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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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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09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8. 7.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8. 7.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과의 위탁 재계약 체결 횟수 제한이 없어 같은 법인과의 반복 재계약이 관행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한 차례만 한정하여 갱신하도록 명문화하고, 별표 중 구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삽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자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추진전략 5개,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6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관 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효도지원금 지급에 있어 9월 신청기간 이전에 효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효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효행가정에 혜택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지급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요즘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지요. 우리 강북구에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말 기준으로 26명 계십니다.
이백균 위원    그동안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분에 한해서 10월 2일날 받았잖아요. 그 이전에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못 받은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이백균 위원    이 개정을 1월 1일부터 하면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월 1일자로 생존해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정하고.
이백균 위원    지급은 10월 2일날 받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작년에 받으시다가 10월 2일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백균 위원    네 분에 한해서는 못 받았네요. 가족들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네 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백균 위원    이 대상자가 현재 내가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데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 계셔도 가능한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양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요양원에 계신 가족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만약에 요양원에 계신 분까지 다한다면 그냥 생존하는 분에게 다 드리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효지원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양하는 것을. 
이백균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부양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백균 위원    다 조사하고 나서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이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조례 제2조에 보니까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시는 분’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며칟날 신청할 때 생존해 계신 분만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현재는 10월 2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은 그 해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해서 해당 되신 분에게 10월 2일에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내용이면 굳이 1월 1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명확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방침을 받아서 하면.
최치효 위원    2조1항에 보면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100세가 되는 분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그 해에 계신 분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10월 2일날 노인의 날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굳이 날짜를 1월 1일로 바꾼다고 한다면 물론 이거나 저거나 내용아 마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지만 생존해 있는 시점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인데, 대상자는 그 안에 든 대상자이지만 기준시점이 있어야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데, 1월 1일하면 일단 기본으로 자녀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다 되는데, 중간에 돌아가시면 지금은 못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1월 1일자로 하면 그 사이에 돌아가셔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대로 하면 10월 2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안 계시면 지급 못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 네 분도 포함된다고 보아집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작년에 기존 조례로 해서 효도지원금을 지급해 드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작년에는 아홉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1월 1일로 개정하게 되면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 계시더라도 챙겨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치효 위원    그런데 기존에 2조1항에 보면 만 100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이나 이 기준이나 기준은 같은 것 아닌가요? 만 100세라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2월 31일자로 만 100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만 100세가 안 된 분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는나이로는 100세가 다 들어가고.
최치효 위원    이분들이 9월 며칟날 신청을 했을 때 10월 2일날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올해 10명인데 네 분이 플러스 되면 열네 분이 지원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만원을 주면 28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300만원 예산이면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혹시 대상자가 늘어나면, 올해는 3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00만원이나, 1월 1일이면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원하려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맞춰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아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추측하건대 이 업무를 하다보면 1월 1일이 기준인데 우리가 10월 2일날 지급한다면 나중에 10월 2일날 되어서 조사하다 보면 정말로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는 1월달에 시작해서 1월달에 현장조사를 다 끝내서 대상자를 확보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10월 2일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지급하는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만 100세 되신 분들을 지급하는 구조나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 놓았다가 지급은 10월 2일날 하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기존은 기준일이 10월 2일이니까 누락자가 있었고, 1월 1일로 하면 누락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누락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올해로 치면 네 분이 내년쯤에는 안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최치효 위원    어쨌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가 9월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지급을 할 때 이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분은 지급을 한다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치효 위원    아,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월 1일날 계산하면 올해 얼마 지급되는지 정확한 액수가 나오니까 만약에 300만원 넘어가면 추경에.
