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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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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9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5.  4.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5.  4.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4.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큰마을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8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이고, 구립하늘아이어린이집 등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큰마을어린이집은 연면적 296㎡, 지상3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보육정원 45명, 현원 40명, 교직원은 12명입니다.
  구립꿈동산, 구립오렌지, 구립초록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는 장기임차 민간 전환 시설로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입니다.
  구립동그라미, 구립이루미, 구립즐거운, 구립해아래, 구립하늘아이, 구립해맑은어린이집 등 6개소는 보육정원 20명의 가정 전환 시설로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10개소 모두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에 따라 특수규격봉투 20ℓ, 50ℓ를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으나 1인 가구, 핵가족화 및 반려묘 가정 등의 증가로 소형 특수규격봉투 제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0ℓ 소용량의 특수규격봉투를 신설·제작하여 변화된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4] 종량제봉투 가격의 특수규격봉투 가격 「용량란」에 10ℓ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보훈획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4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의결에 따라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와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여 강북구 보훈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은 미아동 현 위치에 연면적 1,684㎡,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18년 5월 신축한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훈단체사무실 9실과 운영실, 강당, 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사무인력은 총 3명으로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목욕탕, 체력단련실, 식당 등의 시설 운영과 건강문화교실, 보훈복지문화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19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강북구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단체입니다.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보훈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철저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시설 관리를 하며, 보훈회원들의 복지 수요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국가보훈처의 공모사업 추진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중점 추진전략 5개 분야,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3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후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2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한꺼번에 구립어린이집이 재계약 대상에 올라왔는데 구립큰마을어린이집은 구 소유시설로 해서 도선사에 위탁 중이고, 또 구립꿈나무어린이집 외 3개소는 장기임차 민간전환시설로 되어 있어서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 중이에요.
  지금 장기임차 민간전환시설로 하면 10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10년입니다.
이백균 위원    이게 원장책임운영제 장기임차 민간전환시설로 언제 임차를 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전체 어린이집을.
이백균 위원    구립꿈동산, 구립오렌지, 구립초록나라어린이집 3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잠시만요.
이백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냐, 두 번째이냐, 10년이 지났느냐는 것인데 내년 2월이 되면 처음으로 10년이 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두 번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백균 위원    두 번째로?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이백균 위원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3곳은 그때도 다시 원장책임운영제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구립큰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 소유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이백균 위원    구 소유는 도선사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나머지 9개소는 기존에 민간 또는 가정에서 운영하셨던 시설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10년 동안 하시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1회기 5년차는 지난 것이고, 이제 2회기 5년이 추가로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백균 위원    그러면 이곳이 두 번째 하면서도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1곳만 빼고 9곳이.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이것은 전환조건이 대표자가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백균 위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이백균 위원    그런데 오렌지어린이집과 초록나라어린이집을 비교해 봤을 때 정원 차이가 많이 나요. 면적이 4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정원이 많이 차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정하는 규정은 보육실, 전체 어린이집 전용공간,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 이렇게 3가지 면적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면적으로 정원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그냥 전체 규모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보시면 적합하지 않고요. 실제 보육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백균 위원    그렇다면 구립하늘어린이집과 해맑은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있어요. 면적도 85㎡로 똑같고, 정원이 아니라 현원도 똑같은데 교직원은 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교직원 수가 달라지는데요. 0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보육.
이백균 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설 구조라도 그 안에 0세반과 유아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직원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이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종량제봉투에서 현재 쓰레기봉투 말고 특수규격봉투 20ℓ와 50ℓ는 제작을 하고 있어서 20ℓ는 2,040원, 50ℓ는 5,1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 핵가족화 및 반려묘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해서 10ℓ 소형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백균 위원    특수규격봉투라면 쓰레기봉투하고는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백균 위원    특수규격봉투이면 무엇을 담기 위해서, 여기에 ‘반려’라면 무엇을 말씀하세요? 고양이나 반려견?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특수마대에 담는 용도는 도자기라든가 유리, 흙, 고양이 대변 모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마대용입니다. 지금 50ℓ와 2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1인 가구들이 20ℓ를 담으려면 모아놨다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10ℓ를 신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백균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와 다르게 상당히 질긴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백균 위원    유리 같은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담았을 때 찢어지지 않는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해야 되는군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지요. 일반 음식물쓰레기봉투처럼 용도가 다릅니다.
