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16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아동급식의 지원체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 지원 대상자에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선지원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아 결식의 공백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식중독 발생과 예방을 위해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아동급식의 지원체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 지원 대상자에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선지원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아 결식의 공백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식중독 발생과 예방을 위해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21번으로 2021년 3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21번으로 2021년 3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례가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에 실었는데 꿈나무카드도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례가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에 실었는데 꿈나무카드도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꿈나무카드도 들어가고, 지난번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손가정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학교 급식과 별개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빠짐없이 챙겨서, 조례 근거에 맞추어서 강북구 아이들이 편안하게, 배고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인애위원님과 같은 공감인데요. 아동급식이 시행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관련 조례를 의회나 집행부에서 제때 발의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근거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권고나 어떤 지침이 몇 년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바로 제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발의를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인애위원님과 같은 공감인데요. 아동급식이 시행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관련 조례를 의회나 집행부에서 제때 발의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근거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권고나 어떤 지침이 몇 년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바로 제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발의를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되고 나서 2012년부터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만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급식은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됐었고요. 그런데 그 중간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동안 2000년도부터 하면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계속 이어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동복지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도 16개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제가 그 전에 어느 정도 강도가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권고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6개구가 조례를 개정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9개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권고 내려온 것이 20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되고 나서 2012년부터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만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급식은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됐었고요. 그런데 그 중간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동안 2000년도부터 하면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계속 이어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동복지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도 16개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제가 그 전에 어느 정도 강도가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권고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6개구가 조례를 개정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9개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권고 내려온 것이 20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락 지원은 작년 7월에 중지했고 부식 지원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 7월까지 했었는데 식중독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도시락 지원을 받는 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지원이 괜찮으냐, 아니면 선택의 폭을 넓혀서 꿈나무카드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했더니 80%가 도시락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서 작년 7월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봐도 도시락으로 운영하는 급식이 전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어져 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도시락 지원은 작년 7월에 중지했고 부식 지원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 7월까지 했었는데 식중독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도시락 지원을 받는 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지원이 괜찮으냐, 아니면 선택의 폭을 넓혀서 꿈나무카드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했더니 80%가 도시락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서 작년 7월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봐도 도시락으로 운영하는 급식이 전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어져 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급식지원 신청 절차’도 있고, 제4조에 보면 ‘안내’도 있고, 그리고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제5호에 보면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명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신청대상자가 확인이 판단되면 선지원하고 후심의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질환, 만성질환 이런 병에 의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지원 안내도 하고, 급식지원 안내는 지금도 다방면 쪽으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5조에 ‘급식지원 신청 절차’도 있고, 제4조에 보면 ‘안내’도 있고, 그리고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제5호에 보면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명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신청대상자가 확인이 판단되면 선지원하고 후심의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질환, 만성질환 이런 병에 의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지원 안내도 하고, 급식지원 안내는 지금도 다방면 쪽으로 하고 있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으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동주민센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으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동주민센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구본승 위원 학교 안다니는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아동들도 꿈나무카드 이런 것이 다 제공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대상은 됩니다.
○구본승 위원 100%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8조 ‘이의신청’ 제1항 중간에 보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1항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해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5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35조제2항의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내용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에는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분을, 앞에 것처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해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5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35조제2항의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내용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에는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분을, 앞에 것처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이의신청’에 대해서 제1항에는 아동이 급식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안됐을 때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답변을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은 그 틀에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인용해서 쓴 것이라서 대부분의 민원들은 이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지 않아도 저희가 이의신청 60일, 그 다음에 답변기간 1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이의신청’에 대해서 제1항에는 아동이 급식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안됐을 때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답변을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은 그 틀에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인용해서 쓴 것이라서 대부분의 민원들은 이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지 않아도 저희가 이의신청 60일, 그 다음에 답변기간 1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제1항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처리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제2항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제2항도 똑같이 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명시하면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명시하면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제2항을 똑같이 맞춰준다고 하면 “제35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렇게 명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넣고 안넣고의 차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한데, 물론 넣어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서요.
○최치효 위원 조금 쉽게 풀어놓아도, 어쨌든 법의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명시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큰 무리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강북구의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음식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당에서든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모든 식당에서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언제쯤이면 우리 강북구도 아이들이 아무 식당에 가서든 다 쓸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가맹점이 1,300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강북구의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음식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당에서든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모든 식당에서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언제쯤이면 우리 강북구도 아이들이 아무 식당에 가서든 다 쓸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가맹점이 1,300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44개입니다. 편의점까지 하면 523개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약 60% 이상이 편의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허광행위원님 걱정대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동으로 배분해 봤자 10대 정도밖에 안되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부다 꿈나무카드와 연계해서 음식점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듣고 시에 연락해서 “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아마 현재 음식점들, 다 카드라고 해서 모든 음식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술 파는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무래도 음식점을 조정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고, 그래서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44개입니다. 편의점까지 하면 523개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약 60% 이상이 편의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허광행위원님 걱정대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동으로 배분해 봤자 10대 정도밖에 안되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부다 꿈나무카드와 연계해서 음식점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듣고 시에 연락해서 “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아마 현재 음식점들, 다 카드라고 해서 모든 음식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술 파는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무래도 음식점을 조정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고, 그래서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수정할게요. 144개 식당을 강북구 13개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0군데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지금 저희 예산이 30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제가 수정할게요. 144개 식당을 강북구 13개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0군데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지금 저희 예산이 30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30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허광행 위원 30억이 매칭이고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대상 아이들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지금 현재 급식받는 아이들은 1,899명입니다.