최치효 위원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누락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기본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에게 드리는 것 같으면 안 맞는데, 부양하는 자제 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 분은 살아계시니까 10월 2일날 노인의 날에 효를 의미로 하는 날에 고생했다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1월 1일 기준했을 때 현장 조사하고, 추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해서 지급하겠다, 기존에 생존해 계신 분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최치효 위원    그것은 그렇고, 6조3항에 보면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수령한’을 ‘받은’으로 문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한자에서 우리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한자에서 우리말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고생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위탁 체결 횟수 제한이 없어 같은 법인과의 반복 재계약이 관행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여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 구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시 공개경쟁 방식을 명문화하고, 안 제17조제2항에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한 차례만 한정하여 재위탁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시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한 차례만 한정하여 재계약하고, 민간위탁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6조제4항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시효가 지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의 부칙 2조 경과조치와 3조 적용례를 잘 이해 못하겠는데 발의자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과조치와 적용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 저도 발의는 했지만, 실제 구립어린이집도 5년이지요. 5년인데 4년 꽉 찬 데도 있고, 이제 1년 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례에 따르면 1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간에 1번 거치고 1번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 문제는 같은 횟수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니까 그런 세세한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했는데,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조야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니까, 공포한 날부터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고요. 
  현재 경과조치 제17조제2항과 제24조제2항이 개정되잖아요. 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탁되는 시설은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하던 수탁기관들은 제3조 적용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수탁을 받고 1년에서 4년 정도된 수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용례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센터 거기는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에요. 소위 재계약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거치게 되는 것은 1년만 남으신 분들은 6년 후에, 4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9년 후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넣은 것이지요. 원래 조문에 넣으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과 얘기하니까 부칙에 해야 한다고 해서.
구본승 위원    저는 그 차이도 제도가 급격히 바뀌는 것이니까 완충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기존 제도로 해왔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어디는 꽉 차서 4년이면 1년밖에 안 남고, 어쨌든 연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급격한 변화가 담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공평하다고 해야 하나, 문제의식을 감안한다고 하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시설마다 위탁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허광행 의원    맞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1년에서 5년이 아니고, 6년에서 9년이니까 6년 정도면 완충 작용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구본승 위원    그거야 한 번 하면 5년이기 때문에 1 플러스 5가 되고, 4 플러스 5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허광행 의원    그렇지요. 6년 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면, 최초로 구립어린이집을 전환한 데가 내년에 1개소로 잡았는데 그런 데는 지금부터 적용해서 가는 것이고. 
구본승 위원    그것이야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인데.
허광행 의원    지금 하고 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6년 후에서 9년 후에 되는 것이니까 저는 6년 정도면 충분히 공개모집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구본승 위원    발의자님이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것도 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과 기존제도로 가다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적용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4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적용례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할지 생각이 들었어요. 
허광행 의원    글쎄요.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구본승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4년 한 데는 내년이라는 말이지요. 작년이나 올 초에 재계약을 하신 분들은 4년에서 4년 반이 남은 것이고요. 그런데 소위 4년을 해서 내년 1년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제3조 적용례가. 그러니까 재계약 하고, 6년 후, 9년 후이니까 충분히 완충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구본승 위원    한 번 더 하니까 4년 차는 1년 지나서 한 번 재계약 심사해서 통과되면 재계약 하는 것이고.
허광행 의원    재계약 하고 6년 후에는 공개모집하는 것이고.
구본승 위원    그것은 그것인데, 저는 제도가 기존 제도로 오다가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그들의 영향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더 완충하는 과정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허광행 의원    맞는 말씀이신데, 완충이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바뀌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2~3년 여유나 말씀하신 대로 완충의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냐 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완충이 된다고 발의자 입자에서는 보는 것이에요. 
구본승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4년이나 1년 지난 이분들도 기존 제도에 의해서 된 것이잖아요.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데는 1년 지나고, 어느 데는 4년 지나고 해서 이런, 그것은 그분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고가 나서 한 것인데 그런 차이도 존재하니까.
허광행 의원    역으로 생각하면 1년 남고 4년 남은 차이가 어쨌든 이분들이 1년에서 4년, 6년에서 10년은 재계약으로 해오신 것이에요. 그런 데도 있는 경우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남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해오신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개모집이나 재위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년 후, 9년 후면 충분히, 6년 후가 되면 어떤 데는 15년, 20년을 이미 해오신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구본승위원님 얘기도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발의자 입장에서는.
구본승 위원    한 번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우리 현행 조례 제17조 위탁기간을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대표를 포함해서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위탁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재위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백균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법인과 반복 재계약이 관행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고 쭉 해왔는데 ‘반복 재계약 관행화’, 관행화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허광행 의원    제가 발의자니까.