이백균 위원    가격도 지금 5쪽 개정안에 나온 대로 이렇게 1,020원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ℓ가 2,040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50% 정도 해서 1,02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백균 위원    25개 구 중에서 이미 9개 자치구가 10ℓ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전에는 10ℓ를 사용하는 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신규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백균 위원    20ℓ하고 50ℓ를 보니까 가격이 2017년도 5년 전 가격하고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우리 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저항이 적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가격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백균 위원    그런데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그때 가격이 700원 가까이 상당히 많이 뛰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이백균 위원    이렇게 뛰다 보니까 가격을 더 이상 인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봉투가격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들도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가격을 인상한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식지에 게재를 하셔서 홍보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곳,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있는데 큰 것을 사다가 오래 두다 보니까 배출이 제때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덧붙이는 말씀을 짧게 드리는데요.
  주민들이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는 장소를 보통 어디로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일반 가게, 동주민센터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우선은 주민센터이고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다 구입하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특수규격봉투만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최미경  그래서 업무시간에 방문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특수규격봉투는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매소를 확대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판매소는 동주민센터하고 약 34개소 정도 됩니다. 공사가 많아지면 인접지역에 조금씩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런데 이렇게 10ℓ짜리가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 주민센터에서만 파는 것보다 별도의 장소에서 판매하시는 것에 대한 홍보가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번 기회에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강북구소식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판매장소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을 현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백균 위원    이것이 2018년도에 완성돼서 2019년 1월 15일부터 해서 3년이 됐는데,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과 다시 연장해서 3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과 별문제가 없을 시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습니다.
이백균 위원    제가 보니까 운영협의회 이분들이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식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인당 3,500원인가 그렇게 받고 식사를 맛있게 잘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즐겁게 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9개 단체 회장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같이 해서 불협화음도 없고 보훈회관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선정할 때 다른 유능한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협의회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것이 11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작년에도 질문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개선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 자체가 시로 늦게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늦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또 늦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늦게 공문이 내려온 게 10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이 계획 자체가 늦게.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이 부분은 저희도 시에 계속 말하고 있고, 또 시도 그 상황을 알면서도 여의치가 않아서.
유인애 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켜줘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늦추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 자체가 법령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법령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네요. 적극 요구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수립 절차를 보니까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지요? 어떻게 공고를 했고 여기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수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부구청장님 방침 시 전부 부서장님들한테 협조를 받고 나서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공고가 20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고기간 동안 민간 모니터링 TF팀에게 일주일 정도 검토요청을 해서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각 부서에 검토를 한 번씩 시킵니다. 그리고 최종안 수립을 하고 부서 의견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반영합니다.
구본승 위원    저도 그런 과정에 대해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공고할 때 지역에 있는 복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 인사들이나 모임 이런 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민간 TF팀으로 선정된 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TF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도 많은 복지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가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주민공고에도 자료가 다 첨부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구본승 위원    그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관련된 단체나 인사들한테 공고가 나갔고 의견을 달라고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하면 보내준다” 이렇게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민간 TF팀 집중논의 말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해주시면 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도 1∼2명은 반드시 인원 속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구성 자체에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 1∼2개 빠졌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책자에 보면 31쪽, 32쪽에 계신 분들이 모니터링팀인 것 같고 거기에 공무원들 빼면 다 민간인데, 일례로 장애인만 보면 장애 유형에 따른 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또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의견을 달라고 하고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확보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책자 5쪽을 보시면, 일단 경로당은 빼겠고요. 5쪽에 폐지된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왜 폐지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폐지된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서 됐고요.
구본승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그 다음에 재능기부전문자문봉사단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과 사업 자체가 중복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합쳐진 케이스이고요.
구본승 위원    여기로 들어갔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복지분야가 말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 맺기 이웃살피미 사업으로 통합 운영이 돼서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카페 확대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전에 이미 시에서 시 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시 자체에서 아예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능기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시 사업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꼭 폐지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 사업을 이행하는 하부단위일 수도 있지만 시가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계속 유지해도 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 사업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적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웃살피미 사업과 거의 수혜자가 똑같고 중복사업입니다.
구본승 위원    그것도 대체할 수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청년 일자리 카페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청년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를 해서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강북종합정보도서관에도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이것을 한참 했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과 합쳐서 그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모집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집을 학교까지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혜자가 점점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서울시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업 자체를 일몰로 두고 폐지를 한 건이었습니다.
