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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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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개인정서의 함양, 여가활동 증진,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도시지역, 도시농업 공동체, 취약계층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위원회 기능 중 도시농업사업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실태조사를, 안 제14조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를, 안 제19조 민간위탁을 신설하였고 교육과 공동추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개인정서의 함양, 여가활동의 증진인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장소가 난나 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에서 벼농사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양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벼농사 양보다는 농약을 안 치고 무공해로 한다는 식품안전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정식 위원    제 질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양이 나와서 먹거리가 제공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양이 얼마나 나오는데 먹거리 제공이 돼요? 강북구민의 10분의 1은 먹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먹거리 제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여가활동 증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28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정식 위원    아니지요. 여가활동이라면 강북 구민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는 참여하는 것을 여가활동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사에 계속 가봤는데 50명 모인 것도 못 봤는데 무슨 280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대에 맞게 편한 시간에 옵니다. 
이정식 위원    아니, 양이 정해져 있는데 논이 만 평되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한다지만 몇 명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대로 돌아간다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적인 운영방식으로 하는 텃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은 자율운영방식에 의해 하는 텃밭이거든요. 
이정식 위원    그 텃밭은 분양하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해당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160구획 정도 분양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 위원    개인이 분양해서 주말농장식으로 하는 곳도 많은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왜 해요? 말 안 해도 분양해서 다 하는데 비료를 지원해요, 씨앗을 지원해요? 친환경이니까 비료 지원 안 할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씨앗을 지원하는 데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참여자들과 교육도 하고 체험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이정식 위원    과장님, 도봉구에도 주말농장이 많아요. 그런 것 체험 안 하고 교육 안 시켜도 알아서 다 잘 해요. 한 번 실수하고 그다음에 하면 이렇게 잘 못 됐구나, 그러면 고구마 심는 방법도 맨 처음에 깊이 심었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옆으로 심고, 그다음 되면 다 자율적으로 터득하면서 옆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다 해요. 그것을 왜 관에서 끼어서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안 해도 될 일을 해요.
  그리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태도시를 조성해요.그리고 뒤에 보면 조례 제명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데, 친환경을 대체로 뺐더라고요. 지금 농약, 비료 안 쓰는 무공해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이정식 위원    그런데 친환경을 왜 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옛날에는 선언적으로 많이 했는데, 너무 보편화 되고, 대중화 되어서.
이정식 위원    뭐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친환경이라는 말이 너무 통용화 되다보니까 굳이 표기까지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고, 처음에는 친환경을 조례명으로까지 강조하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가 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친환경은 좋은 말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손을 안 대도 될 것을 굳이 대냐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대다수는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쓰잖아요. 그러면 없던 것도 붙일 생각을 해야지, 왜 없애요. 누가 봐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없애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동의한 내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뿐이지, 근본적인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래도 이것을 동의했을 때에는 검토해서 동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2조제4항에 보면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어느 단체예요?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2019년도 서울시에서 도시농업공동체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강북마을텃밭이라고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변동되어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기준요건이 자기 텃밭을 100㎡, 한 30평 이상 자경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곤충 사육도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 그 당시에는 한 군데가 해당이 됐습니다. 
이정식 위원    현재 적용되는 곳이 한 군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도시농업공동체 쪽으로 신청하는 지원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에 맞는 곳이 한 군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강북마을텃밭이 있었는데 그 당시 등록자료 낸 것과 지금은 안 맞지요. 지금은 변동이 있어서요.
이정식 위원    지금은 자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은 자격이 안 되지요.
이정식 위원    지금은 안 되면 다시 공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오늘은 조례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잖아요? 만약에 도시농업공동체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면 그럴 때에 신청자격이 되는 도시농업공동체 신청을 공모를 했을 때에 그때 신청을 받고 등록기준이 적합하면 하지요.
이정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은 공모사업이 도시농업공동체 방식보다는 보조사업 형식으로 관련사업의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곳이 합니다. 
