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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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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1월20일 (수)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5.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5.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명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위원장 김명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김명희의원, 김영준의원, 이상수의원, 최미경의원 이상 네 분 의원에 대한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조사,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의 점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해소요청 및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믁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규정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예산 집행 자료 작성 및 사용내역 공개, 안 제8조, 제9조는 정보공개의 범위,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에 대하여 처음에 안을 제시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말에 상임위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부담이 간다,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그때 운영위원들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대표발의하신 김명희의원님께서 발의자에 들어가셔서 제안했어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또 얘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위원장 김명희  작년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쭉 이어서 하다보니까 촉박하다는 의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정확하게 맞고, 그것은 올해2021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일단 이것은 전체 의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장님과 부의장님 포함해서 최고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과 의장, 부의장님이 모두 찬성하셔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운영위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위원장 김명희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이 나온 것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최치효 위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전제로 드렸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토의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도출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인 것인데, 더군다나 이 안은 저희가, 여기 작년 예결위원이 네 분이 계셨거든요. 네 분이 해보니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너무 힘들더라, 의견을 제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자’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정회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말씀처럼 의장단의 의견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들이 굳이 앉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한번 조정해서 해보자고 건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명희  최치효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따로 작년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치효 위원    결론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그런 것이잖아요. 원활한 회의도 진행하고,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제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할인데, 저희가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의견이 중요하니 의장단한테 동의를 받아서 발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명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다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운영위원장으로서 14명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단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가 연장되어서 하반기에 원활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미 운영위원 분들이 다 공동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나머지 의장단 분들과 복지건설,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까지 의견을 다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에서 상임위원장들. 
최치효 위원    14명 의원님 동의를 다 받으신 것이에요?
○위원장 김명희  의견은 다 타진을 했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14명 의원님들 다 동의를 받으신 상태에서 의장단 공동발의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김명희  이 공동발의는 저희가 연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단 분들이 다 출근해 계셔서 의장단 분들의 공동발의, 의견을 듣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의견은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때 우연치 않게 겹친 예결위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진행을 해보니 너무 힘들더라, 사업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시간의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미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운영위원장님도 오케이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인데. 
○위원장 김명희  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가 운영위원 다 빠진 상태에서 말씀처럼, 의장단의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것 가지고 의견 나와서 결론은 다른 분과 상의가 되어서 결정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의견 낼 이유가 없고,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명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겠다는 것은 결정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화제로 나왔고, 정례회 연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던 것이지,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공동발의하자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치효 위원    김명희 위원장님, 그때 정회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어떻겠느냐’ 그때 국장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해서 정리를 하지고 의견일치가 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 발의하고, 발으 안 했냐는 단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얘기가, 의견이 올라와서 서로 토론이 되었던 얘기들이 정작 운영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저에게 얘기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의지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명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아까 서승목위원님 손 드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서승목 위원    저도 최치효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운영위원들 안에서 이 안이 나왔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님, 부의장님이 발의하는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적어도 운영위원 전체가 공동발의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되었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운영위원들이 빠지고,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님, 부의장님 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기는 어렵지만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색이 운영위원인데,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왜 그 부분이 무시되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김명희  같은 의견이신 것이지요.
  혹시 다른 질의나 토론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의회 의장이 있는 것이고, 부의장이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장님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상임위원회는 강북구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일치를 봐서 또 그 의견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단에 의제로 삼아서 결과물을 맞추어 가는 것인데, 저는 김명희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나는 14명 의원, 내 생각 같으면 14명 의원 다 넣어요. 그냥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지난번 운영위때 내가 들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넣자, 35일에서 40일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인데,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는 위원들의 협치나 위원들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치효위원님이나 서승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강북구의 14명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제의를 하신 분은 빠지고, 위원장님만 들어가 있고,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견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데, 들어간다면 14명 의원 다 같이 공동발의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더라면 최소한 운영위원들이라도 올려서 같이 했으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름 하나 갖고, 의정활동에 큰 저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예민하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제안안 사람도 있고 한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하게 신경을 쓰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치효 위원    동료 유인애위원님께서 서운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운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견수렴은 여기서 되었는데, 의견수렴한 사항이 의장단을 통해서 결정되어서 어떤 것이 바뀌고 하는 이런 틀은, 굳이 운영위원회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인정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희  일단 공통적인 의견은 절차상에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치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최치효위원님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해 주십시오.
최치효 위원    이의가 있는데.
