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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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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1일 (수)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3.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3.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명조입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14시02분)

○위원장 김명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9분)

○위원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6번,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3.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16분)

○위원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진행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19분)

○위원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승목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폐지조례안」 외 2개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외 3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통·폐합에 따른 조례 제정목적 변경, 안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에 겸직신고 관련규정 구체화, 수의계약 대상자 관리 강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대상 중 조례 표준안, 안 제28조에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 제37조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안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2조, 제49조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 조례 통·폐합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조항 및 별표명 변경 등이 기존 조례 대비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번 제8대 의회에 거는 기대는 역대 의회들 중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높은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조례는 기존에 3개로 나누어져 있던 조례를 통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기본안에 불과하지만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 불필요한 구설을 피하고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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