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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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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4월15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승목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영업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폐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및 회생 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조례 모두 코로나19에 지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희망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부디 두 조례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은 모두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의 안건 모두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세부항목과 관련해서 3페이지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점포가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 강북구에 미등록 전통시장, 전통시장으로 인가받지 못한 골목시장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등록시장이 7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수유북부골목, 강북북부골목은 밀집도에서 떨어지고, 솔샘, 우이골목, 수유중앙골목은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결격사유가 되고, 먹자골목이나 방천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하는데 인적 구성이 미흡해서 활성화를 유도해서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장으로 불러왔던 곳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무등록시장.
김명희 위원    북부골목, 솔샘, 우이, 수유중앙.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7개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 결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결격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한정 짓지 말고, 무등록시장으로 한정 짓지 말고, 나름 시장은 아니더라도 골목 여건을 갖춘,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상인회가 조직되고 여건이 지정요건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그것은 공감하고요. 신규로 골목에 시장에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여기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수십년 동안 이미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곳이 이 조례에 의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데가 벌써 7개 중에서 5개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꼭 굳이 밀집도가 2000㎡ 내에 30개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보면 ‘조례로 해서 협의 가능하다,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신이 온 결과 꼭 필요할 경우 28개도 되는데 그 명분, 정확한 사유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와 조례 개정 사항까지 하면 본인들이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정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분을 갖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만 따른다고 하면 이 안에 업종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법령에는 도소매업이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상점가 이 조례 내용에 근거하면 업종의 구분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제한을 완화했지요. 
김명희 위원    오로지 2,000㎡ 30개 이것 하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유북부골목시장을 빼고 나머지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구조물이나 허가받지 않는 증개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 조례에는 없는 내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골목형상점가 3조에 보면 건축물, 점포를 내려면 토지면적 1/2, 건축물소유자 1/2 등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은 영업등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조 요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상점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토지소유주, 건축물 이런 기본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3항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한 것과 관계없이 건축물 소유자의 즉,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일 것이고, 건축주가 있을 것이잖아요. 당연히 뭔가 인증이 되려면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2를 규정한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수십년 동안 어쨌든 시장으로서 기능을 해왔고, 좌판이나 판매대를 가지고 수십년 동안 해왔던 곳이 이 조례안에서는 실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것에 규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7개 중에 5개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단순 조례이고요.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한정짓지 않더라도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가, 점포로서 인정을 못 받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 제한사항이 아니고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은 이것은 이 조례가 아닌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승목의원님 입법조례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목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임 위원    제가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나 생각을 반영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하는데 공무원과 구청장이 중심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 기능을 하나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회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강북구 소상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을 이 기능에 넣어주시면 어떨지 제 의견을 여쭤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승목 의원    김미임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는 기존에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특히, 도소매업종 비율을 해제함으로써 기존의 무등록시장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규모를 가진 상점가를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제2조제2항을 보면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상인회와 이것을 상의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에 따라 지원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각각 개별 사안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맞지 않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범위에서 조례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예. 의원님 생각은 잘 들었고요. 저 본인의 생각은 위원회 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보면 제4조 지원사업에서 2항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어요. 현대화사업은 어떤 내용, 어떤 사업의 범위가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승목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미임 위원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업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경영 현대화사업은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행사,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을 상인조직에서 신청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비가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 추가 사항을 여쭈어 보겠는데 제7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임 위원    크게 문제 없겠습니까?
서승목 위원    예.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올라온 안건이 5건이잖아요. 원래 집행부안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영준  집행부 안은 아니고 서승목의원님 안인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정식 위원    원래 이것이 집행부 안이었잖아요. 
서승목 의원    제가 낸 안입니다.
이정식 위원    골목형상권 말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급하니까 빨리 하려면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그렇다면 상임위 전체 안으로 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두 사람만 빼고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것은 시작이 잘못되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었고요. 
  과장님, 골목형상가 지정을 해서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에요? 7개 무등록시장 중에서 혜택 보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상기준에 적합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도 기준을 자기들이 충족할 수 있겠지만 여기 외에 무등록시장 한정되지 않고 다른 밀집도가 높은 수유역 근처라든가 경찰서 주변이라든가 골목형 아무 데나 상인조직이 구성되고 합당한 조건이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청 들어오면.
이정식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등록시장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제까지 골목상점가는 밀집도에서 도소매업 업종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너무 하니까 그것을 완화해서 그것을 안 따지고 2,000㎡ 30개 점포만 있으면 정부에서 중소벤처사업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주겠다는 취지이거든요.
이정식 위원    도소매 비율이 있었잖아요. 일정비율이 충족되어야 했는데 그 비율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강북구 조례안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상위법이 바뀐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8월부터 개정되어서 후속조치로.
