 이유는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은 결정이전 지구단위 계획으로 환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사거리역 전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7구역도 포함해서 변경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금회 정비계획 해제안에서는 미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용역을 할 생각으로 지금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를 보시면 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소로3-6 도로 해지 건의가 있습니다. 3-6 도로 일부가 지금 대갑산업의 소유의 도로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고높이 기준 완화는 100m까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30m, 50m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m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또 아까 13페이지 보면 중로2-7 도로 구분지상권에 의한 활용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건은 2-7이 강북5구역과 지금 이어져서 계속 도로로 살려두는 그런 입장인데 2-7의 2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필로티 형식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한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특별계획구역 환원시 맹지 되는 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편입해 달라, 그런데 해지가 되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귀퉁이 땅들을 지구단위할 때는 편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의견에 대한 미반영 이유는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은 결정이전 지구단위 계획으로 환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사거리역 전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7구역도 포함해서 변경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금회 정비계획 해제안에서는 미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용역을 할 생각으로 지금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돼서 해제가 된다면 재정비촉구지역으로 다시, 여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가 해제가 되면 관계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해제이후에도 어떠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부합하고 다시 신청이 들어온다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가 해제가 되면 관계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해제이후에도 어떠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부합하고 다시 신청이 들어온다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m로 현재 있어서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하5층에서 지상26층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제가 된다면 이것이 20층 이하로 될 것이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20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00m로 현재 있어서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하5층에서 지상26층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제가 된다면 이것이 20층 이하로 될 것이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20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뒤에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12쪽을 보시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예요. 지금 상업지역인데 7층 이하로밖에는 안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보면 용도지역 결정도가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약간 분홍색으로 된 것은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되면 준주거지역인 노란색의 빗금 그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7층 이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7층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2종은 7층 이하이지만 준주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단순한 질의이기는 한데요, 13쪽의 그림에서 중로2-7이 있는데 그 아래로 연결되는 중로는 3-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폭이 좁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돼서 그 아래 숭인로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좁은 폭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소로로 지구단위특별계획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강북촉진지역으로 되면서 대로로 2-7처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성북구쪽까지 연결이 되는 이면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으로 맞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로로 지구단위특별계획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강북촉진지역으로 되면서 대로로 2-7처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성북구쪽까지 연결이 되는 이면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으로 맞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예, 지금 도로폭이 지구별로 약간 다르지만 앞으로 용역을 계속 시행하기 때문에 건물에 맞추어서, 위치에 맞추어서, 이면도로를 맞추어서.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보행자도 많으시고 여기가 차량과 보·차 구분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이 해제 되면 앞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층 이하로 본인들끼리 합의하셔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이 해제 되면 앞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층 이하로 본인들끼리 합의하셔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환원은 되지만 사실 개별 건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면에서 조금 하향은 되겠지만 건축은 지금 됩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이 되지만 이분들이 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의견을 합치해서 오신다면, 특별계획구역이지만 다시 추진을 한다면 법령절차에 따라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재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환원은 되지만 사실 개별 건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면에서 조금 하향은 되겠지만 건축은 지금 됩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이 되지만 이분들이 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의견을 합치해서 오신다면, 특별계획구역이지만 다시 추진을 한다면 법령절차에 따라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재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허광행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은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을 받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건물 짓거나 하신다면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예.
○위원장 허광행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은 현재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다가 별도의 재정비촉진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지구단위로 돌아가는, 지구단위 수법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구단위 수법으로 나중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준주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높이면서 지구단위 기준에 따라서 또 이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정도만 규제되어 있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은 현재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다가 별도의 재정비촉진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지구단위로 돌아가는, 지구단위 수법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구단위 수법으로 나중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준주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높이면서 지구단위 기준에 따라서 또 이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정도만 규제되어 있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거든요.
○위원장 허광행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비구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위원장 허광행 해지되더라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수법으로 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허광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0번,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석, 건축과장 착석 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0번,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석, 건축과장 착석 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유인애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이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유인애 위원 그래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유인애 위원 그런데 맨 뒤에 참고로 조례를 서울시 지침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강북구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들은 많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들은 많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언제 설치할 계획인지 그 계획까지도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저희가 안전팀이 생겼습니다. 조직 구성은 총 5명으로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 다음에 구조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건축사 1명을 해서 안전센터 구성이 되는데요.
