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22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 3.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 3.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승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 허용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5항에서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이 구청장 승인 시 수탁사무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 허용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5항에서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이 구청장 승인 시 수탁사무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특화거리 지원사업과 사업비, 평가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조사 분석, 간담회 개최,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특화거리 지원사업과 사업비, 평가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조사 분석, 간담회 개최,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기검토’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기검토’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책무라는 것은 어떤 책무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1쪽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책무라는 것은 어떤 책무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자료 4쪽을 보시면 구청장을 책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자료 4쪽을 보시면 구청장을 책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구청장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를 4조와 5조에서 책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님께서는 책무를 다하시겠지요. 그렇지만 5조 상인조직의 책무에서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책무를 다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 맞지요? 그런 뜻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것은 일단은 조례상에 구청장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는 4조와 5조로 구분해서 명시를 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4조와 5조에 책무사항을 조례로 한 것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이 내용은 통상적으로 조례 제정 시에 예산수반이 필요할 경우는 조치사항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 제정시행과 함께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고, 내용을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보면 용역비,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수반되는 재정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시 편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김미임 위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필요 시’라고 하기보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쪽을 보겠습니다. 8조, 특화거리 지정요건에 1호를 보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5쪽을 보겠습니다. 8조, 특화거리 지정요건에 1호를 보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또 발의하신 분이 계셔서 구체적인 조례에 담긴 뜻과 의미는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이용균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이용균의원입니다.
제8조제1호의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비인정시장들, 여기서 20개 이상, 40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상인회가 조직된 점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수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20개, 40개가 아닌, 앞에서 조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이 요구하는 사항, 2/3 이상의 동의, 이런 조건을 갖춘 상인회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쉽게 우리 지역구로 보면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이나, 방천시장 그쪽을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특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곳을 특화로 하면 조금 더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20개, 40개를 했고,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은 30개도 있었어요. 30개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쉽게 조직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40개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기준점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제8조제1호의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비인정시장들, 여기서 20개 이상, 40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상인회가 조직된 점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수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20개, 40개가 아닌, 앞에서 조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이 요구하는 사항, 2/3 이상의 동의, 이런 조건을 갖춘 상인회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쉽게 우리 지역구로 보면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이나, 방천시장 그쪽을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특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곳을 특화로 하면 조금 더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20개, 40개를 했고,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은 30개도 있었어요. 30개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쉽게 조직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40개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기준점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김미임 위원 점포수 40개, 50개는 가능하겠지요. 상인회가 결성되고 번영회가 되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같은 업종 20개이잖아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닭강정집을 하는데 그 거리가 떡볶이집이 많아요. 10개, 20개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업종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20개 이상 같은 업종이, 솔샘시장 보았을 때 제가 찾아보는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균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같은 업종 20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이 20개 그러면 사실 삼겹살골목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굳이 20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40개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업종은 20개이고, 집단화 된 것은 40개이니까, 집단화에 포함해서 40개 이상이 되면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업종은 20개이고, 집단화 된 것은 40개이니까, 집단화에 포함해서 40개 이상이 되면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용균 의원 예.
○김미임 위원 제10조제1호를 보면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6호,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지정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 아니면 지원을 한 점포 몇 평 정도,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지요?
○이용균 의원 여기서 지원이라는 것은 11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조의 6호,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화거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사업은 11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점포에 딱 어느 점포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 나와 있듯이 고객이나 상인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켓팅,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문 및 교육, 문화사업,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인적인 점포에 딱 어느 점포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 나와 있듯이 고객이나 상인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켓팅,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문 및 교육, 문화사업,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미임 위원 개인의 점포가 아니라 12조 사업비 지원을 보면 제2항,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용균 의원 이런 것입니다. 특화거리가 지정되었는데, 어떤 사업계획서을 제출하고 사업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상인회 조직에서 10%를 부담해야지요.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개인이 아닌 조직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조직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네요.
○이용균 의원 지금은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기본계획용역을 먼저 발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북구 전체적으로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상권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효과가 훨씬 그리고 나서 차후에 예산 계획도 세우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의원님, 서울 장충동하면 의원님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용균 의원 족발이지요.
○김미임 위원 신당동?
○이용균 의원 떡볶이.
