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2월22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은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령입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의문이 가서 적십자 회비를 매년 받고 있는데, 연 1회 받고 있나요, 연 2회 받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1년 회비를 받으면 강북구 주민이 납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지금 저희가 작년에 납부 받은 것이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수 위원 1억 7,900만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이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적십자사로 주면 적십자사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지사가 있어서, 서울지사, 강북구지회 이런 식으로 적십자사에서 집행합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재단 임원의 직무 부분을 개정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상임이사는 재단의 대표자로 충실할 수 있도록 임원의 직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을 대표하는 상임이사에게 직원 임면권을 부여하고, 상임이사의 연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재단 임원의 직무 부분을 개정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상임이사는 재단의 대표자로 충실할 수 있도록 임원의 직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을 대표하는 상임이사에게 직원 임면권을 부여하고, 상임이사의 연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 직무 경계가 불분명해서 확실하고자, 상임이사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직원 임면권도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 직무 경계가 불분명해서 확실하고자, 상임이사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직원 임면권도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다면 대표자를 아예 상임이사로 만들어야지요. 아예 뽑을 때 대표자가 될 만한 그런 분을 모셔야지요. 다 할 수 있는 분을.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조례상에 상임이사가 대표성을 갖도록, 책임성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조례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인사권은 청장님에게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인사권은 있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있던 사람 여성가족과로 보내고 이런 역할을 구청장이 다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위임을 받아서.
○이정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상임이사가 그런 것을 해서 올리면 대표자인 재단이사장이 보고 괜찮으면 승인하는 것이지요. 사단장이 총 쏘고 다녀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사단장이 총 쏘고 다니냐고요. 사단장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기업의 사장이 일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분이, 대표성을 갖고 결정하고 거기에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표자예요. 그런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대표, 이것이 말이 되어요. 그렇게 자격이 있는 분을 대표자로 모시세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분이, 대표성을 갖고 결정하고 거기에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표자예요. 그런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대표, 이것이 말이 되어요. 그렇게 자격이 있는 분을 대표자로 모시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이사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식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전문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누구 개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종사하신 분이에요? 혹시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었냐고요?
문화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무형문화재 이런 분이에요?
문화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무형문화재 이런 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무슨 전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 관계된 단체 전문성하면 국가대표라든지, 국가대표 출신이라든지, 대한체육회도 거의 그런 분들이 실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대한체육회장이 운동선수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계신 분들은 분야별로 거의 국가대표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상임이사는 대표성을 가지고 직원 임면권을 통해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정식 위원 제 얘기는 직원들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총 대표는, 어떤 것이든지 대표하시는 분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를 갖는데,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이 분은 의무만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잖아요. 임면권도 없고.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의장이 되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정식 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이사회때 의장만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바지사장이지 뭐예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금 문화재단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이것을 다 동의하신 것이에요? 그냥 구청에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다 동의를 받고 그분들하고 공청회라든지 해서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금 문화재단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이것을 다 동의하신 것이에요? 그냥 구청에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다 동의를 받고 그분들하고 공청회라든지 해서 하신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열네 분의 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의견이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바꾸자고 올려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지금 서울시에 재단이 있는데, 재단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재단 중에서 이렇게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는 경우에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기업의 대표가 다합니까?
공업사 같은 데서 사장이 다 차 고쳐요. 그것을 바라면 안 되지요. 큰 틀로 외부인으로 대표성을 갖고 하시는 분이 대표이지요. 대표가 인사권이 있어야 직원들도 말 들을 것 아니에요. 사장에게 잘못 보이면 봉급도 안 오르고 불이익 받을 수 있겠다 더 열심히 할 텐데, 대표에게 인사권을 안주면 그 사람에게 뭐하려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조직을 핫바지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그것은 말이 안 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업사 같은 데서 사장이 다 차 고쳐요. 그것을 바라면 안 되지요. 큰 틀로 외부인으로 대표성을 갖고 하시는 분이 대표이지요. 대표가 인사권이 있어야 직원들도 말 들을 것 아니에요. 사장에게 잘못 보이면 봉급도 안 오르고 불이익 받을 수 있겠다 더 열심히 할 텐데, 대표에게 인사권을 안주면 그 사람에게 뭐하려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조직을 핫바지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그것은 말이 안 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우리 기존 조례를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게 됩니까?
