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2월22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규모 가게 및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온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 주민 지원 취지와 달리 수탁금융기관에서 구민의 신용등급 및 부동산 담보 등의 상환능력 평가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적합한 융자지원 기준으로 목적이 퇴색하였고, 유사한 융자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수탁금융기관에 57가구를 추천하였으나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 강화로 인하여 대출이 한 건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수탁금융기관의 여신조건에 의해 융자 실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2020년 말 현재 25개구 중 강북구 외 5개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양천구는 2020년 1월, 중구가 10월에 기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규모 가게 및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온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 주민 지원 취지와 달리 수탁금융기관에서 구민의 신용등급 및 부동산 담보 등의 상환능력 평가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적합한 융자지원 기준으로 목적이 퇴색하였고, 유사한 융자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수탁금융기관에 57가구를 추천하였으나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 강화로 인하여 대출이 한 건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수탁금융기관의 여신조건에 의해 융자 실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2020년 말 현재 25개구 중 강북구 외 5개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양천구는 2020년 1월, 중구가 10월에 기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10번으로 2021년 2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10번으로 2021년 2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사실은 우리가 약간 늦었다고 봐요.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시행이나 제정한 상태인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좀더 빨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늦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강북구에 한부모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사실은 우리가 약간 늦었다고 봐요.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시행이나 제정한 상태인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좀더 빨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늦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강북구에 한부모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지금 1,800세대에 4,2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백균 위원 사실 한부모라고 하면 이혼가정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런 경우로 한부모가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혼가정이었을 때 배우자가 생계비를 주다가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백균 위원 기존에 배우자가 생계비를 쭉 주다가 안주는 경우 이런 부분이 파악되기 쉽지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 한부모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한부모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일반적인 가족형태의 그런 양육비 간의 문제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양육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은 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 한부모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한부모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일반적인 가족형태의 그런 양육비 간의 문제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양육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은 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맞습니다.
○이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야 돼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이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고 1호에 되어 있는데 보호대상자 안에 조손가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고 1호에 되어 있는데 보호대상자 안에 조손가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저소득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조손가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위원장 최미경 그런데 조례명으로만 ‘한부모가족’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혼이나 사별한 가정만 생각하게 되어서 조손가정까지 들어가 있나 이렇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현재 사실 한부모 관련해서 복지급여 지급하는 범위는 국·시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도 5세 미만 아동을 둔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한부모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각 중앙부처별로 하는 사업에 차상위 범주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다면 대상자들이 뭔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주민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경 다양한 지원체계에 대한, 그리고 구 안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것을 통합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떤 체계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융합, 생활보장과와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한부모라는 부분이 단순히 한부모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원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사업, 시 사업, 저희 사업 이렇게 해서 정리는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게 하고 계시고. 좀더 컨트롤 타워는 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게 중심이 일단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러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책임이 여성가족과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어차피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게 내용을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늦었지만 강북구에서 만들어지고, 또 체계적으로 협력이 되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