○김미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지역활성화 상권을 위한 특화거리가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에는 조례가 없고, 타 시·도를 보면 12개 자치구가 이것과 비슷하거나 명칭이 거의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에는 조례가 없고, 타 시·도를 보면 12개 자치구가 이것과 비슷하거나 명칭이 거의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맨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를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요?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이것은 지금 예산이 한참 저희들이 부서에서 편성해서 심의 조정하고 있고, 지금 시기를 보면 11월 20일 전후에 편성을 마무리 해서 의회로 송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기간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그 후속조치로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미임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저희 집행부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장기 검토'로 집행부 입장은 전달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결정이든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미임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유명한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하지만 조례가 없다는 것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 사안은 장기적으로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승목 이용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균 의원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현재 이 조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해오는데 있어서 1등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앞서 가는 사업이 얼마나 있나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강북구도 앞서 가는, 1등하는 사업을 해서 타 자치구가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마지막 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뭐랄까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되는데 굳이 한 발 물러선 조항을 넣으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의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용균 의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기본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강행규정으로 두었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본계획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따라서 충분히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표현은 하셨지만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집행부와 서로 간에, 집행부도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에 보면 상인조직의 책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요. 5조에 보면 상인조직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 규정인데, 뭘 도와 주었는데, 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제규정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했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5조에 보면 상인조직의 책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요. 5조에 보면 상인조직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 규정인데, 뭘 도와 주었는데, 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제규정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했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국장님이 인지하고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맞아요. 의원들끼리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용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의원 발의라서 집행부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이정식 위원 의원 발의라도 국장님이 나오실 때는, 소속 국장님이면 숙지해서 나오시고 아리송한 것이 있으면 발의자하고 의논하셔서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용균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균 의원 그렇습니다. 상인조직의 책무에서 '협력해야 한다'를 말씀하셨는데,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지정신청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인조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당연히 협력해야지요. 협력 안 할 것이면 신청하면 안 되지요.
○이정식 위원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도와주세요. 방법이 시작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5쪽에 보시면 특화거리 지정요건인데 솔샘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비인가시장이에요. 비인가시장을 특화거리, 그것은 안 맞지요. 비인가시장이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배추가게도 있고, 젓갈가게도 있고, 생선가게도 있고, 그것이 뭐가 특화거리에요. 그냥 시장이지요. 특화거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춘천닭갈비라든지 그런 특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비인가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화거리가 아니라 비인가시장이에요.
○이용균 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닭갈비집이 쭉 모여 있는 것은 같은 업종 20개 이상이 되었을 때 그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을 얘기했던 것은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양시장 같은 경우도 만났더니 상인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추억의 거리를 만들자, 그런 기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특화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추억의 거리를 만든다 하면 옛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삼양시장 같은 경우도 만났더니 상인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추억의 거리를 만들자, 그런 기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특화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추억의 거리를 만든다 하면 옛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니까 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집단화된 40개 이상이 다예요. 구청 앞에 가게가 몇 개예요. 대지극장 뒤에 가게가 몇 개고, 쫙 연결된 상인만 40개 이상되면 다 특화거리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이용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개 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40개 이상만 하면 쉽지요. 그것이 조직화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요. 이미 조직화 된 데도 다른 곳은 자부담이 20%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0%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상인회를 만나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탄탄하다,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이기도 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10%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 앞의 점포들 거기는 조직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직화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상인회를 만나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탄탄하다,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이기도 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10%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 앞의 점포들 거기는 조직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직화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정식 위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뒤에서 행사했잖아요. 거기 상인회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거기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간담회때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식 위원 그것은 본인 사정이지요.
○이용균 의원 아니지요. 상인회 회장이 대표로서 와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그분 생각이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면서 90%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해요. 내 점포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용균 의원 의원님, 한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얼마나 와 닿느냐에 따라서 '나는 좋아', '나는 별로야'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점포에 내가 100만원 투자하면 900만원 지원해 준다면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화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지 개인 점포를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정식 위원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인가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말씀하셔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반대의견을 얘기했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조금 이따 동네에 가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제목과는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특화거리라는 제목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제 개인 욕심으로는 우이동 같은 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맨날 똑같잖아요. 닭도리탕, 백숙, 도토리묵, 빈대떡 이것밖에 더 있어요. 어떤 특성화 된 것이 없어요. 그런 비슷한 집단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데를 모아서 한 집은 닭도리탕만, 한 집은 백숙만 그렇게 그분들을 유도해서 강북구의 상징적인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았는데 이 시장 특화거리는 안 맞다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화거리라는 제목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제 개인 욕심으로는 우이동 같은 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맨날 똑같잖아요. 닭도리탕, 백숙, 도토리묵, 빈대떡 이것밖에 더 있어요. 어떤 특성화 된 것이 없어요. 그런 비슷한 집단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데를 모아서 한 집은 닭도리탕만, 한 집은 백숙만 그렇게 그분들을 유도해서 강북구의 상징적인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았는데 이 시장 특화거리는 안 맞다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용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이동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불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알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자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특화거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개인생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의원 조례 제목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인데, 특화거리의 문구가 들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같은 업종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특화'는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젊음의 거리'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도 많이 오고 있지만,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데는 더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된 데는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그리고 강북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최치효 위원 검토의견 2쪽에 보시면 특화거리 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재정적 부담은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과 다른 도시의 특성상 가게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어느 구획을 지정하든 그 구획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강북구 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재정적 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재정적 부담은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과 다른 도시의 특성상 가게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어느 구획을 지정하든 그 구획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강북구 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재정적 