이정식 위원    그래서 그때 없어진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새로 이렇게 정부에서 완화시킨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그것을 따라서 완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조금 늦었지요. 작년 8월이면 작년에 하시지 왜 이제 해요. 
  아, 의원님이구나.
  서승목의원님이 이쪽에 관심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솔샘시장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있어서 얘기가 있으셨는데 정보를 빨리 드려서 빨리 했어야지. 8월 것을 왜 이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실효성 문제로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꼭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까 그 문제로 저희들도 고민을.
이정식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서 누가 무슨 덕을 보냐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만 기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있으니까.
이정식 위원    하여튼 조금 완화가 되었으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뒤에 골목형상가 지정서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상인회. 
이정식 위원    상인회. 각 점포마다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상인회로 주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충족되는 데가 없으니 별로 쓸 일이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현대화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요건을 갖춘 것이지요. 지정이 되면.
이정식 위원    그런데 골목형상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못하고. 
이정식 위원    사용하던데요. 솔샘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은 편법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이정식 위원    편법이에요. 솔샘시장 보니까 제로페이인가 거기서 지원받아서 어닝인가 예쁘게 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어차피 이런 공개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니 그런 것이 있으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알선을 많이, 전통시장 이미 지원 많이 받은 데 말고, 거기는 자생력이 충분히 있으니, 이렇게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못 받는 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알선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의원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서승목 의원    실제 제가 작년에, 정세진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제한규정이 다만 도소매만 풀려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것이 있는 것과 없이 가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제출했던 부분이 있고, 현재 무등록시장 7개, 우이골목시장부터 해서 수유북부시장골목까지 7개가 있는데 실제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실제 이 조례가 적용될 때는 혜택 받는 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일정 규모 상점가를 하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으로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미아사거리 상인회라든지 그쪽은 이미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고 일정 정도 규모의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서 말씀하신 강북경찰서 골목 그쪽도 시장상점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점가로 등록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등록시장으로만 국한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 그 외 다른 상권들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발의했으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수동 북부시장 있잖아요. 번동 북부시장 말고, 인수동 북부시장 거기도 골목형상가에 해당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북부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거기도 점포 밀집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상수 위원    문제가 많은데요.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는다고 항의가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을 지정된 시장 거기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경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인회 조직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런 데 한정해서, 가맹점이 되었을 때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준  가맹점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인회 조직에, 상인회 명부에 되어 있고, 가맹점으로  되어 있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 내에서는 수유시장과 또 어디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전통시장 12개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12개 다 해당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목의원님, 이 조례안에 부칙이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서승목 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다른 조례가 그런 건이 있어서 수정 발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조문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 때문이지 않습니까? 5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관련해서 이후에 이것이 적용될 때 현실과 관련한 질의를 집행부에게 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얼마 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부의 기준 자체는 2019년도와 2020년 매출액에서 10원이라도 줄어야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61억원 강북구 재난지원금 추경으로 편성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소상공인이 지원이 총 8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합금지 제한, 폐업 소상공인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획재정부와 동일하게 2019년도 매출액과 2020년도 매출액에서 10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되는 것입니까? 10원이라도 오르면 지원을 못 받았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매출실적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중복이 안 되게,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소상공인 자격에 나와 있는 기준만 되면 일단은 2020년도 3월 22일,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이거든요. 그 이후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폐업은 그렇고,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피해를 본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이번에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것은 지금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준 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 대상은 30%를 주고, 집합제한은 지원금액의 20%를 추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집합금지에서 연장된 또 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120만원 그다음에 집한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금액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요. 요는 오늘 저희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실제로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전년도 매출이나 이런 기재부에서 정해놓은 4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그것은 명백히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김명희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후에 시행에서 담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설에 따른 적극적인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칙에 보시면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이에요, ‘조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죄송합니다. ‘조례’가 맞습니다. 
  조문 자구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것은 정정해야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 제1조 중 ‘법은’을 ‘조례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취업장려금 구직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4항제1호에서 3호까지는 청년 활동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보면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이라고 했어요. 이 ‘사항’을 ‘계획’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을 ‘계속’으로요?
김미임 위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이라고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항’보다 ‘계획’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획’이나 ‘사항’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조문들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 굳이 수정까지 해야 될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변경할 필요는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호에 보면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등에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예산범위 내의 활동비 지급과 4항에서 1호, 2호, 3호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위탁까지 해서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지정해 놓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미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생각을 하고 조례를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조례를 만들다보면 항상 개정을 해야 하지만 예측,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측사항을 미리 조례 조문에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을 해놓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김미임 위원    아니 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예산을 조례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조례 개정에 당장 필요한 소요예산은 취업장려금이다 보니까 서울시 통계치로 7.5%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청년들이 6만 8,000명, 거기에서 취업장려가 필요한 미취업자 7.5% 4,900명 해서 24억원 정도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추계하고 계신가요? 숫자는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1인당 50만원씩 해서 4,900명×50만원해서 24억 5,000만원. 