이백균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허광행의원님 발의해 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기준과 타 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기준, 계약이나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추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수탁기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동의’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백균 위원    지금까지 재위탁을 해줌으로써 문제된 곳을 재위탁 승인해 준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백균 위원    없지요. 굳이 이것을 개정하는 사유가 안 제17조제2항 때문인가 모양인데, 공개경쟁을 한 차례하고 나서 재위탁을 한 번, 총 5년을 받고 10년을 하지 않습니까. 10년 하고 나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곳은 재위탁에서 제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발의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허광행 의원    일단 똑같이 이분들도 재계약하면 10년을 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15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장님은 집행부 입장이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문제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된 곳이 있었다. 우리 10월 회기만 보아도 그 아동센터가 문제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문제가 있었지요. 왜 없었겠어요? 근래 2년, 3년만 보아도 저는 확신하건대 그 문제라는 것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구립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고, 급식사건이든 이런 건들이 시정조치상의 주의나 경고 등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순간 동의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고도 사실은 행감때 아니면, 행감때 역시도 제대로 받는 경우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할 수 있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근래 몇 년 동안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점을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의원들이 들여다보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의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조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에 재위탁해 준 적이 있었냐는 말이지요?
허광행 의원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백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없었다고요.
허광행 의원    주의, 경고 등등 아동학대 사유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이 올해, 작년, 근래 위탁기간 5년 쳤을 때 5년 사이에 한 군데도 없다고 보지 않는데 그 있던 데가 현재 수탁기관으로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제가 아까 이백균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음에도 재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재위탁을 줄 수 없는 위탁취소라든가 운영정지라든가 그런 해당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시정명령 수준의 경미한 지도점검 수준의 그런 소소한 것들은 좀더 찾아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하고 해왔는데 여기에 제안이유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인과 반복 재계약의 관행화’, 이 부분이 어폐가 있다는 것이지요. 관행화 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허광행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위원    잘하고 있는데.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이것은 아마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했나본데, 잘하고 있는 데가 15년, 20년 하는 것이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데는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계속 해야지요. 저도 그 부분 이백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구상의 문제인데, 잘하는 데는 당연히 15년,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잘하고 못하는 것의 판단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재계약을 15년, 20년 주었던 것인데,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다른 데와 비교도 해보고, 공개모집 절차로 갔는데 다른 데가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들어온 데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데가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이 해오고 있었다면 당연히 또 15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 되면 공개모집의 절차를 한 번 걸쳐서 비교도 해보고, 의회에 상정도 해서 의원들도 공부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상황도 알고.
이백균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현장평가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발의자 허광행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개정하는 이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배제시키고 새로 어떤 기관을 발굴해서 계약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개정은 아닌 것이잖아요?
허광행 의원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에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인 것이지요?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문화를 했고요.
최치효 위원    자격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허광행 의원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하시던 분들을 특별하게 배제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새로운 틀에서 좋은 환경으로 하자는 취지가 깔려있는 것이잖아요?
허광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국공립이나 수탁 받은 선생님들이 많은 애도 쓰셨고, 보육사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조례가 발의자님 조례가 서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히려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받는 평가인증이라든지,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이분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성, 투명성을 위해서 10년 후에는 저희도 한 번 같이 지켜보고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감사담당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완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동안에 진심을 다해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고 계약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는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일장일단은 다 있어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위해서 경쟁력이 조금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어린이집은 지속 가능한, 수탁업체가 바뀌면 색다르고 얼굴이 낯설고, 친절에 대한 것은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24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번 보아주실래요.
  개정안에 제2항,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저는 이것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현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집어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사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위탁업체들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육아종합센터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제17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저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허광행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설사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교사 분들을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원장만 바뀌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허광행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개가 안건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위탁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이에요. 
허광행 의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요?
구본승 위원    예. 아까 했던 질의와 같은데 이분들은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고 나서 이분들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한 번밖에 안 남은 것이니까 5년밖에 안 남은 것이잖아요.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구본승 위원    이런 실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는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빼고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여섯 곳은 바로 2월 28일날 5년밖에 없잖아요.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전환시설이에요.