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발의한 조례 내용에 보면 계속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8조, 제9조 사항에 보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준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8조 제1항이나 2항에 정리되어 있는 업종 20개 이상, 40개 이상의 부분이나,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강북구 전체 거리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그 지역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정책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강북구 전체 거리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그 지역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정책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일단은 제8조에 나와 있는 지정요건으로 해서 전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점포 내지는 지역을 일단 규정은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또한 일단 조례라는 것이 자치단체 최고의 상위 법령인데, 하게 되면 전 강북구를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일반 적용될 수 있는 법규라고 보면, 이것이 해마다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완화요구가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 밖에 계신 분들이 하다보면 완화에 대한 민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계속 지속적인 요구, 그런 개정요구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말씀을 상대적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8조나 9조에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속이 되고 특화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강북구에 상권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신 대로 업종 20개 이상, 집단화 40개 이상의 또 3/5 이상을 동의를 받고, 상인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조건이잖아요. 기존의 틀로 본다면.
여기 보신 대로 업종 20개 이상, 집단화 40개 이상의 또 3/5 이상을 동의를 받고, 상인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조건이잖아요. 기존의 틀로 본다면.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정여건 같은 업종 20개, 집단화 된 40개 점포 만들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지정 요건만 보더라도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해서 A라는 특정지역 내지는 구역이 설정되어서 거기에 각종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활성화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풍선효과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상권을 뺏어올 수 있는 반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시내에는 25개 자치구에는 어떤 관련 조례도 없고,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등 구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조례가 하나도 없을까 또 하나는 전국 12개 기초나 광역에서만 이 조례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해서 A라는 특정지역 내지는 구역이 설정되어서 거기에 각종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활성화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풍선효과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상권을 뺏어올 수 있는 반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시내에는 25개 자치구에는 어떤 관련 조례도 없고,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등 구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조례가 하나도 없을까 또 하나는 전국 12개 기초나 광역에서만 이 조례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최치효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발의자 이용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면 타 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재래새장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김미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충동 족발거리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될 수 도 있고, 저희가 재정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에 움직이는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있는 틀을 본다면 이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간구간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기본 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상권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계속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재래새장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김미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충동 족발거리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될 수 도 있고, 저희가 재정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에 움직이는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있는 틀을 본다면 이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간구간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기본 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상권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계속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말씀 잘 들었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재정부담보다는 저희들이 더 장기검토로 의견을 보냈던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인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뭐냐 하면, 어떠한 구획을 정해서 대상 20개, 40개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심의 점포의 특성상 구획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밖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바람이나 민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논란이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결국은 예산 부담이 가중되겠다는 두 가지 맥락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그리고 아까 서울시 타 구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노원구는 '문화의 거리'도 있고, 장충동의 '족발거리'도 있고, 성수동의 '수제화거리'도 있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음에도. 그런 것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종합지원 실행계획을 내려보내서 우리 강북구가 5개 시범구에서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시설개선 비용 종합처방으로 맞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해 놓으면 폐지될 때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 적용이 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재정이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대신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내려오니 지금 미인정되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매년 사업을 발굴하는 특화사업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조례 제정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은 뭐냐 하면, 어떠한 구획을 정해서 대상 20개, 40개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심의 점포의 특성상 구획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밖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바람이나 민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논란이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결국은 예산 부담이 가중되겠다는 두 가지 맥락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그리고 아까 서울시 타 구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노원구는 '문화의 거리'도 있고, 장충동의 '족발거리'도 있고, 성수동의 '수제화거리'도 있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음에도. 그런 것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종합지원 실행계획을 내려보내서 우리 강북구가 5개 시범구에서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시설개선 비용 종합처방으로 맞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해 놓으면 폐지될 때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 적용이 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재정이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대신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내려오니 지금 미인정되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매년 사업을 발굴하는 특화사업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조례 제정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다 파악을 못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제도라든지 시장상권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그 전에 혜택받고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정책은 계속 유지되지만, 그 외적인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준한, 그 지역에 한정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지역이 딱 떨어져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특성화 지역이 되었다고 했을 때, 떨어져 있는 나머지 지역도 그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똑같은 조직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효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계신 분들께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준한, 그 지역에 한정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지역이 딱 떨어져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특성화 지역이 되었다고 했을 때, 떨어져 있는 나머지 지역도 그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똑같은 조직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효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계신 분들께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조례 제정보다는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같이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을 좀더 논의를 하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기검토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한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하셔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쨌든 제정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은 사실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 대상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단 이것이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전문기관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내년도 예산은 일단 용역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은 사실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 대상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단 이것이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전문기관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내년도 예산은 일단 용역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용역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통상적으로 용역할 때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전제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집행부 생각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짜 우리 강북구 전체를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도 있는 연구 수준에 가까운 기본데이터부터 축적해서 그런 연구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봐야 하겠지만 심도 있고 깊은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봐야 하겠지만 심도 있고 깊은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네요. 조례와 별개로 용역은 필요한 시점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우리 지역 상권 분석은 필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현재 없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것은 필요한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요.