○허광행 위원 서울시가 1식에 6,000원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매칭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서초구와 7개 지자체는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서초구와 7개 지자체는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모르겠지만 서초구가 9,000원이고 강남구가 8,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구는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모르겠지만 서초구가 9,000원이고 강남구가 8,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구는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매번 예산이 적고 세수가 적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사실 짜장만 한 그릇도 6,000원이거든요. 조금 아이들 단가를 7,000원이든 8,000원이든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최소 8,000원 정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최소 8,000원 정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 자료 9쪽 별지1호에 ‘아동급식 신청서’가 있는데 희망급식 방법에 식품권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식품권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본승 위원 삭제가 되어야 되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치지 못하고 첨부를 한 것입니다.
○구본승 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수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제15조에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급식위원회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늘어나는 급식 받을 아동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급식위원회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늘어나는 급식 받을 아동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앞에 보면 제9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정기회의를 2회 한다고 하면, 임시회의도 있잖아요. 정기회의를 2회 한다고 하면 연초나 적정한 시기인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상반기 때는 어떤 회의내용이 주로 다루어질 것이고 하반기 때는 어떤 내용으로, 정기회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연초나 연말에, 그 다음연도이든 당해연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선정하는 이런 정기회의는 한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런 임시회의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임시성이 많잖아요. 임시회의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기회의를 2회로 명시하니까 왜 2회가 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잡은 것은 보통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 이렇게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변동도 많고 또 방학전이기 때문에, 보통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으로 잡아라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잡은 것은 보통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 이렇게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변동도 많고 또 방학전이기 때문에, 보통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으로 잡아라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의 ‘희망 급식 방법’란의 ‘식품권’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의 ‘급식지원 방법’란의 ‘식품권’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의 ‘희망 급식 방법’란의 ‘식품권’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의 ‘급식지원 방법’란의 ‘식품권’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사항 중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인과 한국어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사항 중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인과 한국어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기존 조례를 보면 제3조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강북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강북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3조제3항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강북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항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문맥이 이해되는데 제3항에 보면 “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민을 상대로 수어통역 관련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구민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지 그런 내용을 여쭙는 것입니다.
○유인애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최치효 위원 예.
○유인애 의원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을 넣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얼마든지 우리도 수어교육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쯤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어통역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문맥이라는 것이지요?
○유인애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같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실태조사 주기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같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실태조사 주기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년인데 4년을 같이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년인데 4년을 같이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최미경 의원 저희 조례가 뒷받침을 한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유인애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미경 의원 예.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이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같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차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어떤 근거에 맞춰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어떤 근거에 맞춰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부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부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구본승 위원 장기요양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현재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면 저는 내년도에 어쨌든 제 생각은 일단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처우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그 외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주기는 짧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년 계획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실무 행정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편입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중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실제 아시겠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은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에 맞추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텐데, 2023년도 그때 계획 수립 발주할 때 같이 녹여서 발주하실 생각이신지, 별도 발주 안하실 이런 계획이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년 계획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실무 행정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편입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중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실제 아시겠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은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에 맞추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텐데, 2023년도 그때 계획 수립 발주할 때 같이 녹여서 발주하실 생각이신지, 별도 발주 안하실 이런 계획이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계획을 해서 주기가 돌아가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해 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 임기하시는 분의 1년을 물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계획도 4년 주기이고, 중앙정부에서는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4년 주기로 세우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으로도 다른 사회복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도 높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그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3년 계획을 해서 주기가 돌아가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해 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 임기하시는 분의 1년을 물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계획도 4년 주기이고, 중앙정부에서는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4년 주기로 세우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으로도 다른 사회복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도 높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그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구본승 위원 구청장 임기는 그것에 안맞는 것 같고, 구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특히 복지사업은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든 간에 연속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수립해서 주기까지 바꿔놓고 나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까지 맞춘 사항이면 내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을 발주할 텐데, 내년 연중으로 발주하지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수립해서 주기까지 바꿔놓고 나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까지 맞춘 사항이면 내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을 발주할 텐데, 내년 연중으로 발주하지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구본승 위원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구본승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동하려면 이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발주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구본승 위원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실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거기에서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면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주기까지 맞춘다고 했을 때 별도 발주해서 별도로 하되, 그 계획에 반영시키려면 별도로 이 요양보호 관련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별도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내용으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같이 하려고 하면 그 해당 주무부서에다가 용역의 어떤 사항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별도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내용으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같이 하려고 하면 그 해당 주무부서에다가 용역의 어떤 사항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사해서 의견도 줄 수 있고, 연동해서 하지 용역기관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는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어떤 용역의 내용을 잡아주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주무부서는 이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특히 실태조사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별도로 하실 생각이신 것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저희 생각에는 조사는 우리가 해서 우리의 의견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용역을 쭉 할 텐데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내년도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 이전에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돼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먼저 하실 것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