허광행 의원    전환시설이에요?
구본승 위원    전환시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허광행 의원    전환시설과 기부채납한 시설은 10년까지 그냥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무상 임차기간 10년이기 때문에 무상 임차 기간까지는.
허광행 의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해서 10년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임차기간 보장하고 그 다음부터.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계약 끝나고 재임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또 10년 임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전환된 시설은 임차기간이 설정되면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이다?
허광행 의원    예. 영유아 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이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3조에 적용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혼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재계약이잖아요. ‘재계약할 경우에 한 번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회복지시설은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 번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계약, 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데 바꿔야 하지 않나요?
허광행 의원    답변들 드릴게요. 저도 구본승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과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 이것이 법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계약이 영유아 보육법과 영유아 보육사업 안내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계약이 재위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조례에는 변경위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상위법과 상위 보육사업 안내를 맞추어야 하지 않냐, 저도 사실은 구본승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재위탁으로 명시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계약이 재위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위탁이 변경위탁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본승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재계약 말고 구립은 내용은 재계약인데 재위탁으로 해서 안건이 그동안 다 올라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용어가 저희가 재위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조례상의 재계약이고 다만 보육법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상위법에 재위탁이 재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혼용으로 썼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허광행의원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본승 위원    어린이집 관련된 상위법에 따르면 그런 의미가 있어서 민간위탁 우리구에서 하는 조례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의미는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맞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안 되어서, 각각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최미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최치효·허광행 위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일곱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 기권 두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유인애·조윤섭·최치효·허광행 위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첫째아 출산가구에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둘째아 축하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명칭을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양육 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첫째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아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넷째아 이상으로 지급범위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6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어린이집은 모두 개인 운영체로 구립늘사랑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8명이며, 구립삼각산꾸러기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8명, 구립새싹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5명, 구립짐토피아어린이집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7명, 구립참행복한어린이집 정원 39명, 보육교직원 11명, 구립햇님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 중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8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지난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첫째아 출산 축하금을 주자고 위원님들과 함께 제의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물론 축하금을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틀에서 정책을 바로 세워서 출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각 구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것도 지자체의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를 한 번 볼게요. 11쪽입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에 있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닌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기준이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계속 거주를 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유인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넣은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그런 부분을 위배했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해서, 3년 전부터 보았을 때 우리 강북구에 출산율이 감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 같은 경우,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19년에는 몇 명 정도 출산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지급한 기준으로 볼 때는 50여 명 정도 감소를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백균 위원    통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통계는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출생아수.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통계 자료상으로는 2019년에 1,200명 정도 됩니다.
이백균 위원    1,200명.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것이고, 2018년도는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1,3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백균 위원    여기에서 둘째아, 셋째아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올해 2020년도 가면 갈수록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소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조례 제4조를 보면 넷째 자녀 이상해서 1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다섯째 자녀 이상은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현재는 넷째아와 다섯째아 구분을 두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 부분이 각 구마다 차이가 나고.
이백균 위원    그래서 넷째아 이상으로 해서 100만원 정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저희가 타 구 조례도 참조를 했는데 보통 넷째아 이상은 대부분 구가 같은 지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맞췄습니다. 
이백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넷째, 다섯째가 타구가 거의 같기는 한데, 다른 곳이 있어요. 관악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다르다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우리구 포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 6개 구 정도는 넷째아와 다섯째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25개 구가 일단 출산양육지원금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는 다 넷째아 이상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넷째아 이상은 동일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백균 위원    넷째아 이상은 그냥 100만원으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후퇴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이 당초에는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는 않거든요. 