구본승 위원    청년 일자리 카페라는 명칭은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자치구하고 해서 예산 지원도 해줬던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게 된 것은 더 낮은 구 단위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입안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칭이야 청년 일자리 카페라는 것은 서울시가 입안했던 것이니까 없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살린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청년센터도 만들고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잖아요.
  그것도 청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든지 북돋아주기도 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공간도 만들고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창업 중심의 이런 것이지만 청년 일자리 카페는 그것보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 시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 부서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청년센터를 통해서 거기의 어떤 사업으로 입안을 하든, 장소도 센터에서 하든, 기존에 했던 도서관에서 하든 그 취지가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유2동에 청년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 현재는 폐지가 됐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구본승 위원    그것이 세팅되는 것이 청년마루 운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특화돼서 일자리 관련된, 복지에 일자리 분야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거기에서 특화된 영역으로 상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올해는 시 사업 자체로 해서 폐지가 됐으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39쪽 연차별 시행계획에 재정·행정계획을 보면 예년에 20여년 전보다 지금 우리 예산이 약 5,000억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절반 정도 이상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이백균 위원    그런 과정에서 세입을 보면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과표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 재원 세입이 연 얼마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2021년 총 세출예산에 9,72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에서 세우는.
이백균 위원    세출 말고 세입이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잠깐만요.
이백균 위원    국장님,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자체 세입은 약 1,00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국·시비나 시도의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체 세입은 많지 않습니다.
이백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체 세입이라 하면 국세나 이런 것은 빼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해 왔지만 “자체 세입 가지고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안 된다” 늘상 이렇게 해왔거든요. 예전에는 한해 수입이 약 8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서 약 1,3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자체 세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큰 빌딩이나 건물들이 들어선다거나, 공장들이 들어선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이 상황에서는 변화된 강북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세입이 좀 증가된다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만 전망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맞습니다.
이백균 위원    세입 대비 세출은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세출은 자꾸 더 많이 늘어나요. 작년에 우리가 약 7,600억 정도 됐으면 올해는 8,230억 정도 되니까 700억 정도 올라가서 자꾸 세출은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국비는 많이 받지 못하고 구비가 많이 나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40쪽, 41쪽, 42쪽, 43쪽에 보면 구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43쪽도 보면 거의 구비 예산편성이에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구비로밖에 할 수 없게끔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때하고 저희가 끝낼 때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순수한 자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부터 자치구 수입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지만 국가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칭이나 일시적으로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황의 내용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안 되면 사업들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접지 못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치구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저희 구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복지만이 아니라 전 자치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겪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재원 자체가 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백균 위원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함으로 인해서 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어저께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늦게 끝났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구비로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도 의견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비로 전체 다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구가 세입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4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구비로만 다 투입을 하느냐, 이러한 의견충돌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국·과장들이 다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짜서 그 한 해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강북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더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짧은 오타 수정 하나 부탁드립니다.
  7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인데 성과지표와 예산이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있네요. 성과지표는 더 높은 숫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5%, 40%, 40%이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접종률도 설마 35%, 40%였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러신가요? 저는 오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아닐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목표수준 산출근거를 전년도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접종률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이 목표로 설정해 온 건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부서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위원장 최미경  장기요양요원은 재가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접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접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예산 숫자를 반복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확대하시는 것이 사실 커뮤니티 케어의 뭔가 기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동이나 시범동 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의 역할들은 지금 다른 명칭으로 구별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민과 관이 복지 공동의제를 실천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통장님이나 주민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업종에 계신 그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발굴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 사회담당이 사실 동 주민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바로 현장에서 어려우신 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살피미도 사실은 동에 있는 인원이 갑자기 수혜자가 확 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고정적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돌봄단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놓은 차원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또 회의를 해서 도와주고 여러 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아쉬운 것은 현장에서 혹시 거의 같은 분들이 맡으시게 돼서 반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는 눈이 더 늘어나지 않아서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좀 더 촘촘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의견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제가 하나 추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는 좋은 변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발의자로 참여했고요.
  다만, 조례안 제5조의3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3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인애 위원    대표발의자로서 괜찮습니까?
이정식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를 이렇게 명확히 해주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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