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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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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0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미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시08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향경우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공동발의자이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제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지원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검토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경우회쪽에서 사업제안이나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관련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약 150명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내후년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후년이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이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라 사업제안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면 내후년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김명희 위원    시기적으로 이미 각 구청에서는 202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가편성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단체나 봉사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실 내년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지역의 봉사단체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직능단체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예산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범주 안에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런 사항들도 이미 다 협의가 끝나서 추가로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재 시점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예산의 심의는 12월에 하는데 현재 10월말 정도인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제가 알기로 포괄예산 잡을 때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단체 A, B, C, D 등등을 파악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 대략 얼마씩 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이미 잡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그 단체가 얼마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상 그런 애로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에서 공공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제출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이상수의원님과 조례를 같이 발의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부분을 채우고, 저는 이것을 유보시키고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은 재향경우회 회원님들을 조례 통과 전에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해서 좀더 필요한 것, 검토 중인 사안을 좀더 보완해서 다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적활동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제공한다든가 시행규칙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보시켜서 다시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지금 조례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전국적으로 한 12개, 어제 16일로 성북구도 조례 발의가 끝났거든요. 이것이 대동소이 합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저도 타구 사례를 보니까 보통 13개 정도가 재향경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부나 다른 데는 제4조 시행규칙이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가는데, 물론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향경우회분들 생각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수 의원    여기에서 더 이상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도 지금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치안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및 주체성을 북돋우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조직 및 구성, 임무,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아무래도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17명은 강북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이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모이는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지금 주관이 경찰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장소의 주체를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의 보호와 외국인들 치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지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 단체와 비교를 해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도 비교해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대략 잡아놓으신 것은 없고 다른 구.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재향경우회처럼 이것도 내년이 아니고 그 후에 생각하시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보조금 조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예산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보조금을 완전히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이것은 단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단체로 받지만 예산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향경우회는 규모가 크지만 이것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내년부터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적극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외국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른, 아동 전체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등록외국인 현황이 있고 다문화가족 현황이 있는데 등록외국인 현황은 저희가 3,582명 2020년 8월 기준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다문화가족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다문화가족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 1일자 기준밖에 없어서 그것이 5,412명입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외국인 현황과 다문화가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교류를 하면 한국인도 다문화가족 현황에 포함이 됩니다.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요. 외국인은 순수한 외국인이라서 숫자에 차이가 납니다.
김미임 위원    외국인이 불법이 아니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것은 아니라고.
김미임 위원    수치가 안나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 항목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직 및 구성’에서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3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해서 자발적으로 생기고, 이렇게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 규정은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수 의원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이니까 함께 치안봉사단을 필요하면 2개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도 여러 국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분들도 계시고 네팔분들, 필리핀분 계시고 여러 형태들이 있고 동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지금 일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앞으로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우리구에서 여러 단체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상수 의원    그러니까 치안봉사단은 있는데 각 다문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순찰하고 있는 것은 수유1동을 보면 여관골목, 그 다음에 번동 여관골목인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장기투숙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숙박비가 싸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이쪽에 많이 장기투숙객들이 많으니까 그쪽 순찰을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자들이 오면 숙박비가 싸니까 돈을 아끼려고 우리 수유1동 여관골목과 번1동 수유역 뒤쪽으로 와서 장기투숙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다문화, 지금도 1,000여 세대가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안봉사단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답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자발적인 조직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여기의 규정은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둘 이상의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확한 문구 조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06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구립예술단체 지원, 문화공연, 지역축제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와 예술이 삶의 질의 변화는 물론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문화재단이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다양한 구민의 문화수요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절차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동의 처리로 안끝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화되고 그 이후에 백신이 나온다 해도 아마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문화향유 방식으로 100%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다들 짐작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많은 사업을 문화재단이 지역축제부터 시작해서 큰 우리구 축제까지 못하거나 축소하거나 변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2020년 예산, 그러니까 2019년에 2020년 예산편성하듯이 가면 안될 것 같아요.
  큰 사업 꼭지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그것의 시행방식이라든가 향유방식은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교차하면서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와 문화재단이 올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 전체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쪽 사업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 공연으로, 언택트 공연으로 전환한 것이 있고요. 이 사태가 내년에 언제 종식이 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하는 다른 문화분야들도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온라인이다, 비대면이다 이렇게 편성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    추가해서 추석 연휴에 반향을 일으켰던 나훈아콘서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한 자본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큰 축제라든가 동단위 축제라든가 또는 한 분야에 있어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비대면으로, 그것은 시스템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간은 똑같이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을 쓴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규모 관객들이 그동안 꽉꽉 들어찼었는데 관객석은 비워두더라도 무대는 대공연장을 놓고그리고 실제 송출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큰 최첨단 형태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온라인으로 공연을 감상한다든가 또는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일부라도 갖추어져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줌(ZOOM) 회의는 이미 보편화 됐잖아요. 그것을 어떤 문화영역에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회의 같은 것은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만 그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하는 것은 공연의 성격, 축제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송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촬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상시조직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이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라든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것은 같이 다른 방식으로 향유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일단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번 문화재단과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짜면서 다양한 새로운 방식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수고 많으세요.
  문화재단이 몇 년도에 생긴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이정식 위원    문화원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지금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95년이나 9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문화원과 같이,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때 25개구에서 20개구 정도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동의해서 만든 것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윈윈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협조하고 서로 상생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올해 약 11억원 정도 되고, 문화원은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약 1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제가 얼마라고 답변드려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정식 위원    과장님이 샤프하시니까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원은 올해 1억 2,7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강북구민은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혜택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차이를 두고, 여기를 더 줬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문화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재단도 이렇게 주는 것이 맞아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밥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많이 줬다가 아니라 문화원도 상대적으로 더 줘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 2개월이 아니고 몇 년간 마음이 아픈 시기가 있어서 그런 공백기가 있다보니까 예전에 문화원이 많이 활성화 됐을 때보다는 구와 같이 공유하는 사업 숫자도 줄고 규모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원이 체제를 예전보다 더 낫게 갖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예산지원 규모가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이 뭐냐하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별도의 기관이고 문화재단은 저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 어떻게 보면 저희 산하기관과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재단은 우리구의 문화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어느 기관이든 우리구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구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가 심도있게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내용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사항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문화원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원 둘다 올해와 같은 비슷한 규모로 아직 확정은 아니고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원이 정상화가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안줬잖아요. 그렇지요?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 더 줘야지 똑같이 한다면 의미가 없는 얘기이지요.
  문화재단 맨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서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올릴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렇게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예산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는 중인데요.
이정식 위원    협의라는 것은, 예산 받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것이지요. 시작을 이렇게 차이나게 하면 안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위원님,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조율하세요. 나중에 예산할 때 괜히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느 정도 혼날 것 혼나고 자정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심도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지원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저희가 출연한 금액 말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 보면 약 4개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구로 들어온 예산이 2억 650만원 정도 되고요. 기관은 서울시도 있고 서울문화재단도 있고, 서울문화예술연합회, 지방문화진흥원 이렇게 네 군데에서 2억 650만원을 공모받은 사업입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8번,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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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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