이백균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래서 조례 명칭도 서울시 복지대타협 협의회에서 출생축하금으로 통일하자고 제안된 사항입니다.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백균 위원    물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책임진다고 해도 출생을 할까말까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보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교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규정된 사항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 및 출산”을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산축하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축하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출산축하금 지원신청현황”을 “출생축하금 지원신청현황”으로, “출산축하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출생축하금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같은 서식 중 “출산축하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현황”을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현황”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방금 최치효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섯 곳이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구립늘사랑어린이집 정원 20명, 현원은 몇 명이지요? 쭉쭉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위탁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현원 수 늘사랑은 20명이었고, 삼각산꾸러기는 14명, 새싹은 10명이고, 짐토피아는 18명, 참행복한은 38명이었고, 햇님은 14명이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역별로 보니까 저쪽 을쪽이, 그러면 위탁이 5년 기간이 도래되어서 다시 받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무상임차 10년 동안에, 1차 연도 5년 위탁에 대한 기간 심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고, 특별한 점수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재계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중간에 한 번 재계약을 다시 한 번 한다. 무상임차 10년 안에.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유인애 위원    올라온 것 갈음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유아 보육조례 건도 무상임차 10년 도래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나서 영유아 보육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애 위원    이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재계약은 별도로 두고, 다시 묻는 것이에요. 아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보니까 62개소에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23개, 민간이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민간들이 다 올라왔어요. 민간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전환시설.
유인애 위원    전환시설로.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아까 준 표를 갖고 다시 물을게요.
  57쪽, 연번 50번과 36번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다온어린이집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고. 
유인애 위원    나눴던 이야기고요. 대표자가 똑같은 분이에요. 50번 구립새싹어린이집. 대표자 이돈주.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다온어린이집과 수유새싹어린이집.
유인애 위원    어째서 구립이 되었는지, 대표자 한 분이 2개 구립으로 전환했다는 말인데 이분이 민간으로 있었던 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북구 구 소유의 어린이집 시설이고 종교단체 주님의 교회에서 위탁을 받으신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50번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전환시설이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전환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구립인데 그냥 위탁을 받은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전환시설이 아닙니다. 양식에서 보시면.
유인애 위원    양식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립에서 한 분께 두 군데를 위탁을 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일단 공개모집할 때,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에 부합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몇 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현 조례와는 무관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6개 어린이집 재계약 건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이 구립 새싹어린이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새싹어린이집이 삼각산동에 있고, 아시다시피 삼각산동이 과거에는 가장, 지금도 인구수가 많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 영유아시설이 들어왔던 지금 현황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전환했던 시설들이 정원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한창 심할 때는 아이들 등원율이 30%로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정양육을 하시다가 어린이집을 보내시다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동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재계약을 다시 해서 위탁하는 것이 허가를 해준다 치더라도 늘 드리는 말씀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전환을 해서 어린이집을 다시 신설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나로 넓혀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환시설 같은 경우는 10년은 그분들하고 무상임차기간을 계약체결한 상황이라 10년 동안 어느정도 보장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어느날 갑자기 내일 당장 전환을 바꾼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향후에 추계를 보면서 정원 충족률이 안 맞는 어린이집은 같은 경우는 차후에 무상임차계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저희도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차원에서 튼실한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지금 여섯 곳인데 아파트나 단독 이것이 다 개인 소유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백균 위원    참행복한어린이집 여기가 유일하게 단독이에요. 여기만 면적이 크고 나머지가 거의 비슷하고 짐토피아 여기만 면적이 아파트 중에서는 면적이 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이, 40㎡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큰데 왜 정원이 20명인지?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우리가 정원을 정할 때 전체적으로 보육실 기준으로 하시든지 전체 면적을 갖고 면적을 따질 수도 있고, 단지 보육실만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정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 이내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단독은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단독도 마찬가지이고요. 면적을 따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면적을 따졌을 때 면적이 21인 이상이 되면 민간시설로 넘어가는 것이고, 20인 이상으로 면적이 내려오는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참행복한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민간에서 전환하신 시설입니다.
이백균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구립하면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고 대기자가 많았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현원이 정원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는, 아파트면 그래도 다른 단독이나 이런 곳보다는 훨씬 조건이 여건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아요? 아무리 출생률이 감소했다지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탁 당시보다는 각 시설마다 정원 충족률은 올라왔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마다 보육충족률이 계속 달랐던 상황도 있었고, 아동수 줄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하면서 새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외부로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 가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지금의 주택 전세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육 충족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백균 위원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고, 불리한 여건이인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도 우리 보육 관련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이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무를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논의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긴 심사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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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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