이정식 위원    어느 단체가 지금 주관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강북마을텃밭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여기 도시농업공동체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지, 텃밭 운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식 위원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되면 이 자격에 준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법에 있는 시행규칙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정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현재 사항은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강북구에 적합한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앞으로 예상적인,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과장님,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년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변경했는데 자격이 되는 곳이 없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현재처럼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우리구가 직영을 하든지, 이것은 그냥 도시농업공동체적으로 할 것인지 운영방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처럼 공모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원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아니, 방식의 문제인데 그냥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방식을 바꿔서 현재의 기준으로는 되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김명희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식 위원    예.
김명희 의원    먼저 질문주신 친환경을 왜 뺐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상위법인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지난 번 기억하시겠지만 서승목위원님이 그중에 하나 양봉 부분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양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개정안을 올리셨던 것이고 나머지는 반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양봉조례 개정을 할 때에 나머지 부분도 상위법 개정과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도 더 생기니까 정비를 하자고 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공동발의하실 때에 충분히 토론을 못한 것은 제가 충분히 고려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정식 위원    의원님이 고려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낼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고 의원끼리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심도 있게 끝까지 봐서 하지는 않아요. 
김명희 의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못 보셨다고 하니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을 뺀 것은 상위법령과 상위조례가 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과거에는 ‘친환경’ 또는 ‘사회적 도시농업’, ‘공동체 도시농업’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도시농업이 보편화되어서 상위법과 상위조례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깔끔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로 제명을 통일했고, 제3조에 친환경은 기본원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중복돼요. 제목에서도 친환경이 나오고, 3조제2항에 기본원칙에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라고 있잖아요. 
이정식 위원    그래도 어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누가 봐도 간단명료한 것이 좋아요. 이것만 봐도 알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세부에 들어가서 3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안 넣으면 3조를 찾아야 되잖아요?
김명희 의원    기본원칙에 친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원칙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크게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친환경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는데도 어디에 있느냐, 3조에 있다고 하면 3조를 찾아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 공동체 도시농업 지원 이렇게 하면 각각의 도시농업의 한 형태만 지원하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도시농업 형태를 그냥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깔끔하게 통일한 것이고, 특히 친환경만 지원하는지, 사회적 도시농업만 지원하는지, 공동체 도시농업만 지원하는지, 스마트 도시농업만 지원하는지를 각각이 다 분리시키면 각각의 영역마다 다 조례가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농업 하나로 제목을 통일했고, 원칙의 친환경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아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김명희 의원    사회적 도시농업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농장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우리 강북구에 있나요?
김명희 의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김명희 의원    아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각각의 도시농업의 유형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바뀐 내용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원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료 주면서 할 것 아니잖아요? 친환경으로 할 것이잖아요?
김명희 의원    기본원칙에 친환경으로 들어가 있고,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시농업은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시농업과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고려는 제2조제7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을 넣어도 다 적용되잖아요. 지금 어려우신 취약계층 분들이 하시는 것은 비료 쓰고 그럴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친환경 농법으로 하실 것이고, 보통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굳이 친환경을 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명희 의원    상위법과 맞추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 위원    이것이 기본원칙에 있다. 기본원칙을 찾아봐야 되는데, 친환경이 아니야, 그리면 3조에 있네. 찾아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이야기이고요.
김명희 의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농업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상위법과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지원조례 3항에 도시농업인과 4항에 도시농업공동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여럿이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분양하더라도 가족이 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체가 짓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 어르신단체, 생협단체 이런 식으로 그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위조례와 상위법에 다 도시농업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동체가 많습니다. 
이정식 위원    25개 구 중에서 저희만 안 된 것이에요?
김명희 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과장님, 25개 구 중에서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동의를 했으면 파악을 해야지요. 의원이 발의했다고 의원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실무자가 조사한 내용에는 13개 구가 조문에 도시농업공동체로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반 정도인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기존의 도시농업공동체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등록을 못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조건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5명 이상 일정 제곱미터를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제도만 있으면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이정식 위원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김명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협도 하고 있고, 장애인동호회도 있고 가족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명 이상 짓는 가족 단위도 등록합니다. 
이정식 위원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도 단체라고 그래요?