우리 기존 조례를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 후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 후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상임이사?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선임직 이사가 상임이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장님이 선출하십니다.
○서승목 위원 공개모집, 별도로 모집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오히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면 상관없는데, 저도 동료 이정식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재단이라는 말이지요.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사회가 제일 위에 있어요. 총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이사회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를, 수장이 이사장이 제일 대표인 것 아닌가요?
용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면 상관없는데, 저도 동료 이정식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재단이라는 말이지요.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사회가 제일 위에 있어요. 총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이사회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를, 수장이 이사장이 제일 대표인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사장님이 제일 대표이신데.
○서승목 위원 그런데 왜 대표를 상임이사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까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고, 성과계약이라든가 기관평가를 업무 총괄이신 상임이사가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총괄을 상임이사가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표권을 주어야 맞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대개 이상한 구조로 만들고 계신다는 느낌이 대개 강해요. 이사회 장은 이사장인데 전체 문화재단 대표는 상임이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으로 치면 구청장님이 원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부구청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구조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기존처럼 이사장님이 비상근직이니까 상임이사님이 위임 받아서 하는 정도는 저희가 용인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표 권한을 자체를 내리고 상임이사에게 주고, 모든 권한 자체를 상임이사에게 주는 것은 기형적이라는, 기형적이라는 표현은 저도 불편한데,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도시관리공단처럼 이사장, 상임이사 체제로 가면서 상근 이사장, 상근 상임이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힘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요.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대개 이상한 구조로 만들고 계신다는 느낌이 대개 강해요. 이사회 장은 이사장인데 전체 문화재단 대표는 상임이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으로 치면 구청장님이 원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부구청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구조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기존처럼 이사장님이 비상근직이니까 상임이사님이 위임 받아서 하는 정도는 저희가 용인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표 권한을 자체를 내리고 상임이사에게 주고, 모든 권한 자체를 상임이사에게 주는 것은 기형적이라는, 기형적이라는 표현은 저도 불편한데,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도시관리공단처럼 이사장, 상임이사 체제로 가면서 상근 이사장, 상근 상임이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힘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요.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강주연 과장님께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협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협의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동등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강주연 과장님께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협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협의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동등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관을 개정할 때 협의 후에 승인을 해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관을 개정할 때 협의 후에 승인을 해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협의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금을 출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은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은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상임이사 임기가 2년을 하고 기존에는 1년 연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맞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것을 왜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앞에 8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대표권을 상임이사에게 주면 최초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1년으로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까 우려되어서 최초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2년마다 하고, 1년마다 연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매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행대로 2년을 하고 나서 업무성과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가 좋았다면 1년 연장하고 또 그 이후 성과 평가를 해서 정말 잘했다 했을 경우에는 1년씩 연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현행대로 2년에서 1년 성과가 좋으면 1년, 그렇게 해서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책임 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없으면 상임이사에게 가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책임 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없으면 상임이사에게 가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상임이사에게 전권이 가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뒤쪽 3쪽을 보아주세요. 일부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개정된 내용이에요. 8조제2항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를 ‘재단을 대표하고, 그’로 한다. 상임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8조제2항 중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를 ‘재단을 대표하고, 그’로 한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 업무를 총괄한다’가 뒤에 있는데,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을 ‘재단을 대표하고.’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김영준 그 내용으로 개정을 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 다음에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 정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1년’을 ‘2년’으로 연임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임기가 2년인데, 1년씩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것을 지금은 연임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개정해서 상임이사를 처음에 2년하고,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위원장 김영준 2년 단위로?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위원장 김영준 그다음에 11조,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상임이사가 임면한다’로 바꾸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실질적인 권한은 상임이사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지만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시 수정 보완했으면 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실질적인 권한은 상임이사에게 있지만 후에 이사장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준 결재를 하시는데 이것을 조례상에 정해놓으면 상임이사가 사실은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할 것이 있어서, 국장님, 다음에 우리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