팀은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 5월달부터 구조기술자 내지는 특급기술자하고 건축사를 1명씩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7월달에 저희가 안전팀이 생겼습니다. 조직 구성은 총 5명으로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 다음에 구조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건축사 1명을 해서 안전센터 구성이 되는데요.
팀은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 5월달부터 구조기술자 내지는 특급기술자하고 건축사를 1명씩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전문인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북구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또 재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잘 꼼꼼히 짜서 안전센터 설치하는데 강북구에 건축으로 인한 사고나 지역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잘 꼼꼼히 짜서 안전센터 설치하는데 강북구에 건축으로 인한 사고나 지역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전환이 되고 또 센터가 운영된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북구 관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일말의 미미한 사고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D등급이 나온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축물안전진단 D등급에 대한 거기도 꼼꼼히 살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 많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특별회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도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기하지 않겠고요.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4조 ‘세입’ 중에 일단은 제4조2호에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30 이내”이면, 앞으로 몇 년치 예산추계도 했는데 이행강제금 최근의 징수율이나 금액을 감안했을 때 100분의 30 이내이면 다 진행될 수 있나요?
일단 특별회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도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기하지 않겠고요.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4조 ‘세입’ 중에 일단은 제4조2호에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30 이내”이면, 앞으로 몇 년치 예산추계도 했는데 이행강제금 최근의 징수율이나 금액을 감안했을 때 100분의 30 이내이면 다 진행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징수금액이 12억 7,200만원입니다. 2015년 11억 8,800만원이 최저이고 2016년에는 13억 1,400만원이 최고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에 건축과에서 9,100만원, 주택과에서 11억 1,200만원, 도시계획과에서 960만원으로 총 12억 700만원이고, 금년에는 건축과에서 1억 3,000만원, 주택과에서 11억 5,200만원, 도시계획과에서 260만원 합계 12억 8,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하게 되면 4만 8,020만원인데요, 지금 2020년도 예산은 2억 5,266만 9,000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징수금액이 12억 7,200만원입니다. 2015년 11억 8,800만원이 최저이고 2016년에는 13억 1,400만원이 최고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에 건축과에서 9,100만원, 주택과에서 11억 1,200만원, 도시계획과에서 960만원으로 총 12억 700만원이고, 금년에는 건축과에서 1억 3,000만원, 주택과에서 11억 5,200만원, 도시계획과에서 260만원 합계 12억 8,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하게 되면 4만 8,020만원인데요, 지금 2020년도 예산은 2억 5,266만 9,000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다음연도 이 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것은 설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30% 이내이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세입을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조정해서 세입금액을 맞추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행강제금 30% 이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승 위원 어쨌든 비용이야 고정적인 것이고 예측가능한 것이고, 이내라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은 그에 맞추라는 것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조정해서 세입을 그렇게 맞추라는 의미에서 이내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30%였을 때 저희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최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이 30%였을 때 저희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최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본승 위원 예산사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이행강제금의 비율에 맞추어서 세입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구본승 위원 이행강제금 25%로 다음연도 지출예산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세입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구본승 위원 다른 조례 보니까 어쨌든 30% 이내이면 조정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노원구나 서대문구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의 지원금,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런 것도 세입의 내용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것은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보수·보강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보수·보강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감안한 사항입니다.