김미임 위원    1인당 50만원씩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소요예산은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9조4항2호를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립·시행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즉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한을 두시고 하실 것인지, 제 생각에는 수립·시행을 즉시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이 끝나는 시점, 조례가 공포되는 4월 23일 정도 예상해서, 그 이후에 바로 내부 결재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호에 보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위탁을 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은 없고, 앞으로 청년지원 사업이 나왔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미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빨리 하려고 의원 발의하게 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4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조례 공포 예정일이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청년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이 우리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가능대상 범위를 최대한, 안건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청년들도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이정식 위원    그것이 기회를 청년만 박탈당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원 못 받은 부류도 있겠지만 그나마 청년들도 상당수가 있으니까 취업 장려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코로나19로 실직한 분들이 청년만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런 것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수당이나 구직활동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청년에게는 안 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청년도 마찬가지로 주지요.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왜 청년한테만 이런 혜택이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은 다 어려운데.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서울시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방안에서 열두 가지 사업 중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각종 시설, 집합 금지되고, 제한업종도 있고,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도 항목에 들어 있었고요. 
   질의하신 취지는 각 연령층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취업률이 줄어든 연령층이 30대가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4.6% 정도로, 다른 연령 층은 1%~2% 감소를 했는데 이 연령층에서 상당히 실업자가 많아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1회성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미취업자 통계도 나왔으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논의를 할 때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가장들이에요.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들이 더 어렵지, 청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주는 것 맞지요. 좋지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집안의 가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실직을 당했는데, 청년들은 아껴서 쓰고 그러면 되는데, 가장들은 실직된 사람들은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청년들도 힘드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구직할 때가 없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활동, 청년 활동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동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얘긴데 주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자기 계발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장차 산업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스펙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이정식 위원    이것을 현찰로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역사랑상품권, 우리는 강북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이정식 위원    학원비를 그것으로 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제로페이 가맹이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가맹을 하든, 안 하든 거기 선택권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학원도 가맹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정식 위원    가맹 안 했다고 치자고요. 학원이 내가 업주인데 내 마음이지요. 가맹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업을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포클레인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는데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강북구에 포클레인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품권 가지고 못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취업 준비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상품권은 줘서 어떻게 쓰냐고요. 상품권은 먹고 놀라는 것이지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쓸 수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을 정부에서 정해 준 것이니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하는데 우리가 왜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품권으로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현찰로 줄 수도 있느냐, 지역화폐로로 주는 이유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인데 그것은 먹고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시와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시에서 다 상품권으로 주라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건의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학원도,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따서 택시라도 해야 하겠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상품권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취득이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100% 배움카드로 학원비를 다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부는 배움카드로 하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청년인데. 그럴 때 배움카드가 100%가 아닌 일부를 내고 학원을 다닌다 말이에요. 취업을 위해서 자격,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이것도 같이 학원비로 교육비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수료과정, 몇개월 과정,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은 안되고 단지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졸업 후 1~2년 이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니던 직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지만,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직장을 다니지 못 했지만 또 새롭게 직장을 다니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과정에 배움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배움카드가 100%이고 내가 일부를 낸다면, 여기도 보면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혜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한시적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내일 통과가 되면 바로 실행이 되지요. 그러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넣어야 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는데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정발의해서 넣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제3호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조문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내용도 전문 개정하여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일을 ‘5월 1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출연해 특별신용보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및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5월 10일에서 31일까지로 변경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의회로 결산보고서가 넘어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검토 마치고 5월 31일까지로 하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다 통일시킨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김명희 위원    예. 그러면 5월 31일까지로 기준을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2조제2항 ‘생랙’은 ‘생략’으로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고요. 
  6페이지 5조3항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이 있는데, 이자차액 보존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행정용어 순화로 한 것이고, 이자차액 보전 이율은 은행 간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은행에서 자기들 기준금리를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것이 있거든요. 기준금리의 1.7%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차등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각 은행과의 금리의 차액을 보전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대출 이율. 
김미임 위원    개인에 따른 다른 이율을 하시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상한은 시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김미임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4항에도 보면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있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3월 29일 추경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총 21억원 중에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액을 5억원 정도.
김미임 위원    이자차액의 보전액이 5억원 정도인가요. 저는 4호에 대해서.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우리가 별도 기금 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례 개정하는 것과 별도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인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자료를 보아야 하는데. 
    (일자리경제 과장 답변 준비)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차입금은 기금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추계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부족액 10억원을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운용자금으로 했는데, 기금 차입금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이번에 긴급으로 16억 대출해서 16억원이 차입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16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하려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과장님 그냥하시면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위원장 김영준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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