김명희 의원    그 기준에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5명 이상 일정 제곱미터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는 공동체면 도시농업공동체로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 강북텃밭 체험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30개 공동체 이상이 5명 이상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개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또 많으실 것이고요.
이정식 위원    가족은 친구들끼리 5명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오히려 더 열어두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없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췄을 때에는 강북마을텃밭 하나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울시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구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구에 있는 5명 이상 되는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단체는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당첨만 되면 도시농업체험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지금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양 신청해서 돌려서 당첨되면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맞습니다. 제도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정식 위원    굳이 그것을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을 계획하고,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방향 및 목표,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현행은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없어서 뒤늦게 서울시 제도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조성한다.’ 취약계층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었나요?
김명희 의원    이것도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다 참여하고 계세요. 제도만 없었습니다. 
이정식 위원    지금도 취약계층도 하고 알아서 했잖아요.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그리고 제5조5항에 보시면 ‘도시농업사업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신설인데 무슨 말씀이지요?
김명희 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조례에 위탁을 하려면 위탁조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 규모가 확대되고 강북구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9개 구가 위탁조례근거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확장성 있게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과장님,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사 지을 땅이 넓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런 뜻이 아니고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도 내년 조성이 완료되면 혹시 개인들이 하는 체험장이라든가 우리 강북구가 도시농업에 있어서 앞으로 확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정식 위원    생각은 있는데 땅이 없잖아요. 산이 있어도 다 그린벨트 묶여 있고 국립공원 안에 있고 어디에 확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우이동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조성되고 있고, 난나를 임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민간위탁은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이정식 위원    지금 5명 이상이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 민간위탁이 왜 필요해요?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당장 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일반공모는 1년 단회성으로 끝나잖아요. 민간위탁은 전문성 있는 업체에 3년 단위로 운영의 지속성, 연속성이 있게 운영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단순 1회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율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위탁은 보통 기간이 3년 정도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는 것 때문입니다. 
이정식 위원    연속성인데 이것은 농사예요. 1년 농사라고요. 벼를 3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열무를 3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뒤에 19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됩니다. 도시농업장을 앞으로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개정취지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1항, 2항을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농업 제6조제5호 신설 부분은 결국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뒀지만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소위 말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자, 기본적으로 19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과연 19조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에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근거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도시농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이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6조에 5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민간위탁이 전문성이 필요한 데에 보통 많이 주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교육 같은 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말농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나요?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별로 나눠주면 알아서 농사 잘 짓는데 무슨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는 없던 것을 만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지금 도시농업체험장이 2블록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는 아까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에게 가족 단위든 개인 단위든 분양을 해서 와서 짓기도 하고, 윗부분에는 단체에게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분양을 해서 내가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업적인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순히 가족이 와서 씨앗을 뿌려서 체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콘텐츠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나마 도시농업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강사를 인력풀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순히 그냥 씨 뿌리고 수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농업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화 해서 교육화 하려면 끊임없이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개정취지가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번3동 단지 내에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에는 지원금 10원도 안 줘도 주민들께서 걷어서 벼농사도 지어서 베고 털고, 무도 심어서 뽑고, 배추도 나눠먹고 그래요.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자생적으로 하면 좋지요.
이정식 위원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하세요. 
김명희 의원    그것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근거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없어서 못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이런 것은 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김명희 의원    제가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식 위원    예.
김명희 의원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인데, 원래 조례의 17조에 공동추진이라고 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당시에는 체험장도 없었고 상자텃밭 수준으로 운영할 때에,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때에는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공무원이 이것을 다 못하니 민간이나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의 공동추진의 의미에 맞게 민간위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한 것이고, 체험장이 많아지고 공무원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는 비용과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됐다는 개념보다는 공동추진의 개념을 현행에 맞게, 행정용어에 맞게 민간위탁이라고 정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렇게 따지신다면 공무원이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면 득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화원분들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억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민간위탁을 안 줬던 것이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주면 싸지요. 그 사람들 퇴직금 걱정을 하겠어요, 노조 걱정을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공동으로 의미를 갖자는 것이지,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다 민간위탁을 줘야지요. 민간위탁은 뺐으면 좋겠고, 친환경은 넣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자 분이나 집행부의 질의보다는 여기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우려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가정에서도 텃밭을 꾸리려면 꾸릴 수 있고, 아마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자텃밭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김명희 의원    예, 다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지금 어쨌든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가장 가깝게 환경이나 생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자텃밭 내지는 도시텃밭, 자기집 텃밭 정도의 활동이라고 봐요.