○구본승 위원 이런 것은 여기에 어떻게 잡히는 것이에요? 세입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서대문구나 노원구는 그런 보조금이나 교부금 요구에 맞는 그것을 세입으로 명시를 했는데, 어쨌든 조례안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이동표 조례안 제정할 때 30% 이내에서 잡았을 때 그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행강제금 30% 이내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외에 이 조례 특별회계 운용과 어떤 지출에 해당되는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것도 이 세입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세입종류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원구나 다른 구에서는 아마 이 조례를 종전에 이미 했었는데 서울시에는 현재금년까지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점검비나 이런 것을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서울시 지원금을 단절시키고 자치구 예산으로 해라,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센터가 완전히 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자치 구비로 충당하라 이렇기 때문에 종전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마 종전에 지원을 했었던 상태에서 그런 지원금까지 재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원구나 다른 구에서는 아마 이 조례를 종전에 이미 했었는데 서울시에는 현재금년까지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점검비나 이런 것을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서울시 지원금을 단절시키고 자치구 예산으로 해라,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센터가 완전히 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자치 구비로 충당하라 이렇기 때문에 종전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마 종전에 지원을 했었던 상태에서 그런 지원금까지 재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본승 위원 지금 말씀이 서울시가 기존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노원구나 이런 데에서도 재원확보에서 지원금 항목을 삭제를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구본승 위원 그런 변화이면 이행강제금이 예전에는 우리구 수입으로 다 들어온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회계로 하고 서울시의 지원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끊기면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그것에 대한 입장은 없느냐 것이에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저희도 지원을 계속 해 달라고.
○구본승 위원 그래도 입장이 있어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도 서울시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시 보조금에 대한 것을 끊지 말고 비율은 조정할 수 있어도 지금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저희구에서도 서울시에 계속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자치구에서 일상적인 점검은 하라 이런 큰 방향이 아마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한계는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시장협의회 이런 데에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제기를 해야지, 제기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이거 특별회계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총괄하는 통합안전센터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광역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특별재난이 규모가 있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완전히 사업을 이 안전에 대해 안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광역차원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 구 분담으로 했는데 시가 그것을 지원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일상적인 것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동작구라든지 뭐 해서 하면 자치구 역량 재원이라든지 안될 적에는 특별히 시가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큰 계획으로.
○구본승 위원 자치구 세외수입이 별도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조정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다른 용도로 썼던 것을 어쨌든 우리구 입장에서는 여기로 투입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민간건축물에 한해서는 시비보조금이 앞으로 투입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서울시 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일반회계로도 지금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제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일상점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상적인 것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본승 위원 지금까지도 시에서 보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간건축물에 대한 것은 5대 5로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예.
○구본승 위원 이제 끊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그 액이 실질적으로 1년에 여태껏 본 것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서 제2항에 보시게 되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1호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그 다음에 2호가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그 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 밖의 수입금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서 제2항에 보시게 되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1호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그 다음에 2호가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그 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 밖의 수입금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밖의 수입금이 없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구본승 위원 그러면 뒤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조례안 자료 관련해서 8쪽을 보시면 ‘안전점검비’하고 ‘보수·보강 지원비’ 이런 것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안전점검해서 사설위험시설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해당 공사장이나 아니면 민간부분이 부담해야 될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총액으로 해 봐야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건축과장 이동표 ‘사설위험건축물 안전점검’하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위험한 곳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점검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를 5대 5로 해서 점검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지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해서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관련해서는 2,400만원 이내에서 소유자가 1,2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가 600만원, 구가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보강하는 비용을 민간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민간건축물 중에서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시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총 1개.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지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해서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관련해서는 2,400만원 이내에서 소유자가 1,2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가 600만원, 구가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보강하는 비용을 민간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민간건축물 중에서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시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총 1개.
○구본승 위원 일단은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동표 점검에 대해서는 민간이 지불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방이 있고 주체가 있는 속에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도 주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영역이 아니고 민간영역에 있어서 주체가 있는 상황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지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안전점검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그것은 제기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다 방치, 의도적인 방치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방치도 있지만 의도적인 방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체가 1명이면 그나마 낫지만 여러 명일 때는 또 여러 명이다 해서 책임의 소지를 다 방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못 만드나요? 어쨌든 수입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지만 거기 소유주체나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다 방치, 의도적인 방치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방치도 있지만 의도적인 방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체가 1명이면 그나마 낫지만 여러 명일 때는 또 여러 명이다 해서 책임의 소지를 다 방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못 만드나요? 어쨌든 수입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지만 거기 소유주체나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사설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1건을 했는데, 외부전문가가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센터가 생기면 센터직원을 대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사설위험시설물 53개소.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민간건축물 공사장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장기 방치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장기 방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건축물 공사장은 주로 철거하거나 굴토 등 취약공정 및 크레인 설치 등 대형공사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자체는 3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구본승 위원 그러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동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시특법상 안전점검의무관리대상이 아닌 2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총 2만 1,000개소가 있는데 우선 2019년도에는 230개소로 해서 50년 이상 된 주택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임의관리대상이 이번에 2019년도에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구본승 위원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있었고요.