○위원장 김명희  잠시 회의 수순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치효 위원    강북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정회기간 동안데 서로 소통이 덜 되었던 부분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소상히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이의 제기한 것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치효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축의금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정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5만원 한도 내에서.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간담회때 다과 사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조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고삐를 조금 늦춰 준 것이에요. 강북구의회  업무추진 카드 쓰시는 분들이 이것을 약간 느슨하게, 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에 대신해서, 내가 우려했던 것은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큰 저기가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의원들 그런 것 다 보고해야 하고, 열어야 하는 부분에서, 말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법에 맞춰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처음이고 하니까 옆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기본적으로 본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경조사비나 이런 부분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조건에서, 3조 기본원칙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범위 안에서 맞추어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집어서 한 의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이지만, 전반기때 축의금 현금지급이 없었어요. 제한에서 약간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의회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지금 기존에는 의장님 정도 경조사비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은 못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부의장님 포함 세 분 상임위원장님까지 열리게 되는 것인데, 국장님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 검토 받으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따로 선관위에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해서 받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 자체에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 자체로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승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의장만 예외규정을 두고 그외 선출직 의원들은 경조사비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서승목 위원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관내 선거구민에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법이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상근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왜냐하면 일전에 동료의원이신 허광행의원님께서 직원들 격려차 고성 자매도시에서 감자를 한 박스 선물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물어보니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금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조사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확인을 좀 해야, 조례 괜히 만들어놓고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서 제3조 본 조항 보면 기본원칙에서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그리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이것을 다 지켜야 하거든요. 그 기준 하에서 보면 축의금은 의장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님과 부의장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의 장인 의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은 현금지급 가능 이것만,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한을 풀어주는 형태가 아니고, 이번 개정의 취지는 오히려 지난번에 윤리강령 통합해서 통과시킨 것에 준해서 오히려 의무조항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용도 사용하는 것 금하는 조항을 더 빡빡하게 했고, 심야시간 이후 사용 못 하게 하는 것, 월별로 매월 집행내역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용도와 출처를 밝히는 것까지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선거법이 바뀌었잖아요. 기초의원들도 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 준해서 조금 느슨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승목 위원    그것은 별개이고요.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무슨 검토를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기존에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공개에 관한 조례가.
○위원장 김명희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셔야 마이크 송출이 됩니다. 
  누구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서승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승목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강북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구의회사무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5쪽에 강북구의회 표창 시상 내용이 있는데 수시 표창에서 각 의원별로 25명 한도 내에서 표창을 하는 것이 있어요.
  대상이 의원, 의회사무국장 및 타 기관·단체가 추천한 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 분권에 기여한 사람’ 이 건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표창을 하잖아요. 추천을 할 때는 우리가, 이분들이 추천을 하지만 거기에 대상자가,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방분권 자치에 기여한 사람을 우리가 또 추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분을 추천해서 시상을 하면 어떨까하고, 하나 이 건을 추가로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다른 것은 같은 맥락인데 국외 출장이 있고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강북구 송년회밤 개최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2021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국민들의 생각과 역행되지 않나 해서 이러한 행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구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에서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구는  한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쪽에 보면 방문기념품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방문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주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방문기념품을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셔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물통, 살균기, 머그컵, 부부수저세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구매했고, 하반기에는 부부수저세트, 텀블러, 파우치, 가방 이런 식으로 구매했습니다. 
김미임 위원    이런 품목이 나가고 있는데, 이 품목이 강북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북구의회 방문 기념으로 주었는데, 그렇다면 강북구의회를 방문한 기념품이기 때문에 품목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강북구만의 고유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기념품으로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품목을 결정할 때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의회보가 있어요.
  의회보를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6개월 간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편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자를 보면 3년 동안 거의 내용이 동일하더라고요. 편집위원 없이 이 책자를 의회에서 발부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하는 것인지, 보면 의원 뜻을 물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정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 사진은 전혀 다른 사진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할 때 의회 차원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지,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없다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면 어떨까 의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500부씩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 동료위원님께서 제대로 전달을 안 해서 버려지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가 적어진 것인지, 예년에는 몇 부씩 제작했을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부씩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매년 500부씩 제작했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매회 5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이번에 발간할 때, 앞으로 지난 회기때 말씀이 있으셔서 350부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미임 위원    줄여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150부를 줄이고, 배부처를 다양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홍보물 부서 민원실 비치 및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배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00부도 적은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350부로 말씀을 하셔서 낮춘 것 같은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작부수를 늘려서 우리가 이런 데 뿐만아니라 전 의원이나 자치위원, 통장, 각 직능단체에도, 지역 오피니스그룹에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의회보를 돈 들여서 신중히 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너무 똑같은 내용,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지역주민들은 구의원들이 ‘왜 있어, 도대체 구의원이 하는 역할이 뭐야, 구의원들 없애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보를 만들 때 구의원들이 하시는 회의나 여러 가지 감사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들, 수정했던 사항들을 이런 사항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지만, 의회보도 14명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서 형식처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나 ‘구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와 닿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홍보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처 문제는 저도 이것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배부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주로 구청 주민센터나 관내 도서관 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 이런 쪽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배부처를 조금 늘리고, 주민들이 다중이용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민간사무 위탁하는 시설들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도 배부처를 앞으로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350부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치하고 보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실제 활동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편집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보다도 의원님들 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향을 한번 초안단계나 계획단계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직능단체에게 책자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5부씩 배치하고 있는데, 직능단체라는 것이 특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의 대민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금고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마을금고를 별도로 해서 거기도 배부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저는 이런 의회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회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단체 의회 효과를 좀더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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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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