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1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이진호 건설안전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삭제를 하는데, 이것은 강북구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된 것이지요? 2016년 1월 27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는데.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조례 제정은 2007년 2월 23일날 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 운영이 2007년에 7건, 2009년에 우이동콘도미니엄 개발사업, 삼양시장 정비사업, NH장학관 신축공사, 2011년 미아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013년은 미아3구역, 2018년 삼흥연립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도 그동안 많이 했네요. 굴직굴직한 심의를 많이 했는데, 강북구 현안에 대하여 심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으로 들어가면 현 조례에 있는 것과 규칙으로 있는 것은 다소 차이가, 일이야 진행이 되겠지만 강북구 지역 현안을 보면 북한산도 있고, 산 밑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강북구에 위원회 다른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저희가 대규모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심의위원회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하는데 규칙으로 하면서 그러한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규칙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강북구의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조례에서 삭제되고 규칙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강북구 평가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조례에 있던 내용이 규칙으로 와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