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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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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5월12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0시01분)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정비와 일부 미비한 조항 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부패요인 방지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백운교회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7월 26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말씀드리면 백운교회어린이집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운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정원 82명, 보육교직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1년 7월 27일부터 2026년 7월 26일까지 5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1년 6월 중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7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은 2021년 4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 모두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금이 9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9억 5,600만원입니다.
허광행 위원    1년에 보통 2,000만원 정도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지원대상 단체들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고, “사업이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였던 것 같은데 지금 공모라고 할까요, 신청절차를 다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2월에 공모를 마감해서 올해 4개 단체에 대해서 2,28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사업들이 계속 작년과 비슷한 사업들만 들어 왔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유사사업도 있고요. 또 작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하셨는데 올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 들어왔습니다.
허광행 위원    하여튼 여성분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3년 내내 보니까 좀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조한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발굴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오신 조례안 내용 두 가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저희가 가진 기본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일·가정 양립에 관해서 저희 구 조례가, 지금 시에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시 조례 수준 정도는 맞추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저는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그냥 그 조항 하나가 좀더 보충이 되면 좋겠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조금 더.
○위원장 최미경  그렇지요. 내용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빨리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 일정에 맞추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수합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번에는 그 기금 관련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이고,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조례는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양성평등 이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아야 되니 다음에는 잘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겠는데 명칭에 교회나 아니면 특정된 어린이집이 분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종교연대로 들어온 곳이 5곳 있는데요. 백운교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차에 새로 10년 무상임대기간, 처음에 10년 기간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가면서 구립백운어린이집으로.
구본승 위원    이제 바뀌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어린이집 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승 위원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빼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맞습니다. 구립백운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본승 위원    다른 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나요?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특정.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요한이나 참빛어린이집도 종교연대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계속 그냥 요한어린이집, 참빛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백운교회어린이집이 몇 년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올해로 10년차 됩니다.
이백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이 10년이 됐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백균 위원    민간에서 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백균 위원    여기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백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그만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내부적으로 교회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어린이집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의견이 좀 있다가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백균 위원    그 부분은 다 수그러들고 수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백균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겠느냐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만약 향후에 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면 5년 기간 내에 어떻게든 자연감소라든가 문제없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백균 위원    5년 계약기간 내에는 절대 예전과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이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을 4년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지역돌봄협의회의 기능 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구청에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제4조에 보면 4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15조제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3항에 신설된 내용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 있는데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를 보면 거의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명을 해서까지 회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좀 그렇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안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승 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견주어봐서 비슷하게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일반 조례에 기준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구본승 의원    예. 
최치효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면 기존 기본 조례 기입되어 있는 내용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구본승 의원    예.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4조에 4년마다에서 매년 하는 것은 저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또 매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하는데 뻔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종합계획이니까요. 4년마다 할 때는 그래도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울 텐데, 그것도 매년마다 하더라도 내실 있게 세워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4년 전에는, 종합계획을 언제 세웠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2018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허광행 위원    3년 됐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보면 추진방향, 정책목표, 4년 간의 초등 돌봄의 수요, 예상수요, 그래서 그 수요에 따른 저희들의 적절한 조치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수요조사도 하실 것이고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매년 하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매년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특이하게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돌봄 수요가 많을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4년마다 하던 것을 매년 하니까 아무래도 과에서는 업무량이 생긴 것이지만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잠깐만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 제4조에 대해서는 4년마다를 매년으로 왔었는데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세우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이나 검토에 대한 것이 가벼워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4년을 다시 얘기해서 의견을 제출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심의사항에 실행계획안을 하나 더 추가해서 종합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실행계획은 1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에 수정동의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수정동의안 내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저도 그것이 걱정이었거든요. 매년하면 좋은데 뻔해 질 수 있어서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 없어요.
  그러면 종합계획은 4년대로 하고 실행계획을 1년마다 한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허광행 위원    저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면 또 뻔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국장님도 바뀌시고 담당주무관님들도 바뀌고 해서 그 전에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부탁드린 것인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제가 질의를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 위원    저도 검토보고서를 안 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4조의 제목 “(종합계획 수립)”을 “(종합계획 등 수립)”으로 하고, 안 제4조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4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등”으로, “심의ㆍ자문”을 “심의, 자문”으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 중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직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대리 최치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며 일부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2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1회용품 사용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등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비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제12조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중복으로 인해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작년에 예산을 전용해서 2,000만원인가 용역하는 것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결과는 나와 있을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허광행 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겼을 텐데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책자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전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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