  구에서 크게 운영하는 것이 진달래 텃밭인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 계신데,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중요한가? 
  발의자인 김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크게 바운더리 쳐놓고 그 안에 담는 것이 맞지, 각각의 내용들을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용어 정의도 조례도 하나의 법인 것이잖아요. 법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 있는지가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세세한 세부사항들이 각 조별로 나오는데, 물론 앞으로 다시 가서 2조에서 용어를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매 조에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하고자 하면 2장짜리 조례가 10장짜리, 20장짜리 조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법이란 것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님과 어제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법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지난 번 양봉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서 추가로 김명희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정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논란이 되어서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의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부기등기의 절차 및 이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지급제한 등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346번지 소재 ‘파라스파라 서울’의 산악박물관동 지하2층 건물 3,800㎡, 토지 1,983㎡ 건물 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강북구와 (주)정상북한산리조트는 우이동 유원지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산악박물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강북구는 특별교부금 18억 3,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산악문화HUB를 2021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비영리법인인 재단 (재)엄홍길휴먼재단에 산악문화HUB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전시품 관람, 기초체험시설 이용, VR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의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수료 기준에 맞춰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에 전자파일 수수료를 인하하여 구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확대방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700메가바이트마다 5,000원에서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익증진 및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통지 문구를 정비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05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77억 2,718만 1,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관허사업 제한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체납액 기준을 정하도록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체납처분 유해대상 성실납부자 대상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 재산분을 서울시 권고 및 타 구 조례안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기부채납을 통해 강북구의 관광수요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며 자주재원을 실현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퇴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새로 신설한 산악HUB 기부채납을 재산 등록하는데 취득시기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처리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쪽으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까? 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등기가 되나요? 토지, 건물이 강북구청의 소유권으로 등기상에 찍히는 것이 대략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올해 안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토지와 건물은 알겠고, 시설물은 안에 들어간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가 투자한 시설비가 어마어마한데 1억 1,5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산악HUB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고혜숙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김명희 위원    안에 조성하느라고 예산 투입된 것만 해도 시설물이 꽤 많은데, 1억 1,500만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재무과장 고혜숙  여기에 있는 것은 공조기로 냉·난방시설을 말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산악HUB 박물관 형태로 체험시설이나 조성해 놓은 것은 재산으로 안 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기부 받은 것으로 합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이 민간시설 안에 위치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 위원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일단 들어갈 때부터 차단기가 있고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무과장 고혜숙  저도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찾는 데에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시설과 관련해서 안에 있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전기 문제라든가, 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문제라든가 파라스파라 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일단 전기세나 하수 요금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아예 분리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서승목 위원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구유재산 관리와 별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산 일대에 최근에 캠핑장이나 산악HUB 그리고 암벽장도 생겨서 일대에 관광자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악HUB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연계되는 콘텐츠들로 묶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암벽장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시고, 캠핑장은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은 세우면 되겠지만 각각 사업들이 따로 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어떤 기획을 맡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일원화하고 아니면 한 라인으로 유관되게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우리가 뭐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관광이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니까 잘 해서 세수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58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국가보훈법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감면조례가 올라왔는데 세무과에서 수수료 부분이 감면되면 해당되는 수수료가 어떤 것인지 자료에 나와 있나요?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쭉 불러주시겠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로 감면되는 항목은 별표 서식에 총 117종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증명 관련하여 30종, 인허가 관련해서 66종, 행정정보 관련해서 21종 해서 117종이 있는데, 제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당 허가 신청할 때에 면허세 관련 부분, 체육시설 등등 해서 총 117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모든 공공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하는 수수료가 거의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해서 등본 떼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맞습니다. 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명희 위원    등기부등본, 초본 이런 것도 다 감면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61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강북문화재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2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여러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긴 심사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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