○위원장 서승목 어쨌든 용역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용역비 부담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용역비 부담은 있지요.
○위원장 서승목 용역비 부담은 이 조례안과 별개로 부담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어쨌든 한 번은 해야 하는 용역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한 번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년일 생각은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 이 조례 규정에 나와 있어서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하기는해야 하는 것이 맞이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앞으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것이 신청한다고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100개가 신청한다고 100개가 다 될 것 같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억원을 신청한다고 우리가 100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렇지요. 이 안에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규칙이나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서승목 어쨌든 부담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선을 우리가 그어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2차적인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평성 문제를, 구획을 설정할 때.
○위원장 서승목 형평성은 심의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북구 전체 구역을 보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정한 것에 대한 책임성, 잘했냐 안 했냐 책임성보다는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이고 강북구라는 전 지역에 골고루 적용이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골고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지정요건은 정했지만, 까다롭게 정하고 했지만 결국은 도심의 점포의 특수성에 비해서 어느 구획을 정하게 되면 경계 밖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후속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은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서승목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 예산이 대부분 수유시장이나 인정시상 쪽으로 많이 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같은 개념이에요. 비활성화된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만 너무 크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거기에 등록이 안된 데는 지원을 못하는데.
○위원장 서승목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있는 데만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불법건축물, 도소매비율, 업종비율 기타 등등 때문에 안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알고 있음에도 왜 이 법을 개정을 안 할까 저는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 것인데, 제가 결론 내리기는 왜 안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특별법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인정등록시장을 품게 되면 결국은 또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부분이 또 소외 당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다보면 이 법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런 법을 개정하기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 위주로, 그 법 제도권 밖에 있는 데는 지원해 주려고 특화사업 위주로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 것인데, 제가 결론 내리기는 왜 안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특별법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인정등록시장을 품게 되면 결국은 또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부분이 또 소외 당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다보면 이 법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런 법을 개정하기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 위주로, 그 법 제도권 밖에 있는 데는 지원해 주려고 특화사업 위주로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특화사업과 특화거리하고 사실 저는 큰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법으로 하는 것과 그 차이는 있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국장님 아까 시책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명은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 주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2개의 골목상권으로 해서 2016년도에서 2017년 1년 동안은 구로구 독산동, 성북구 삼선동 이렇게 했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송파구 가락동, 이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후보지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도 나오지만 조직이 결성된 상인회 유무, 개선 필요성도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이 올해부터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실행계획으로 이것은 시범구가 5개 구가 있는데 우리구가 포함해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해서 지원내용은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비용지원 등 맞춤형 종합처방을 내리는 지원입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의 내년도 업무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이 강화되는 방향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명은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 주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2개의 골목상권으로 해서 2016년도에서 2017년 1년 동안은 구로구 독산동, 성북구 삼선동 이렇게 했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송파구 가락동, 이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후보지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도 나오지만 조직이 결성된 상인회 유무, 개선 필요성도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이 올해부터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실행계획으로 이것은 시범구가 5개 구가 있는데 우리구가 포함해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해서 지원내용은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비용지원 등 맞춤형 종합처방을 내리는 지원입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의 내년도 업무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이 강화되는 방향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혜택 받은 것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아까 시범구로 해서 수유북부골목시장이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이나 컨설팅 후에 맞춤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이나 컨설팅 후에 맞춤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북부시장은 비인가시장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니까 북부시장은 혜택을 보고 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이나 전통시장은 법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다른 그룹은 소상공인으로 구분해서 미등록, 미인정시장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 위원 이것이 확대되면 아까 우리 쪽 솔샘시장 이런 데, 비인가시장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런 데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요.
○이정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971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47억 7,508만 8,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971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47억 7,508만 8,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1과 소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1과 소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4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4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