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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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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미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유미라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대리 최치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및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립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지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지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지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치효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이 대략, 강북구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청소년보호시설이 없고요. 시립 관련해서 쉼터가 하나 운영되는 것 외에는, 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몇 명이나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4군데 있고 거기에 2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4군데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4군데에 20명?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기까지 기간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지?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서 얼마라고 하기에는 입소 시기나 나이 때문에 또 보호자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얼마 있다가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인애 위원    퇴소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퇴소를 합니까? 입실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입실을 하고 퇴소는 어떤 조건에서 퇴소를 하는지?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것이라서 다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김재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고요. 보호에 대한 목적이 종료됐을 경우라고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실했을 때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됐을 경우에 퇴소를 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됐다는 판단을 누가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일단 공동생활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에 퇴소가 가능한가, 퇴소가 가능한지 저희가 그 상황을 점검해서 승인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 것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는 좋은 제도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고요.
  그러면 지원사업에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지원을 다 해 준다,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정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지금 ‘자립정착금,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인애 위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과장 김재옥  지금 주거안정 임대주택도 해 주고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도 주고, 퇴소를 하면 자립정착금도 500만 원 주고, 기타 대학 입학했을 때 입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는데 대부분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부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일부가 지원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담요원이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구비로 보호종료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자립종료 아동의 자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의 국·시비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국·시비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의자님, 국·시비로 지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구 조례가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책임져서 해 주는데.
최미경 의원    구마다 다른 형편이기는 한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보호종료를 할 때 임대주택을 받지만 임대주택 받고 500만 원의 정착금으로 시작하지만 임대주택이 어떤 집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임대주택 빈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취를 시작하거나 대학을 보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만 임대주택 빈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시작할 때 정착금 500만 원 가지고 그 살림을 다 채워 넣어야 한다면 아동보호 종료가 끝난 아동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분들께 그 500만 원 가지고 살림 다 채워 넣으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구에서 정말 후견인의 역할, 공공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시작을 우리가 좀더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냉장고, 살림살이, 이불이라도 강북구에 사는 동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그분들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구에서 더 돕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나라에서 돕겠지만 강북구에서도 함께 돕는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은 조례이지만 강북구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서, 어쨌든 국가가 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좋겠는데 후견연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해 주면 너무 좋지요.
  서로 해서 기부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연결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 조례에 넣어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성교육이나 문화, 예술, 체육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에요.
  적용대상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공동가정에 4가정에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그 20명 중에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조건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이후부터 보호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생활 안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퇴소를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유인애 위원    아니, 18세 되면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유인애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략 몇 세나 됐나? 어차피 그 사람들이 18세가 되면 퇴소를 할 것인데. 
○청소년과장 김재옥  정확하게 연령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합니다.
유인애 위원    국가가, 사회가 정작 해 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니까 어느 기준점에서 구의 역할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지원사업에 이것을 다 넣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해서 서명하는 것은 대표발의자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발의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7명인데 특정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공동발의 제안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미경 의원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많이 공유를 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본승 위원    10월 6일 발의이면 저도 다른 조례 때문에 찾아뵙기도 하고 그전에 운영위원회도 그 전날 있었던 바 있는데. 
최미경 의원    시간이 좀 쫓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본승 위원    일단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적용대상을 우리 구에 네 곳에 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우선 적용대상하고 그 다음 타 지방자치단체 소재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항목도 나중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 시설이 강북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그것뿐이지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가정의 소속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이잖아요.
  그렇다고 구가 지원하는 것도 아주 특별하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적용대상, 차순위 적용대상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 20명이고요. 현재 52명이 지원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데 52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중에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퇴소하는 시점은 다들 틀리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리고 퇴소하면서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20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 공동생활가정 4곳에 20명 아이들이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보호종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5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소를 두고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구본승 위원    52명은 어떤 52명인 것이에요? 퇴소한 시설이 강북구에 있든 없든 간에.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니요. 퇴소한 시설이 만약에 지방에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강북구로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의 아동이 되거든요. 
구본승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든 간에 현재 52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 저희가 5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퇴소한? 
○청소년과장 김재옥  예, 현재는 52명입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우선 적용대상은 강북구에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그러면 52명 중에 강북구에서 퇴소한 시설이 우선적용이고 나머지는 순위를 따지면 후순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지요. 우선 적용대상을 굳이 강북구를 우선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퇴소를 한 시점은 어느 시설이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퇴소를 하는 상황은 똑같은 것이고,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퇴소한 시점 이후부터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강북구에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우선 적용대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주민등록등록지에서 지원대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구가 관리하는 아동이 퇴소 종료를 한다는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아이가 없지만 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도 주민등록이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주소지가 다른 타 자치단체가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현재 양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아니, 적용대상에 우선순위를 둘 이유가 없는데 52명에 대해서는, 52명 중에는 강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퇴소한 분이 몇 명이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지금 강북구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구본승 위원    아까 공동생활가정에서 너무.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것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퇴소한 52명 중에 강북구 시설 공동생활가정이든 거기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의 제1항에 따르면 우선적용은 강북구시설이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주민등록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이 우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이 위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조회사항에서 하는 것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승 위원    지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퇴소하면 주민등록으로 편재가 돼서 거기에서 지원금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향후는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을 봐야지요.
  주민등록을 보면 강북구 시설이든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든 간에 퇴소를 해도 똑같이 주민등록증이 강북구이면 우선, 그 다음 이렇게 의미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현재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차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발의자님 얘기해 주세요.
최미경 의원    저는 지금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넣기는 했지만 새로 살림을 시작하는 형편에 저희 강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성인이 돼서 보호종료가 된 그 분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그 지원이 처음에 제안을 드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제일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원장님들이 당신들이 살림을 채워 넣어야 되고 후원을 연계해야 되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례는 이렇게 큰 내용을, 일단 내용은 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 강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보호종료가 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단 우선적용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퇴소를 하면 주민등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저쪽 중랑구에서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등록지가 강북구인 아동·청소년이 그 시설을 퇴소했어요. 그 다음에 강북구로 주민등록이.
최미경 의원    만약에 그분이 임대주택을 얻어서 강북구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우선순위 그 뒤로 넣을 수는 있겠지요.
구본승 위원    우선순위에서 굳이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디든 간에 퇴소를 하면 강북구 주민등록으로 본인이 이사를 안 가면 이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 이리로 와서 어쨌든 다시 생활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은 다 똑같은 것인데, 시설만 저쪽 이용했다고 차순위로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 시점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구본승 위원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김재옥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본승 위원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적용순위를 둔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잖아요. 퇴소를 하면 똑같은 주민등록지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재옥  현재 상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    이의가 있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치효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치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의안번호 535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건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0시39분)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해솔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1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립해솔어린이집은 구 소유 구립어린이집으로 고현주 원장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정원 20명, 교직원은 7명입니다.
  지난 9월 9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1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고현주 개인이 위탁을 받는데 몇 번째에요? 이번에 받으면 두 번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두 번째입니다.
유인애 위원    점수는 몇 점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88점입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혹시 학부모들께 여기가 어떤가라고 설문조사를 합니까?
  점수를 매기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께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과정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 방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공통심사기준표에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떻게 해야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자체별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계시고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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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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