○구본승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인가요? 우리가 해야 된다?
○건축과장 이동표 이런 임의관리대상이나 이런 사항들은 센터가 생기면 점차 센터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안전점검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본승 위원 그러면 센터직원이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5회라는 것이 센터직원 선발되기 전에 검사하는 그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저희가 보통.
○구본승 위원 아니, 내년도 것을 산출한 것이니까 5회라는 것이 센터직원이 5월부터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어서 이 정도인 것인지?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예, 5월 1일부터 해서 8개월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구본승 위원 7쪽에 산출추계가 2차년도는 내후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1억 5,400만원이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산출추계이기는 한데 인건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되고 2,000만원,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좀 있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추계에서 2차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월 추정을 했는데 12개월이 되겠고요, 1차년도에서는 차량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점검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소형차 정도로 해서.
○구본승 위원 소형?
○건축과장 이동표 하이브리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자부담이 소유자 2대, 시 1대, 구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개소당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소유자가 1,200만원을 부담하고 시가 600만원, 구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 계산 하에 이렇게 산출된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건축공사장 같은 경우 보통 신축빌라를 짓는다든지 새로 빌딩을 짓거나 하면 부과 납부하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면 보통의 다른 데 같은 경우 한국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소방이나 안전관련 분야에서.
보통 영업장이나 음식점들이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아까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면 점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서만 점검을 하고 구의 비용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짓는 분들인 건축주 분들이 내는 것은 없느냐 이거에요.
그냥 우리구에서 허가만 받아서 건물만 지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비용을 따로 내는 것이 있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건축공사장 같은 경우 보통 신축빌라를 짓는다든지 새로 빌딩을 짓거나 하면 부과 납부하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면 보통의 다른 데 같은 경우 한국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소방이나 안전관련 분야에서.
보통 영업장이나 음식점들이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아까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면 점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서만 점검을 하고 구의 비용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짓는 분들인 건축주 분들이 내는 것은 없느냐 이거에요.
그냥 우리구에서 허가만 받아서 건물만 지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비용을 따로 내는 것이 있는지?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별도로 돈을 내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고 굴토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철거나 굴토 등 취약공정하고 크레인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위험하니까 크레인이 설치된 대형 공사장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분들이 그런 점검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별도로 돈을 내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고 굴토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철거나 굴토 등 취약공정하고 크레인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위험하니까 크레인이 설치된 대형 공사장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분들이 그런 점검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나 우리 강북구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지?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나 우리 강북구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지?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25개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품질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민간사업자체에서 품질시험소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확보하는 사항이 있는데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는 그 비용자체가 여기에서 보면 33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비용을 납부받는 그런 사항보다는 안전하게 현장공사 안전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수정의결’해서 지금 수정안이 “100분의 30 이내”이고 현행은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2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수정의결’해서 지금 수정안이 “100분의 30 이내”이고 현행은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으로 했는데 “30 이내”로 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심의했는데요,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전문위원분들이 같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으로 했는데 “30 이내”로 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심의했는데요,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전문위원분들이 같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100분의 30”하고 “100분의 30 이내”하고 금액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금액상으로는 지금 현재 금액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꼭 수정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100분으로 30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계속 지출이 많지가 않으면 잉여금에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유사하게 잡고자 이내로 약간 유도리를 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가 5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에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3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가 5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에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3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때까지 하고 나중에 연장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김영준 위원 제6조에 보시면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일단 부족했을 때는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갚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준 위원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동표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돈이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만 하는 그런 성격으로 금액이 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먼저 그것을 차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7쪽을 보시면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1차, 2차, 3차, 4차, 5차년도가 있어요. 2차, 3차년도에는 금액이 같아요. 4차, 5차년도도 금액이 같아요. 금액이 같을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예정으로 해서 뽑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차수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